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서울시 기술교육원 예산집행 계획

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2777 결재일자 2023. 2.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고용훈련팀장 일자리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김미연 오성균 신대현 02/09 代최판규 2023년 서울시 기술교육원 예산집행 계획 2023. 2. 경 제 정 책 실 (일자리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서울시 기술교육원 예산집행 계획 1 2023년 예산 개요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ㅇ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위탁운영 협약서 제8조(사업비 집행) 사업예산: ㅇ 기술교육원 관련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교 육 원 별 예 산 시공통예산 총 계 중 부 남 부 동 부 북 부 총 계 민간위탁금 민간위탁사업비 연구용역비 사무관리비 ㅇ 민간위탁금, 민간위탁사업비 집행 용도별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집행 용도 총계 민간위탁금 - 표준훈련비(기관운영비, 교육훈련비, 시설장비유지비), 인건비 - 식사비, 기숙사비, 훈련수당, 통합관리시스템 그룹웨어 구축 등 민간위탁 사업비 - 학과과정별 훈련장비 구입 - 교육원 노후시설 개보수 ㅇ 시 공통예산 집행용도별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집행 용도 총계 민간위탁금 시공통예산 - 기술교육원 교직원 교육훈련비 지원, 기술교육원 홍보 지원 - 「자립준비청년 패키지」사업 추진 등 연구용역비 남부기술교육원 관련 학술용역 사무관리비 - 기술교육원 통합홍보 - 기술교육원 통합운영위원회 운영, 종합성과평가, 만족도 조사 등 2 2023년 예산집행 변경 사항 구 분 기 존 변 경 변경사유 개 선 ① 인건비를 표준훈련비와 분리 ? 표준훈련비 내 인건비 예산 편성 ? 표준훈련비에서 인건비 예산 분리, 인건비 목 별도 편성 ? 인건비를 운영비와 분리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② 교육훈련비 등 편성·집행 의무비율 폐지 ? 표준훈련비 대비 교육훈련비(15%), 시설장비유지비(3%) 의무 편성·집행 ? 교육훈련비, 시설장비유지비 의무 편성·집행비율 폐지 ? 인건비 분리에 따른 표준훈련비 내 목별 의무 편성·집행기준 폐지 및 실소요액 지원 ③ 식사비 단가 인상 및 정산 기준 변경 ? 식사비 단가 3,500원 운영 및 중도탈락생 식사비 정산 배제 ? 식사비 단가 4,500원으로 조정 및 중도탈락생 식사비 정산 포함 ? 교육생에게 양질의 식사 제공 및 식비 지출액 보전을 통한 식당 운영 지원 강 화 ④ 법인전입금 관리 강화 ? 협약서에 따른 법인전입금 운영(별도 법인전입금 관리 계획 없음) ? 기술교육원 법인전입금 관리 강화계획에 따른 법인전입금 운영 ? 법인전입금 적정사용 및 투명한 회계관리 도모 ⑤ 시공통경비 지원 확대 ? 교직원 교육훈련비 지원, 성과평가 성과금 지급에 시 공통경비 활용 ? 기술교육원 홍보,「자립준비청년 패키지」 등에 시 공통경비 추가 지원 ? 기술교육원 지원 확대를 통한 기술교육원 운영 효율화 도모 변 경 ⑥ 중부·남부 캠퍼스간 상호 예산 사용 ? 중부·남부캠퍼스별 예산 편성 후 각 캠퍼스별 예산 집행·정산 ? 市와 사전협의 및 승인을 얻은 후 캠퍼스간 상호 예산이동 가능 ? 중부·남부기술교육원 통합운영에 따른 예산 운용 유연화 및 통합운영 성과 제고 ⑦ 민간위탁회계관리시스템 신규 운영 ?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및 우리/신한은행 이용 ? 민간위탁회계관리시스템 신규 개통 및 신한은행 이용 ? 조직담당관 민간위탁 회계시스템 변경사항 반영 2023년 예산집행 주요 내용 ㅇ 표준훈련비에서 인건비 예산 분리, 인건비 목 별도 편성 - (현행) 표준훈련비 내 인건비 예산 편성, 인건비가 훈련인원, 훈련시간에 의해 결정 ※ 표준훈련비 산정방식 : 직종별NCS단가* × 연간 훈련시간 × 훈련인원 × 적용비율 - (개선) 표준훈련비에서 인건비를 분리하여 기술교육원에 별도 편성·교부, 인건비 실소요액 지원 <표준훈련비 구성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표 준 훈 련 비 ?인건비 ?기관운영비 ?교육훈련비 ?시설장비유지비 ? 표 준 훈 련 비 ?인건비 ?기관운영비 ?교육훈련비 ?시설장비유지비 인건비 ㅇ 표준훈련비 구성항목 변화에 따른 교육훈련비, 시설장비유지비 의무 편성·집행비율 폐지 - (현행) 표준훈련비 대비 교육훈련비(15%), 시설장비유지비(3%) 의무 편성 및 교육훈련비+시설장비유지비를 18% 이상 의무 집행 - (개선) 교육훈련비, 시설장비유지비 의무 편성·집행비율을 폐지하고 실소요액 지원을 통해 기술교육원 여건에 따른 예산 사용 자율성 확대 ㅇ 식사비 단가 인상(3,500원→4,500원) 및 예산 정산기준 변경 - (현행) 식사비 단가 3,500원, 정산기준을 “1일 평균 훈련시간이 5시간 이상이고 월별 출석일수가 100분의 80이상인 주간훈련생”으로 운영 ※ 산출식 : 월 주간과정 훈련생 인원(출석률 80%이상) × 월 식당운영 일수 × 단가(4,500원) - (개선) 식사비 단가를 4,500원으로 인상, 정산 기준을 “1일 평균 훈련시간이 5시간 이상인 주간훈련생”으로 변경, 양질의 식사제공 및 중도탈락생 식비 지출액 보전으로 식당 운영 지원 ※ 산출식 : 일별 주간과정 훈련생 인원 × 단가(4,500원) ㅇ「기술교육원 법인전입금 관리 강화계획」에 의거, 법인전입금 관리 강화 - (현행) 별도 관리계획 및 관리지침 없이 기술교육원별 법인전입금 운영 - (강화) 예산편성, 예산집행, 예산결산 등 전 단계에 대한 법인전입금 관리 규정 마련(「서울시 기술교육원 법인전입금 관리 강화계획」, ’23.1.8.), 법인전입금 모니터링을 강화, 법인전입금 적정사용 및 투명한 회계관리 도모 <기술교육원 법인전입금 관리 계획> ㅇ 시 공통경비 활용, 기술교육원 홍보·정책사업 지원 강화 - (현행) 교직원 교육훈련비 지원 및 기술교육원 종합성과평가 성과금 지급 등 사용() - (강화) 교직원 교육훈련비, 성과금 지급 및 기술교육원별 홍보, 「자립준비청년 패키지」사업 등 정책사업 수행비용 사용) ㅇ 중부·남부기술교육원 중부캠퍼스, 남부캠퍼스간 상호 예산 사용 가능 - (현행) 중부·남부기술교육원 캠퍼스별 예산 편성 후 상호 예산 사용 불가능, 캠퍼스별 예산 집행 및 정산 - (변경) 중부·남부기술교육원 캠퍼스별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출하되, 캠퍼스간 예산이동이 필요할 경우 市 사전 협의 및 승인을 득하여 동일 목간(인건비, 표준훈련비, 훈련장비구입 등)에는 예산이동·집행 <중부·남부기술교육원 캠퍼스별 예산편성 내역> (단위 : 천원) ㅇ 서울시 민간위탁회계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른 운영 철저 - (현행) 서울시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및 우리은행·카드/신한은행·카드 사용 - (변경) 서울시 민간위탁회계관리시스템 대체 운영 및 신한은행·카드 사용 ※ 기존 서울시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은 ’22년 회계연도 사업 결산기능까지만 이용 가능 ※ 기존 우리은행 계좌·카드 사용자는 신한은행 전용계좌 및 카드를 발급, 민간위탁회계관리시스템 접속 후 계좌 및 카드 연결 <민간위탁 회계시스템 주요 변경내용> 구 분 현 행 변 경 (’23.1.2~) 시스템명 서울시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서울시 민간위탁회계관리시스템 전용통장·카드발급 우리은행·카드 / 신한은행·카드 신한은행·카드 접속방법 https://ssd.eseoul.go.kr/seoul/main (행정포털 업무데스크-예산/재무) https://stb.eseoul.go.kr/seoul/main (행정포털 업무데스크-예산/재무) 주요기능 민간위탁 사업관리, 지출 및 정산관리, 모니터링 등 3 2023년 예산 집행지침 예산집행 일반원칙 ㅇ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예산 집행 - 예산의 기본 원칙인 ①예산 총계주의 원칙 ②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③수입금 직접사용금지의 원칙 ④목적 외 사용금지의 원칙 준수 - 연초 수립한 각 기술교육원 예산집행 계획서 내 예산항목별 용도 및 세부기준에 맞도록 예산집행 ㅇ 표준훈련비 정산 후 반납 원칙 - 교부받은 표준훈련비는 중도탈락생 반영, 실제 훈련받은 훈련생 수에 따른 표준훈련비 정산 후 반납이 원칙 - 표준훈련비 정산액을 초과한 집행이 부득이한 경우, 표준훈련비 예산편성 범위 내에서 시와 사전 협의 및 승인을 얻은 후 사용 ㅇ 예산집행 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치 필요사항 - 자금인출업무가 자금담당자 한명에 의해 수행될 수 없도록 자금 업무 분장 ※ 경리관, 지출원 및 일상경비출납원은 겸직 금지 - 조직도 및 업무분장에 회계 담당 명시 및 회계 담당직원에 대한 보증보험 의무 가입 - 물품 구매 시 신용카드 혹은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카드사용 영수증에 사용자 실명으로 서명 ※ 현금사용의 경우에도 영수증에 사용자의 소속, 성명 기재 - 매월 1회 자금일보와 회계장부 및 카드?현금 사용내역, 통장잔액 차이 내역 파악 - 신용카드 인센티브(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는 현금으로 전환하여 세입조치 혹은 세출예산을 대신하여 집행하거나 행정용도로 사용 가능 - 신용카드 통장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세입 조치 - 특근매식비는 초과근무 등 특근매식비 사용 가능일에 사용되어야 하고, 시간외 근무일지 반드시 작성, 일정기간(1개월 미만)을 합산하여 1건으로 신용카드 사용 결제 가능 ㅇ 예산 전용 및 변경 제한 - 원칙적으로 항목별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출 원칙 - 계획변경 등의 사유로 예산의 증감요인이 발생하여 예산 전용·변경 등이 부득이한 경우 시와 사전 협의 및 승인을 얻은 후 사용 - 업무추진비는 다른비목에서 전용할 수 없고, 인건비, 교육훈련비, 시설장비유지비 예산은 다른 비목으로 전용할 수 없음 ※ 예산의 전용과 변경(「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구 분 전 용 변 경 정의 단위사업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 세부사업간 또는 세부사업 내 편성목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 예시 민간위탁금 내 공통사업경비 → 민간위탁사업비 내 훈련장비 구입비 전용 사용 민간위탁금 내 공통사업경비 → 민간위탁금 내 문화활동비 변경 사용 ㅇ 모든 예산집행은 일반지출로 처리 【현금 취급 제한의 예외】「지방회계법 시행령 」제52조 1. 계좌 입금 및 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일반운영비 중 일직비ㆍ숙직비를 지급하는 경우 3. 업무추진비 중 격려금, 조의금, 축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4. 공무원의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 5. 그 밖에 경비의 용도상 현금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비 ※ 소규모 물품구입비(필기구류, 회의용 음료?과자류 등)나 간담회비(식비), 회의비 등의 소액결제사항도 간이영수증 사용이나 현금 지출 금지. 또한, 간담회비, 식비 등의 사유로 지출시 사용목적, 참석자 등을 명기 - 지출은 전용통장에서 직접 계좌이체 또는 전용카드 사용만 인정 - 지출결의서,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고지서, 납부영수증 등 증빙서류 작성 및 보관 - 그외 지출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및「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 ㅇ 기술교육원별 연간 사업계획과 연계한 실집행예산 운용계획 수립, 최대한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 - 예산은 계획을 통한 조기집행을 원칙으로 하며 연초에 수립한 월별 집행계획을 분기별 재검토 및 연말에 집중해서 예산 지출 불가 - 인건비, 공공요금 등과 같이 조기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실제 집행소요가 발생한 시기에 집행 【현금영수증 사용】 ? 카드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현금사용은 카드사용이 부득이한 경우에 한함. 이 경우 결재 관련 서류에 그 사유에 대해 명시, 카드사용 영수증에 사용자가 실명으로 서명, 사적용도 사용금지, 개인카드 업무상 용도로 사용금지(신용카드 사용요령) ?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사업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사용중인 법인카드를 현금영수증 발급가능카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번호 등록 ? 신용카드를 현금영수증 발급용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카드 사용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카드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 ㅇ 시비/국비과정 운영비용 분담 기준 준수 - 통합운영위원회(’19.12.10.) 의결사항인 시비/국비 비용분담 기준에 따라 시비/국비 예산 분리 집행 및 정산 철저 - 분담 기준 ? 공용공간(식당, 기숙사, 강당, 공부방, 도서열람실 등) : 인원 수 기준 ? 학과운영(강의실, 실습실, 학과별 창고 등) : 사용 면적 기준 ※ 정산 대상 비용 : 공공요금(수도, 전기, 전화), 유류비, 폐기물처리비, 보험료, 방역소독비, 정수기 관리비, 엘리베이터비 사용료, 자문료, 그 외 각종 공통 비용 예산 과목별 집행기준 표준훈련비 표 준 훈 련 비 목 세목 집행용도 유의사항 기 관 운 영 비 기 관 운 영 비 사 무 관 리 비 ? 일반수용비 ?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수용비, 기계·기구 집기 및 기타 공작물의 소규모 수선비, 소모성물품구입비, 사무용품비, 홍보물제작비, 간판, 상패, 인쇄비, 신문·잡지 광고료 및 구입비 ? 위탁교육비(市지원) - 직원 위탁교육에 따른 교육관련 경비 ? 운영수당 - 위원회 수당 및 회의경비, 일·숙직비, 시험실시 소요경비 ? 여 비 -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출장여비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 급 량 비 - 야간근무자 급식비, 특근매식비 등 (급식단가 : 1인 1식 8000원 이내) ※ 정규근무시간 2시간 전 근무, 근무종료 후 2시간 이상 근무자, 휴일2시간 이상 근무자 등에게 지급 - 재물조사 대상이 아닌 내용연수 1년 미만의 소모성 물품 구입시 집행 각 경비별 실소요액을 반영하되 조달물품 및 인쇄비는 조달청 단가 적용 - 자산취득비, 시설비, 연구개발비, 업무추진비 등 다른 비목에 해당하는 경비를 일반수용비에서 집행하지 않도록 유의 위원회 수당은 위원회참석수당 기준액 적용 - 지출결의서, 신용카드매출전표(또는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영수증 포함) ※ 간이영수증 금지 - 기술교육원의 업무와 무관한 지출 기관운영비에 포함 금지 행 사 운 영 비 ? 행사 운영비 - 초청장, 현수막, 상패 제작 등 행사개최에 따른 각종 일반 수용비 - 행사개최를 위한 시설장비물품의 임차료 - 행사지원을 위한 강사료 및 참여 임직원 식비 불필요한 행사 취소 혹은 간소화 연 구 개 발 비 ? 연구개발비 - 학과개편 관련 연구용역비, 산업체 부족인력 및 훈련생 수요조사, 수료생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 - 연구용역 또는 수요조사 등과 관련된 직접적 경비에만 지출이 가능하며, 기타 유관기관 방문 시 소요비용 및 이와 관련한 회의비는 업무추진비 지출 - 계약방법, 절차 등은 지방계약법령 적용 업 무 추 진 비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 기관운영과 관련된 통상적인 경비 (운영위 경비, 내방객 접대, 경조사, 간담회, 직원퇴임행사 관련경비 등) - 연3,300천원(4급상당 기준) ? 정원가산업무추진비 - 동호회, 체육대회, 생일 기념품 등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 연간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 - 한도액 : 1인당 연4만원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 통상적인 부서 운영을 위한 소규모 소요경비 - 직원의 사기진작경비 구 분 기 준 액 정원 5인이하 실·과 정원 10인이하 실·과 정원 15인이하 실?과 정원 20인이하 실·과 정원 25인이하 실·과 정원 30인이하 실·과 정원 31인이상 1인 초과시 월 100,000원 월 175,000원 월 250,000원 월 300,000원 월 350,000원 월 400,000원 5,000원 추가 ※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반영 - 축의?부의금품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만 집행 - 유관기관 경조사비 등 가액 범위는 「청탁금지법」을 준용하여 집행하되 (축의·조의금 한도액 : 5만원, 다만, 축의·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 지급대상은 수탁기관의 상근직원, 유관기관의 임직원에 한함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소속직원들의 현원(임시강사 제외, 계약직 포함) 기준 산정, 직원 생일선물, 소속기관 체련대회 등 종사자 사기진작 목적 사용 - 직원 퇴임행사 관련경비는 간소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소경비만 계상(전별금, 위로금, 기념품, 선물비용은 집행불가) 업무추진비 개인적 용도 사용 금지 및 월정액 지급 금지 유흥·퇴폐·향락·사행업소 등 사용불가 - 동호회지원 비용 지급시 연간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집행 및 보고, 급식비 보전 또는 지원 목적의 지출 금지 - 업무추진비는 담당업무 관련 범위 내에서 직접적인 업무 연관성이 있고 상호간 지속적으로 업무 관계가 발생하는 부서에 한하여 집행 -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공통경비이므로 기관장의 활동경비로 사용할 수 없음 교 육 훈 련 비 교 육 훈 련 비 ? 실습재료비 - 교재 및 기능검정료, 도서구입비, 훈련생 의료비, 훈련생 후생 지원비, 학과 훈련 외 기타 학생 훈련과 관련된 비용 중 훈련비 자체 ? 시험연구비 ? 시험연구, 실험실습에 소요되는 소모성 기자재 등 구입비(현장실습비 등) 시 설 장 비 유 지 비 시 설 장 비 유 지 비 ? 소규모 유지관리비용으로 건축물, 기계장비, 공구, 기구, 비품 등 관리비용, 통신시설유지비, 전산화 유지관리, 승강기유지보수비 등 예) 시설장비 유지관리 용역비 (방역소독비,정화조 청소비 등, 노무비와 제비용 포함) - 행정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프린터, 팩스 토너 등 소모품 교체, 복사기, 정수기 등 관련 소모품비용이 정액으로 반복해서 지출되는 경우 본 항목 계상 금지 - 내용연수와 자산가치를 현저히 증가 시키는 대규모의 수선비(핵심부품교체), 도장공사 및 장비구입은 민간위탁 사업비로 집행해야함 재료사용은 재활용 또는 기존 비축분을 최대한 활용하고, 잔여 예산집행을 위한 재료 비축은 지양 공 공 운 영 비 공 공 운 영 비 ?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지급해야 하는 제세 및 공과금, 부담금, 전화료, 회선사용료, 전기료, 가스료, 상하수도료, 자동차세, 보험(공제)계약에 의한 화재보험료, 손해보험료, 차량보험료, 기타 보험료 ? 연료비 - 냉난방시설에 대한 가스료,유류비 등 연료비 ? 의료비 - 비치용 구급 의약품, 소모성 의료기구 구입비 ? 차량비 - 시설업무용 차량유지에 따른 유류대, 수리 및 유지관리비, 차량소모품비 - 관계법령 등에 의한 요율에 따라 납부하는 각종 제세공과금, 부담금 등 실소요액 반영 - 공공요금은 과년도 집행실적을 감안하되 지정 및 고시가격, 에너지 절약 등을 감안 계상 - 수탁기관 장의 전용차량 지정과 업무용 차량의 개인사용이 불가하며 자체 차량관리지침 수립 관리 운영 - 난방시설에 대한 소규모 수리비 및 기타경비 계상 금지 ※ 기타 서술되지 않은 부분의 경우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등 준용 가능한 분야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준용 표준훈련비 이외 민간위탁금 항목 구 분 내 용 인 건 비 - 보수(봉급 ※정액급식비 포함, 성과상여금), 각종 수당 및 복리후생비, 직무수행경비(직책급 업무수행경비 ※원장), 기타 단기과정, 시간강사 인건비 등 - 직원 개인에게 지급되는 보수·수당 성격의 인건비(월정액)만 집행 -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각종 수당 지급 금지 ※ 각종 수당 신설시 반드시 市에 사전 보고 및 승인 후 집행 - 부적절한 항목에서 지출 금지, 직급 보조비를 인건비 이외의 항목에 계상 금지 ? 직원인건비 - 교직원 급여, 수당, 선택적복지비 - 선택적복지비는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한 도서구입, 문화예술 관람, 휴양, 보건, 체력증진 활동 및 전문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 참여 경비로 사용, 목적외 사용 금지(식비, 간식비 등) - 복지포인트 지급시 연간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집행 및 보고, 급식비 보전 또는 지원 목적의 지출 금지 ? 강사인건비 - 시간강사 수당 ? 연가보상비 -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 지급 ? 성과급 - 교직원 성과상여금은 직업훈련비(인건비, 표준훈련비, 식사비, 기숙사비 총액)의 3% 범위 내에서 상·하반기 연 2회 지급 ? 사회보험료 -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료 등 건강보험관계법, 국민연금관계법 등 관련규정에 의해 정해진 요율에 따라 적립 또는 납부하는 금액 ? 퇴직연금 - 근로기준법에 의거 직원 퇴직시를 대비하여 적립하는 금액 근로기준법에 규정한 퇴직금 기준률 (계속 근무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액) 적용 편성 (저소득층) 훈련수당 ? 지급대상 : 월 출석일수의 100분의 80 이상 출석한 우선선발대상자 및 차상위계층 훈련생 ? 지급액 ※ 우선선발대상자 및 차상위계층 동일 - 생활지원비 월20만원, 교통비 월5만원(기숙사생 제외) ⇒ 25만원 ※ 우선선발 대상자 ?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고교위탁생은 월 15만원 지급 (생활지원비 10만원, 교통비 월 5만원, 기숙사생일 경우 교통비 제외) ? 감액 또는 제외 - 2회차 수강자는 50% 감액하되, 3회차 이후는 지급 제외 - 중도탈락자는 당월 지급 제외 식사비 ? 지급대상 : 1일 평균 훈련시간이 5시간 이상인 주간훈련생을 대상으로 100% 지급 ? 정산기준 - 일별 주간과정 훈련생 인원 × 단가(4,500원) ※ 월별 정산액 결산자료 작성 - 실제 식수 인원과 중식비 청구 인원 간 정확성 확보 - 기숙사 입소 인원은 식사비 지급대상에서 제외 - 체육대회 등 행사에 야간 훈련생에 대한 중식은 식사비를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동 식사비는 기관운영비에서 지출 기숙사비 ? 지급대상 : 주 5일 이상 계속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 중 기숙사를 운영하여 2식 이상의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식비를 포함한 기숙사비 지급 ? 지급기준 : 기숙사 등록인원수 × 330,000원 - 마지막 단위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330,000원-(기숙하지 않은 일수 × 14,000원) 지급 - 방학이 포함된 단위기간에는 330,000원-(방학일수×14,000원) 지급 자매?우호도시 청소년 초청훈련 ? 지급대상 : 자카르카, 멕시코시티 등 6개국 자매?우호도시 청소년 20명 ? 운영기간 : 3월 ~ 12월 ? 사용용도 : 표준훈련비, 기숙사비, 인건비, 훈련수당, 일반생활비, 항공료 등 민간위탁사업비 ㅇ 집행방법 - 당해 구매계획이 있는 훈련장비 및 시설 개·보수에 대해서는 연초 교육원별 예산집행계획에 정확하게 반영하여 집행하며, 단위구매계획서 혹은 단위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에 송부 - 훈련장비의 경우 고용노동부 훈련기준 미달 장비 및 노후장비 교체, 실제 산업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정도의 장비 현대화 확충 우선 집행 ※ 단 장비 기능 구현과 무관한 내구연한 경과 등 일반적 이유로 인한 관습적 교체 등은 지양하고, 불가피하게 교체가 필요한 경우 불용대상에 대한 매각계획 첨부 - 시설개·보수의 경우 시설물 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우선 집행하고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시와 기술교육원의 협의에 의해 결정 -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에 의거하여 집행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준수(경리관에 의한 계약 등) -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및 그룹웨어 구축은 시 통보액 범위 내에서 주관 기술교육원(동부기술교육원)에서 집행 후 잔액은 반납 - 낙찰차액 및 이자액은 변경승인 사용 불가(그외 일반 집행잔액의 경우에는 시에 변경 사전 승인을 받아 변경하여 사용 가능) 4 사업비 지원 및 정산 사업비 지원 예산 ㅇ 민간위탁금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월별 적정 운영비(훈련비, 식사비, 기숙사비 등) 상당액을 개산급으로 분기별로 청구하여 지원 및 정산 - 지급된 개산급의 잔액이 발생한 경우 다음 분기 청구 금액에서 조정하여 청구 ㅇ 민간위탁사업비 - 수탁기관이 제출한 단위사업(물품구입) 계획서 및 물품 목록을 검토하여 적정액 지원 - 단위사업별 사업비 집행 후 준공(검수)사항 확인 ※ 훈련장비 구입 등 재산의 증가가 있는 물품 구입 시 재물관리 대장에 등재 후 사용 등 재물관리 철저 사업비 청구 ㅇ 청구시기 - 민간위탁금 : 분기별 소요 금액 청구(훈련수당 포함) - 민간위탁사업비 : 사업 추진 시 청구 ※ 연초 일괄청구?교부는 교육원 집행계획이 시에 제출된 경우에 한함 ㅇ 청구서식 : 붙임3 청구서, 별첨6 청구내역서 사업비 산출 및 정산 ㅇ 직업훈련사업비 산출 보고 : 분기별 - 보고내용 : 월별 직업훈련사업비 산출내역, 월별 출석통계 총괄, 평균 훈련생 산출, 월별 개인별 출석 통계 - 보고시기 : 분기 익월 10일까지 - 보고서식(월별 직업훈련사업비 산출내역) 훈련과정 및 학과 평균훈련생수 훈련시간 훈련단가 총비용 비 고 합 계 훈련비 계 주간1년 소계 00과 야간6개월 소계 00과 단기 소계 00과 식사비 ㅇ 직업훈련사업비 정산서 및 지출계산서 제출 : 분기별 - 제출내용 : 분기별 사업비 정산서 및 교부/집행내역 - 제출서식 : 별첨 7, 8 - 제출시기 : 분기 익월 10일까지 ㅇ 직업훈련사업비 연간 결산서 제출 : 연 1회 민간위탁금 : 인건비, 표준훈련비, 식사비, 기숙사비, 지산맞 대응투자비 등 민간위탁사업비 : 훈련장비 구입비 및 시설개보수비 법인전입금, 비정기적 교부예산 등 추가 정산자료 제출 - 결산내역 : 예산과목별 정산 - 보고사항 : 연간 민간위탁금 및 민간위탁사업비 등 집행내역 - 보고서식 : 연말 정산 공문에 첨부 - 보고시기 :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5 추진일정 ㅇ 2023년 서울시 기술교육원 예산집행 계획 시달(市→기술교육원) : ’23.2.9. ㅇ 2023년 예산집행계획서 제출(기술교육원→市) : ’23.2.17. ㅇ 직업훈련사업비 산출내역 및 정산서 제출(기술교육원→市) : 분기별 ㅇ 2022년 회계연도 결산서 제출(기술교육원→市) : ’23.2월중 ㅇ 2022년 기술교육원 운영지원 사업 통합회계감사(市) : ’23.2~3월중 붙임 1. 2023년 기술교육원 집행 예산 및 집행용도 1부 2. 기술교육원 업무추진비 사용 규정 1부 3. 민간이전(민간위탁금) 청구서 1부 4. 훈련장비비, 시설개보수, 태양광보급 내역(별첨1~4) 각 1부 5. 민간위탁금 청구내역서(별첨5) 1부 6. 분기별정산서, 월별정산서, 자금일보(별첨6~8) 각 1부 7. 2023년 기술교육원 세입?세출 실행 예산서(별첨9~10) 각 1부 8. 세목별 편성현황 및 위탁금 집행계획서(별첨11~12) 각 1부 9. 훈련교재 및 재료 등 비치 및 지급계획(별첨13~16) 각 1부. 끝. 붙임1 2023년 기술교육원 예산항목별 예산 및 집행용도 (단위 : 천원) 구 분 교 육 원 별 예 산 시 공통예산 총 계 중 부 남 부 동 부 북 부 총 계 민간위탁금 인건비 직원인건비 강사인건비 연가보상비 성과급 사회보험료 퇴직연금 표준훈련비 기관운영비 교육훈련비 시설장비 유지비 공공운영비 식사비 기숙사비 지산맞 대응투자비 자매우호도시 청소년 훈련수당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그룹웨어 구축 시공통경비 민간위탁사업비 훈련장비구입 시설개?보수비 연구용역비 사무관리비 과목구분 기술교육원 예산 목별 집행용도 장 관 항 목 (중부?남부, 동부, 북부)기술교육원 민간위탁금 인건비 직원 개인에게 지급되는 보수?수당 성격의 인건비(월정액) 직원인건비 교직원 급여, 수당 강사인건비 시간강사 수당 연가보상비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 지급 성과급 직업훈련비(인건비, 표준훈련비, 식사비, 기숙사비 총액)의 3% 이내 사회보험료 고용·산재·건강·연금 퇴직연금 퇴직 시 연금으로 받게 되는 퇴직급여 표준훈련비 기관운영비 기술교육원 운영에 필요한 비용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관서운영비, 여비, 급량비, 경비, 출장여비, 우수직원 해외연수비 등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연3,300천원(4급 상당 기준) 정원가산업무추진비:동호회, 체육대회, 생일기념품 등(1인당 연4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정원 30인 이하 월40만, 1인 초과시 월5,000원 추가 연구개발비 학과 명칭변경, 신설·폐지에 필요한 연구용역비 행사운영비 행사 시설장비물품 임차료, 행사지원 강사료, 행사개최에 따른 일반 수용비 교육훈련비 실습재료비, 교재 및 기능검정료, 도서구입비, 훈련생 의료비, 훈련생 후생지원비, 학과훈련 외 기타 학생훈련과 관련된 비용 중 훈련비자체(현장실습비 등) 등 시설장비유지비 소규모유지관리비용으로 구축물, 기계장비, 공구, 기구, 비품 등 관리비용, 통신시설유지비, 전산화 유지관리 등 예) 방제료, 방역?소독비, 정화조 청소비 등 시설장비유지를 위한 소모품 구입 비용은 기관운영비에서 지출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전화료, 전기료, 자동차세, 보험료 등) 연료비, 의료비, 차량비 식사비 훈련생 중식비(1식 4,500원) 기숙사비 기숙사 등록인원수 × 330,000원(식비포함) 지산맞대응투자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대응투자비 자매우호도시청소년 6개국 20명 자매우호도시 외국청소년 직업훈련비 훈련수당 우선선발대상자 등 저소득층 훈련생에게 지급하는 수당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기술교육원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관리(동부기술교육원) 그룹웨어 구축 기술교육원 통합관리시스템 그룹웨어 재구축(동부기술교육원) 시 공통경비 기술교육원 교직원 교육훈련비 지원, 기술교육원 홍보 지원, 기술교육원 종합성과평가 성과금 등 민간위탁사업비 훈련장비 구입 교육훈련에 필요한 장비 구입 교직원용 사무용품 및 장비 등은 기관운영비에서 지출 시설 개?보수 노후시설물의 개?보수비 붙임 2 기술교육원 업무추진비 사용 규정 각 업무추진비 공통 ? 기관운영·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하여 집행한다. ? 업무추진을 위한 접대성경비 집행 또는 물품의 구매는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업무추진비의 경우 심야(23시 이후)와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통상적 업무추진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는 객관적 증빙자료(출장명령서 등)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현금지출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 격려금, 조의금, 축의금 등 현금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지출이 가능하다. - 현금지출 중 격려금을 전달하고자 하는 경우 격려금 지급 목적과 대상, 금액(기 지급, 금회지급) 및 지급 필요성 등의 내용이 포함된 지출품의서(기본계획을 수립?방침포함)를 작성하여야 한다. - 현금지출 중 격려금을 전달하는 경우 격려금 지급 기본계획을 수립?방침을 받아야 하며, 지급목적, 지급대상, 지급금액(기 지급, 금회지급), 지급의 필요성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개산급으로 전달자에게 현금을 지급할 경우 전달자와 최종수요자의 영수증을 모두 징구하여 회계 증빙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수요자가 1인이거나 전달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최종수요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전달자의 영수증을 징구하지 아니한다. - 최종수요자에게 영수증을 받을 수 없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지급 목적, 지급일시, 지급금액, 지급대상자, 전달자 등이 명시된 집행내역서를 현금 전달자 등으로부터 징구하여 회계 증빙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 간담회 등 접대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 1회당 4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한다. 다만, 행사성격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등에 사유를 명시하고 4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청탁금지법」제2조에 따른 공직자 등에 집행하는 접대비는 3만원 이하, 기념품 및 특산품 지급은 5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한다. 각 업무추진비 공통 ? 접대성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 업무추진비로 현금에 준하는 상품권 또는 고가의 선물,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할 경우에는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용용도와 물품명, 구입 및 지급일시, 수량, 수령자, 잔고 등이 기재된 물품수불부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 업무추진비를 단체장위주로 집행하여서는 안 된다. ? 다음의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지출할 수 없다. - 개인명의의 불우이웃돕기 성금 - 재해의연금 등 기타 개인별로 거두어서 내는 성금 - 선거후원금(정당후원금) 등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별표1] 8호 나목 3)-(나)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의 축의?부의금품은 아래와 같이 집행한다. - 집행 한도액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건당 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축의·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축의?부의금품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 - 업무 유관기관은 업무추진비 집행기관이 담당하는 업무 관련 범위 내에서 현재 직접적인 업무 연관성이 있고 상호간에 지속적으로 업무관계가 발생하는 기관으로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기관에 한하여 집행이 가능하다.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령 제1호, 2017.7.26.) 업무추진비 물품수불부(예시) ?기간 : 2023.1.1.~2023.3.31.(1/4분기) 구 입 내 역 지 급 내 역 잔량 년월일 물품명 수량 금액(원) 년월일 사 용 용 도 수령자 2023.0.0. 도서(습관의 힘 외 10권) 11권 128,250 2023.0.0. 운영위원회 제2차 정기회의 기념품 제공 운영위원 11명 0 붙임 3 청구서 서식 민간이전(민간위탁금) 청구서 금액 : 금 원정(₩ ) 위 금액을 2023년도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분기(○월~○월) 직업훈련사업 민간이전(민간위탁금)사업비로 청구하오니 아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금은행 : 은행 지점 계좌번호 : 예 금 주 : 2023. . . ○○ 재단법인 이사장(법인등록인감) 서울특별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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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서울시 기술교육원 예산집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일자리정책과
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2777 생산일자 2023-02-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연 (02-2133-5465) 관리번호 D0000047353689
분류정보 경제 > 근로자복지 > 근로자복지정책및운영 > 근로자교육지원 > 기술교육원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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