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주니어스포츠클럽 2023년 사업계획 승인 및 보조금 교부 결정

문서번호 체육정책과-950 결재일자 2023. 1. 27.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문체육팀장 체육정책과장 직무대리 신아영 정경옥 01/27 정현석 서울주니어스포츠클럽 2023년 사업계획 승인 및 보조금 교부 결정 - 서울주니어스포츠클럽 - 2023년 사업계획 승인 및 보조금 교부 결정 2023. 01. 26. (목)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 서울주니어스포츠클럽 - 2023년 사업계획 승인 및 보조금 교부 결정 2023년도 서울주니어스포츠클럽 사업에 대해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자빙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ㅇ 스포츠클럽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클럽의 지원 및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사업목적 ㅇ 서울시, 자치구 산하 주니어스포츠클럽 운영을 통한 엘리트 선수 육성 및 스포츠클럽 저변 확대 □ 사업비 교부 및 집행 ㅇ 교부방법 : 매월 서울특별시체육회 청구에 의거 심사 후 교부 - 서울시체육회 사업계획, 소요경비, 산출내역 및 사업집행 결과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교부 ㅇ 교부조건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7조에 의거 용도외 사용을 금지하며, 동 조례 제29조에 의거 사업종료 후 정산보고 · 보조금 승인 후 보조사업의 계획내용을 변겅하거나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 필요 - 보조사업 중 행사 및 계약관련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대행사업자 선정 및 계약 이행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2조에 의거 보조사업 수행과정에서 보조사업자에게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수익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당해 보조사업에 사용하거나 그 수익을 시에 반환하여야 함 -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 등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에서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음 - 본 교부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기타 관계 법령, 서울특별시 조례, 규칙 등에 따름 □ 향후계획 ㅇ ’23년 사업계획 승인 통보 : 2023. 1. ㅇ 사업추진, 월별 보조금 신청 및 정산보고 : 2023.1 ~ 12. 끝. 붙임 2023년 주니어스포츠육성 사업계획서(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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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니어스포츠클럽 2023년 사업계획 승인 및 보조금 교부 결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문서번호 체육정책과-950 생산일자 2023-01-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아영 (02-2133-6826) 관리번호 D0000047259345
분류정보 문화관광 > 체육정책 > 체육정책수행 > 생활체육진흥 > 체육진흥기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