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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위원 위촉 계획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2504 결재일자 2022. 2.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거래분쟁조정팀장 공정경제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전미 오영희 이병욱 02/09 한영희 협 조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강지현 ★조직담당관 조성호 서울특별시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위원 위촉 계획 2022. 2.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서울특별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위원 위촉계획 「서울특별시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위원들의 임기만료에 따라 재위촉 및 신규 위촉하여 분쟁조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관련 근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6조(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서울시 공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 구성 및 운영 개요 ? 구 성 : 위원장 포함 총 9인 - 공익대표 위원 3인, 가맹본부 대표위원 3인, 가맹점 대표위원 3인으로 구성 - 위원은 공정거래조정원장이 추천한 자와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서울특별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구성 1. 대학에서 법률학·경제학·경영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검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독점금지 및 공정거래업무에 관한 경험이 있는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위 원 장 :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 서울특별시장이 위촉 ? 위원임기 : 3년(연임가능) ※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 ?? 기능 ? 가맹사업거래의 당사자(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분쟁사항 조정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상 불공정행위 유형 ①정보공개서 미제공 ②가맹금 예치의무 위반 ③정당한 사유 없는 점포환경 개선 강요 ④허위·과장정보 제공 ⑤영업지역의 침해 ⑥부당한 계약해지 및 종료 등 ? 운영방법 : 전체회의와 소회의로 구별하여 운영 구 분 전체회의 소회의 구 성 분쟁조정협의회 위원 전원(9명) 분야별 이익대표 위원 각 1명(3명) 회의주재 위원장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회의개최 수시 수시 정 족 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 ? 조정 효력 : 조정조서 작성 시,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 효력 ?? 위원 위촉 계획 ? 위촉기간 : 2022.2.11. ~ 2025.2.10.(3년) 연번 성명 성별 소속 및 주요이력 비고 연번 성명 성별 소속 및 주요이력 비고 ?? 행정 사항 ? 사전검토 결과 : 조건부 적정 -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남성)이 60%를 초과하여,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협조 결재 이행을 조건으로 적정 - 시의원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 모두 3개 위원회를 초과하지 않고, 같은 위원장 소속 위원회 2개를 초과하지 않으며, 임기 6년을 초과하여 연임하지 않음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제4항 구 분 검토결과 비고 위원구성 다양화 3개 위원회 초과 중복 여부 적정 同조례 제8조 제3항 같은 위원장 소속 위원회 2개 초과 적정 6년 초과 연임 여부 적정 시정참여 확대 특정 성별 60% 초과 여부 조건부 적정 同조례 제8조 제4항 등 장애인 및 청년 비율 부적정 권고사항 - 장애인비율 : 최소 1명. 단, 위원수가 70명 이상인 경우 위원수의 3% 이상 위촉 - 청년비율 : 위촉직 위원 중 15% 이상 (만19~39세) ※ (권고사항) 청년비율 15% 미만(0명, 0%)으로 부적정, 장애인 0명으로 부적정 ? 예산내역(안) : 90,000원(위촉장 제작 및 발송 등) - 예산과목 : 소상공인 보호 등 공정한 경제환경 조성, 소상공인 피해구제 등 공정거래 질서 확립, 가맹?대리점 분야 불공정피해 구제 및 공정거래문화 정착, 사무관리비 붙임 : 1. 서울특별시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위원 구성(안) 2. 위촉장(안) 1부 3. 협의회구성 사전협의 1부. 끝. 참 고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절차도 조정신청 (오프라인 ? 온라인) -당사자 접수통지 -신청인:자료보완요구 ?피신청인:자료제출 요구 서울시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신청취하 -사실관계 조사 (당사자 출석 조사 등) -조정의사 확인 당당직원 당사자 조정 진행 소제기 소재불명 조사보고서 작성 협의회 회부 (전체회의 or 소회의) 조정거부 조정안 작성 종료보고서 작성 조정안 제시 의결 조정절차 종료 의결 (성립,불성립, 종결) (수락) 조정성립 (불수락) 조정불성립 협의회 분쟁조정 종료의결 종료사실통지 (당사자 및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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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서울특별시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위원 구성(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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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위촉장(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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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위원회구성 사전협의(가맹사업분쟁조정협의회 공정경제담당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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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위원 위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2504 생산일자 2022-02-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전미 (02-2133-5387) 관리번호 D0000044699040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상공인지원 > 불공정피해대책반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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