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위원 추천 요청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위원 추천 요청 1. 귀 협회의 시정운영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는 `18년 1월부터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단체)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울특별시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3.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위원 추천을 요청하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요청사항: 분쟁조정협의회 위원 추천 1) 추천기간: ’17.11.23.(목) ~ 11.30.(목) 2) 추천인원: 3명 이상 3) 추천방법: 추천서 작성하여 담당자 메일(imjeon07@seoul.go.kr)로 제출 나.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운영개요(안) 1) 기 능: 분쟁당사자가 신청하는 ‘가맹사업거래의 분쟁에 관한 사항’ 조정 - 정보공개서 미제공,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 제공, 정당한 사유없는 점포환경 개선 강요, 영업지역의 침해, 부당한 계약해지 및 종료 등 2) 구성인원: 총 9명(위원장 포함) 3) 위원구성 - 위원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가맹본부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 가맹점사업자의이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분하되 각각 동수로 구성 ※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위촉일 현재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임원ㆍ직원으로 있는 자중에서 위촉될 수 없음 - 위원은 가맹사업거래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자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서울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대학에서 법률학ㆍ경제학ㆍ경영학을 전공한 자로서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판사ㆍ검사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독점금지 및 공정거래업무에 관한 경험이 있는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위원임기: 3년, 연임가능 붙임 : 분쟁조정협의회 위원 추천서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대한변호사협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소상공인연합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사)한국외식경영학회,(사)한국유통법학회,(사)한국유통학회,(사)한국편의점산업협회,(사)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한국프랜차이즈학회 주무관 전미 공정거래팀장 김유진 공정경제과장 11/23 김창현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13603 ( ) 접수 ( ) 우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3층 무교별관 / 전화 02-2133-5403 /전송 02-768-8852 / imjeon0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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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위원 추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공정경제과
문서번호 공정경제과-13603 생산일자 2017-11-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전미 (02-2133-5403) 관리번호 D0000032122599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상공인지원 > 불공정피해대책반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