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의무 위반에 따른 처분현황 제출 요청 1.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803호(2023.2.7.)와 관련입니다. 2.「장애인등편의법」 제9조(시설주의 의무) 및 제16조(시설이용상의 편의 제공)와 관련하여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의무 위반에 따른 처분현황을 아래와 같이 파악하고자 하니, 각 자치구는 붙임 양식에 따라 자료를 작성하여 우리시(장애인자립지원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 내용 - 편의시설 미설치 등에 대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현황 등 - 공공이용시설 비치용품의 미비치 과태료 부과 현황 나. 대상 기간 : '22.1.1. ~ '22.12.31.(1년) 다. 제출 기한 : '23. 2. 17.(금) 붙임 (자치구)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및 벌금 부과 현황(2022년)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5개자치구(장애인) 주무관 김예슬 장애인편의증진팀장 황미연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2/09 경자인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3717 ( 2023. 2. 9.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2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361 /전송 02-2133-0839 / kys30607@seoul.go.kr / 부분공개(5)
27817657
20230210053508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3717
D0000047354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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