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어린이집 교직원 연장근무 수당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어린이집 교직원 연장근무 수당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30203900797)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어린이집 교사가 매달 연장근무를 하여 과도한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가 있어 해당 교사의 업무분배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셨으며, 소급 지급이라는 명분으로 월 80만원 이상의 수당을 지급받는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해서도 문의를 주셨습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서대문구에 확인한 결과, 구청 직원이 해당 교사와 면담을 하였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 근로 제한을 초과하여 수당을 부적절하게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과지급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환수가 진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신 경우 서울특별시 영유아담당관 이한경 주무관(02-2133-509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는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이한경 영유아정책팀장 박경길 영유아담당관 02/09 변경옥 협조자 시행 영유아담당관-2355 ( 2023. 2. 9.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094 /전송 02-768-8831 / hangy050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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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어린이집 교직원 연장근무 수당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영유아담당관
문서번호 영유아담당관-2355 생산일자 2023-02-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한경 (02-2133-5095) 관리번호 D000004735326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