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서울주니어스포츠클럽 사업계획 승인 및 보조금 교부 결정

문서번호 체육정책과-1522 결재일자 2023. 2.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문체육팀장 체육정책과장 직무대리 신아영 정경옥 02/09 정현석 2023년 서울주니어스포츠클럽 사업계획 승인 및 보조금 교부 결정 - 미래희망스포츠영재육성- 2023년 사업계획 검토 및 승인 결정 2023. 02. 09. (목)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 미래희망스포츠영재육성 - 2023년 사업계획 검토 및 승인 결정 2023년도 미래희망스포츠영재육성 사업에 대해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승인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선수 등의 육성) 제1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선수와 체육지도자에 대하여 필요한 육성을 하여야 한다. ㅇ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2조(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제1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체육 장학제도의 마련…… 등 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ㅇ 체육진흥법 제3조(학교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학생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ㅇ 체육진흥법 제15조(경비의 지원 및 보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사업목적 ㅇ 우수한 실력을 갖춘 서울시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선수들의 장학금 지원을 통한 체육인재 육성 및 발굴 ㅇ 진로아카데미 개최를 통한 미래 진로에 대한 설계와 올바른 스포츠 정신 고취 □ □ 향후계획 ㅇ ’23년 사업계획 승인 통보 : 2023. 2. 10(금) ㅇ ’23년 사업대상자 선발 : 2023. 2월 중 ㅇ 사업추진, 월별 보조금 신청 및 정산보고 : 2023. 3. ~ 12. 끝. 붙임 2023년 미래희망스포츠영재육성 추진계획(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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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서울주니어스포츠클럽 사업계획 승인 및 보조금 교부 결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문서번호 체육정책과-1522 생산일자 2023-02-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아영 (02-2133-6826) 관리번호 D0000047357309
분류정보 문화관광 > 체육정책 > 체육정책수행 > 생활체육진흥 > 체육진흥기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