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3172 결재일자 2023. 2. 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2팀장 요금과장 남부수도사업소장 박선희 김은희 조기동 02/09 김분숙 협 조 행정지원과장 홍기관 현장민원과장 임인택 요금관리1팀장 이광주 2023년 다량급수처 관리점검 계획 2023. 2. 남부수도사업소 (요금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다량급수처 관리점검 계획 다량급수처 점검을 통하여 수돗물 사용과 관련 부조리를 사전 예방하고, 시민 불편사항 청취 ? 해소로 시민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55조(다량급수처 관리) 사업소장은 월평균 300㎥ 이상 사용하는 급수처를 매년 1월 중 다량급수처로 지정 관리하고, 관계공무원은 대상을 점검·분석하여 사업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소장은 분석 및 처리에 대한 결과를 수시로 확인·점검하고, 비정상이라고 판정된 급수설비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본부 요금제도과-1011(2023.1.27.) 2023년 다량급수처 관리점검 계획 2 추 진 방 향 정확한 검침 및 부조리 예방으로 신뢰도 제고 검침 위협·불편 요인 개선으로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상수도 분야 불편사항 현장청취로 시민 만족도 향상 3 다량급수처 현황 다량급수처 ○ 점검 대상 : 2,191건(전체 수전대비 0.6%, 총 332,272전) 계 일 반 용 (구 공공용) 일 반 용 욕 탕 용 건 수 비율(%) 건 수 비율(%) 건 수 비율(%) ○ 업종별 현황(2023년도 1월 사용량 기준, 가정용 제외) ○ 구별 현황 구 분 계 일반용 (구 공공용) 일반용 욕탕용 4 세부 점검계획 점검 절차 점검대상 선정 점검대상자 지정 현장점검 실시 점검결과 분석 점검결과 조치?관리 매월 14일 전후 매월 14일 전후 15일~익월 7일 익월 10일 전후 익월 10일 이후 대상 선정 및 점검자 지정 ○ 선정시기 : 정례검침 후 선정기준을 고려하여 매월 14일까지 선정 ○ 점검대상 선정 - 매월 사용량 분석표에 의거 현장점검 대상 업소 선정 및 점검자 지정?배분 ○ 점검자 지정 - 매월 관리점검 대상 업소의 실효적인 점검이 되도록 점검자 1인 월 7건 이내로 지정?배분 - 현장 점검 ○ 점검시기 : 매월 15일부터 익월 7일까지 1회 이상 점검 실시 - 점검자는 ‘아리수 인포시스템’점검 대상을 확인하여 1회 이상 점검 실시하며 점검시기는 정례검침일과 중복되지 않도록 일정 관리 ※ 혹한기(1월), 혹서기(7월)에는 안전사고 예방 등으로 미실시 ○ 점검방법 : 점검 리스트에 의한 다량급수처 점검 실시 - 기물번호?봉인?지침?계량기 설치 상태 등을 점검 리스트에 의하여 점검하고 결과를 전산시스템에 입력 - 점검 중 이상 업소(조례위반 사항 등) 발견시 즉시 증거 확보(사진 촬영 등) ? 이상 업소 : 조례위반, 회전멈춤, 회전불량, 지침비정상, 침수, 물방울 맺힘 등 - 여러 개의 계량기를 합산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전수 점검(지하수 포함) ◈ 현장점검시 유의사항 - 대형 계량기 점검시 가스 질식 등 안전사고 예방 철저 - 계량기 주변(계량기 볼트핀, 설치봉인 등)에 대한 작업 흔적 여부 - 점검결과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집중관리 ?필요시 조례위반 담당에게 인계하여 월 2회 점검 등을 실시하여 원인 규명 - 업소 방문시 소속 및 방문목적을 설명 후 친절한 태도로 응대하고 불편사항 등에 대하여 의견 청취 ※ ’22.1.27. 시행한 중대재해법 관련 관리점검 시 2인 1조로 시행하고 위험요인 발생 시, 무리한 점검을 지양하고 위험요소 해소 및 안전대책 강구 ⇒ 점검리스트에 중대재해법 관련 의견란 추가하여 현장에 대한 점검자 의견 기입 점검결과 분석 ○ 아리수 인포시스템 활용하여 점검 결과 분석 - 점검자는 다량급수처 점검리스트에 작성된 현장점검 결과를「아리수 인포시스템」우수고객 방문결과 분석 메뉴를 활용하여 분석 관리 ? 아리수 인포시스템 : 수용가 탭 → 우수고객 관리 → 우수고객 방문결과 입력 및 분석 < 아리수 인포시스템 > 우수고객 관리 우수고객 방문대상 관리 우수고객 사용량 조회 우수고객 방문결과 입력 우수고객 방문결과 분석 ○ 사용량 비교를 통한 증감률 분석으로 이상 여부 판단 - 분석관리표에 적시된 추정량을 근거로 전월대비, 전년도 동월대비, 전년도 평균대비 사용량 증감률을 분석하여 사용량 이상여부 관리 점검결과 조치 ○ 점검 결과 입력 관리로 사후 조치 철저 시행 - 현장점검자는 검침지침, 사용량, 업소 특이사항 등 점검내용을 전산시스템에 정확히 입력하고 「분석결과복명서」기안결재 처리(점검리스트 첨부) - 다량급수처 관리점검 총괄담당은 현장점검자가 입력한 자료를 확인 후 이상여부를 판단하고 사유 규명 등 사안별 재점검, 교체, 정산 등 필요사항 조치 ? 조례위반 사항 : 조례위반 담당에게 인계 ? 수도계량기 고장 : 교체 요구 및 해당 심사담당에게 인계하여 요금 정산 - 해당부서 조치요구 사안은 반드시 조치결과를 확인하여 관리하며 계량기 고장 등 비정상 사항은 요금 부과 적정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할 것. ○ 현장에서 청취한 불편 민원 처리 - 시민이 제기하는 급수불편, 수질검사 등 현장에서 처리할 수 없는 경우 현장민원으로 접수 후, 신속히 처리하여 상수도 서비스 만족도 제고 5 행 정 사 항 자체 추진계획 및 점검실적 결과 제출(사업소 → 본부) ○ 자체 추진계획 제출 - 제출기한 : 2023. 2. 17.(금)까지 ○ 다량급수처 점검실적 결과 제출 - 제출시기 : 연간 2회(‘23년 6월 /‘23년 12월) 다량급수처 관리 점검 요령 자체교육 실시 ○ 교육일정 : 상?하반기 1회 이상(혹서기 등 미점검 시기) ○ 교육대상 : 다량급수처 점검자 - 다량급수처 관리점검 요령 및 고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 등 붙임 1. 다량급수처 점검 리스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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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0053508
본청
요금과-3172
D0000047353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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