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종합형 캠퍼스타운(성균관대학교) 보조금 교부 알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종로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 (경유) 제목 2023년 종합형 캠퍼스타운(성균관대학교) 보조금 교부 알림 1. 캠퍼스타운활성화과-842(2023.1.30.)호와 관련입니다. 2. 2023년 성균관대학교 캠퍼스타운(종합형)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보조금 교부를 통지하오니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23년 성균관대학교 캠퍼스타운(종합형) 추진 나. 교부대상 : 종로구 다. 교부금액 : 금 라. 교부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자치구 대학명 예산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총액 경상보조 자본보조 종로구 성균관대학교 마. 교부방법 : 자치구 보조금 계좌에 입금 바. 예산과목 - 사. 교부조건 - 보조사업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관계법령 및 협약서, 캠퍼스타운 사업 운영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함.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 8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나.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다.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지방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라. 해당 지방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지방보조금을 받은 경우 2. 부정수급 행위 시 다음 각 목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 가. 법 제30조에 따른 명단공표 나. 법 제32조에 따른 수행배제 다. 법 제35조에 따른 제재부가금 라. 법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벌칙 3. 지방보조금을 최소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할 때, 잔여 지방보조금의 교부여부 결정을 위하여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행상황 점검을 할 수 있다는 사실. 붙임 교부결정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은재 캠퍼스타운2팀장 이복규 캠퍼스타운활성화과장 02/09 민선희 협조자 시행 캠퍼스타운활성화과-1244 ( 2023. 2. 9.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8층, 서울시청 캠퍼스타운활성화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831 /전송 02-768-8922 / ejej1004@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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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종합형 캠퍼스타운(성균관대학교) 보조금 교부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캠퍼스타운활성화과
문서번호 캠퍼스타운활성화과-1244 생산일자 2023-02-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조은재 (02-2133-4831) 관리번호 D000004735082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지역개발관리 > 지역개발 > 캠퍼스타운공모사업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