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2년 1분기 자치구 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 보조금 교부 2022년 1/4분기 자치구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2022년 1분기 자치구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보조금 교부 나. 교 부 액: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기교부액 금회교부액 (1분기) 교부잔액 비고 2022년 자치구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 -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다. 자치구별 교부내역: 붙임1 참조 라. 교부조건 -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보조금 집행 -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사업 목적 외에는 사용 할 수 없음 - 인건비 부족 시 운영비에서 사용 가능하며 인건비 잔액 발생 시 반납하여야 함 - 집행 완료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산보고 -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는 반납절차에 따라 시에 반납하여야 함 - 기타 관계법규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마. 예산과목 :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자립기반 구축, 장애인 이동불편 해소,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예산편성부서 :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주무관 남경연 장애인편의증진팀장 엄삼용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1/19 김건탁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461 ( ) 접수 ( ) 우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7478 /전송 2133-0839 / / 부분공개(7)
25224375
20220120054007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1461
D000004457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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