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노원구청장(미래도시과장) (경유) 제목 2023년 종합형 캠퍼스타운(인덕대학교) 보조금 교부 알림 1. 캠퍼스타운활성화과-842(2023.1.30)호와 관련입니다. 2. 2023년 인덕대학교 캠퍼스타운(종합형)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보조금 교부를 통지하니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23년 인덕대학교 캠퍼스타운(종합형) 추진 나. 교부대상 : 노원구 다. 교부금액 : 라. 교부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자치구 대학명 예산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총액 경상보조 자본보조 노원구 인덕대학교 마. 교부방법 : 자치구 보조금 계좌에 입금 바. 예산과목 - 사. 교부조건 - 보조사업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관계법령 및 협약서, 캠퍼스타운 사업 운영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함.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 8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나.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다.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지방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라. 해당 지방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지방보조금을 받은 경우 2. 부정수급 행위 시 다음 각 목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 가. 법 제30조에 따른 명단공표 나. 법 제32조에 따른 수행배제 다. 법 제35조에 따른 제재부가금 라. 법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벌칙 3. 지방보조금을 최소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할 때, 잔여 지방보조금의 교부여부 결정을 위하여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행상황 점검을 할 수 있다는 사실. 붙임 교부결정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경화 캠퍼스타운1팀장 임연희 캠퍼스타운활성화과장 02/09 민선희 협조자 시행 캠퍼스타운활성화과-1248 ( 2023. 2. 9.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8층 캠퍼스타운활성화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829 /전송 02-768-8922 / kyunghwa14@seoul.go.kr / 부분공개(5)
27817779
20230210053508
본청
캠퍼스타운활성화과-1248
D000004735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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