결재문서

[민원답변]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청방법 문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청방법 문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폐수배출시설 설치 시 담당부서, 필요 구비서류 및 처리절차에 대해 문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폐수배출시설 설치 인·허가 업무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지역의 자치구(환경과)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허가 시 필요한 서류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설치허가 및 신고 대상 폐수배출시설의 범위 등) 5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인·허가 처리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폐수배출시설 인·허가 처리절차> 신청서(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발급 (신청인) (자치구 환경과) (자치구 환경과) (자치구 환경과) 아울러 자세한 사항은 인·허가 부서인 해당 자치구(환경과)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신동진 수질관리팀장 최형준 치수안전과장 02/09 최연호 협조자 시행 치수안전과-2908 ( 2023. 2. 9.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8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817 /전송 02-2133-1044 / sdj996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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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청방법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치수안전과
문서번호 치수안전과-2908 생산일자 2023-02-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동진 (02-2133-3817) 관리번호 D000004735220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