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예술과-1985 결재일자 2023. 2.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연예술팀장 문화예술과장 문화본부장 김수연 안영미 박숙희 02/09 최경주 2023년 서울형 창작극장 운영 추진계획 2023 서울형 창작극장 운영 추진계획 2023. 2. 문 화 본 부 (문화예술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 서울형 창작극장 운영 추진계획 젠트리피케이션 등의 심화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소극장에 임차료를 지원하여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나아가 순수예술계에 창작공간 공유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ㅇ「문화예술진흥법」제3조(시책과 권장), 제39조(국고보조 등) ㅇ「공연법」제10조(공연자 지원 및 공연장 설치·경영의 장려 등)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3. 2월∼12월 ㅇ 지원대상 : 서울시 내 소극장 (300석 미만의 기획극장) ㅇ 사업내용 : 창작활동 기획공연 가능 극장에 임차료 지원(11개월분) ㅇ 사 업 비 : Ⅱ ’22년 추진실적 □ 사업실적 □ 전문가 모니터링 평가 ㅇ 평가대상 : ㅇ 평가지표 : ㅇ 평가결과 : Ⅲ ’23년 추진계획 □ 추진방향 ㅇ 기존 창작극장 홍보방식 외 일반 시민 대상 서울시 지원사업 홍보활동 강화 - 극장 간판, 디지털 포스터, 연극지 광고 외에 공연 팸플릿, 티켓 등 홍보방식 다양화 □ 추진개요 ㅇ 지원대상 - 서울시 내 300석 미만의 등록 공연장 중 창작활동을 하는 기획극장 대상 - 12주 이상 22주 이내로 자체 기획공연을 진행하고, - 잔여기간은 기존 대비 50% 이상 할인된 대관료로 순수예술공연단체에 대관 가능한 공연장 기획극장 ?유형 1 : 공연단체(개인)가 직접 운영하며 자체공연 진행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 운영자가 속한 공연단체의 자체공연 진행 ?유형 2 : 여러 공연단체(개인)가 공동 운영하며 자체공연 진행 ?유형 3 : 협회 등의 문화예술 관련 민간단체(개인)가 저렴한 대관료로 운영 ㅇ 지원내용 : ’23. 2월∼12월 임차료 지원(11개월분) ㅇ 추진내용 - 운영단체 선정 : 서울형 창작극장에 대한 모니터링, 통합홍보 수행 ※ 운영단체 모니터링: 사업 수행상황, 자체공연 기준충족 여부, 대관료 할인 등 - 창작극장 선정 : ㅇ 선정방법 :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선정 □ 세부 추진계획 ㅇ 추진절차 모집공고 및 지원신청 접수 ? 운영단체 및 창작극장 선정 ? 서울형 창작극장 지정·운영 ? 정산 및 결과보고 ‘23. 2월 ‘23. 2월 ‘23. 3월 ~ 12월 ’24. 1월 ① 사업공고 및 신청 접수 ※ 운영단체, 창작극장 동시 공고 - 접수기간 : -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공고 - 신청방법 : 전자우편 또는 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를 통한 접수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사업 운영계획 및 실적자료 등 ②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③ 운영단체 선정 - 지원자격 :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둔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④ 창작극장 선정 - 지원자격 : 공간을 임차하여 운영 중인 서울시 소재 300석 미만 등록 공연장 ⑤ 사업운영 및 추진 - 사업 홍보 : 홍보이미지(간판, 디지털포스터, 광고) 제작 및 배포, 보조금 지원 표지 제작 등 - 사업중단 시 조치사항 : 사업중단 사유와 주요 책임소재를 판단하여 조치사항 적용 중단사유 조치사항 미풍양속을 해치는 내용의 공연 진행 ㅇ 사업 중단기간 동안의 임차료 환수 ※ 임차료 환수를 보증하기 위해 공연장 운영자의 이행보증보험 증권 가입 ※ 공연장 운영현황 확인을 위해 반기별 운영계획 및 대관실적, 증빙자료(대관계약서) 제출 공연장 운영 중단 Ⅳ 행정사항 □ 협약체결 □ 보조금 지원 표시 안내 ㅇ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 안내 - 설치근거 :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제3조~제9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 - 설치대상 : 연간 5천만원 이상의 지원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 - 기재내용 : 보조금 지원기관, 주요 보조사업 내용 등 ㅇ 공연 홍보자료(공연 티켓, 팸플릿 등)에 서울시 보조금 지원 표지 안내 □ 보조금 교부 및 정산 ㅇ 보조금 집행계획 접수 후 월별 분할 교부 - 보조금 교부 시 목적외 사용금지,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등 교부조건 부여 ㅇ 사업 종료 후 운영단체 정산보고서 및 증빙자료의 적정성 검토 ㅇ 정산보고 시 종합 정산실적보고서 작성 후 제출 □ 보조사업자 회계교육 ㅇ 교육시기 : ’23. 3월 ㅇ 교육대상 : 운영단체 및 지원단체 ㅇ 교육내용 :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방법, 보조금 집행기준 및 정산방법 등 □ 보조금 지도·점검 ㅇ 운영단체 월별 집행계획 및 전월 집행내역, 공연장 전월 운영실적 확인 후 임차료 등 보조금 집행현황 점검 ㅇ 평가위원(연극분야 활동경력 10년 이상) 현장평가를 통한 사업수행 점검 Ⅴ 추진일정 ㅇ 예산 산출내역(안) □ 추진일정(안) ㅇ 사업 공고 : ’23. 2월 ㅇ 운영단체 및 공연장 선정 보조금심의 : ’23. 2월 ㅇ 운영단체 협약 체결 : ’23. 3월 ㅇ 보조금 교부 및 사업 추진 : ’23. 3월 ~ 12월 ㅇ 정산 및 결과보고 : ’24.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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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0053508
본청
문화예술과-1985
D0000047358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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