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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미승인 소방용품 유통 근절 추진 계획

문서번호 예방과-3038 결재일자 2023. 2.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예방팀장 예방과장 권우성 이은규 02/09 박성열 협 조 홍보기획팀장 지태규 119광역수사대장 신형욱 - 온라인 수입 및 판매 등 유통행위 조치와 엄격한 법 집행을 위한 - 2023년 미승인 소방용품 유통 근절 추진 계획 2023. 2.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미승인 소방용품 유통 근절 추진 계획 미승인(무검정) 소방용품 수입·판매 등 유통근절과 엄격한 법 집행으로 소방산업 저해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운영 계획임. Ⅰ 관련 근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제52조(감독), 제57조(벌칙)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6조(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 별표 3(소방용품) Ⅱ 추진 배경 □ 현실태: 온라인 쇼핑물 등 미승인 소방용품 불법유통 사례 확인 ○ [한국소비자원] ○ [인터넷쇼핑몰] 미승인 소방용품 관련 주요 언론보도(22.09.08. 뉴시스 등 다수) ▶형식승인 없는 소형 소화기 유통…소비자 안전 주의보 - 최근 온라인상에서 다수 판매되고 있는 소형 소화기 일부 제품이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소방청과 한국소비자원이 주의를 당부했다. - 소방청과 한국소비자원은 형식승인을 받지 않고서 판매되고 있는 2㎏ 미만의 소형 소화기에 대해 공동으로 소비자 안전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 소방청은 현장 조사 등을 거쳐 16개 업체를 단속·적발했다. 아울러 안전성이 미확보된 소화기 유통을 원천적 차단을 위해 관련 제도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 온라인 플랫폼 발달로 형식승인 없는 소방용품이 국내 유통행위 만연으로 인한 소방산업 악영향 피해, 소방용품 미작동 발생 우려 □ 미승인 소방용품 수입·판매 등 유통행위 근절 및 법 집행 필요 Ⅲ 전년도 성과 □ 법규사항: (약칭)소방시설법 제37조(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 조치기간: □ 추진결과 ○ 미승인 의심 소화기 유통 관련 조치 계획 수립 및 수사 협조 요청 ○ 미승인 유통 업체 수사(조사) 착수 및 검찰 송치 완료 ○ 유사 위반사례 발생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 조치대상: 연번 상호명 소재지 중개업자 송치의견 □ 주요 위반사례 Ⅳ 세부 추진계획 1 미승인(무검정) 소방용품 조사 계획 □ 온라인 미승인 소방용품 조사 계획 ○ [추진기간] ○ [확인대상] 미승인 소방용품(소화설비, 경보설비 등) 유통 업체 ○ [총괄운영] 소방재난본부 예방과(예방팀) ○ [협조부서]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119광역수사대) ○ [조사내용] 미승인 소방용품의 수입·판매 등 유통에 관한 사항 - 해당 소방용품(소화기, 감지기, 유도등 등)을 수입하려는 자(사업체 또는 관계인 등) 및 판매하려는 자에 대한 소방용품 형식승인 여부 - 해당 소방용품에 대한 합격표시 부착, 제조·유통·판매 여부 등 ○ 조사방법(흐름도) 자료조사 (인터넷상) ? 방문 수사 (소재지) ? 피의자 등 소환조사 ? 결과 보고 및 각 지검 송치 ○ [향후조치] 위법사항 확인 시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 및 이행 조치 - 119광역수사대: 미승인 감지기 판매협의 수사 후 관할 지검 송치 ※(벌칙) 판매·진열 적발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소방서: 제조자·수입자·판매자 또는 시공자에게 교체·폐기 등 조치 ※(법령)「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39조제1항 □ 현장 일제 단속 계획 ○ [단속기간] ○ [단속시기] ○ [구성인원] 합동점검반 구성(시설지도, 사법조사, 시설업 담당 등) ○ [단속사항] 무검정 소방용품 제조, 취급, 진열, 수입, 유통, 판매행위 등 ○ [조치사항] 적발업체에 대한 엄정한 행정 및 사법 처리(소방서) 2 전자상거래 사전 예방 안내문 발송 □ 추진기간: □ 추진대상: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관련자 □ 주요사항 ○ [안내문] 미승인 소방용품의 불법유통 차단 관련 내용 안내문 발송 ○ [경고문] 소방용품 판매시스템 등록 시 사전 경고문 알림 문구 등 표시 □ 판매사이트 등록내용 ○ [문구표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서 등록 시에 연관검색어에 형식승인 대상에 해당하면 법률에 대한 벌칙 문구 자동 표시 판매자에게 경고 ※(적용사항) 인터넷 판매사이트별 시스템상 가능한 기능에 적용하고자 함 ○ [연관내용] 형식승인 소방용품 대상(31고시) 연관검색어 연번 형식승인 대상 연번 형식승인 대상 연번 형식승인 대상 1 소화기 12 소방호스 23 경종 2 에어졸식소화용구 13 스프링클러헤드 24 피난사다리 3 투척용소화용구 14 기동용수압개폐장치 25 구조대 4 자동확산소화기 15 유수제어밸브 26 완강기(간이완광기) 5 주거용주방 자동소화장치 16 가스관선택밸브 27 공기호흡기 6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 17 누전경보기 28 유도등 7 가스·분말 자동소화장치 18 가스누설경보기 29 비상조명등 8 고체에어로졸식자동소화장치 19 발신기 30 소화약제 9 소화전 20 수신기 31 방염제 10 송수구 21 중계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및 [별표3] 11 관창 22 감지기 3 소방용품에 대한 대외 홍보 □ 홍보매체를 통한 유통 근절 시민 안전의식 제고 ○ [홍보매체] 소방재난본부 홈페이지, 공식 SNS(인스타그램 등) 활용 ○ [언론보도] 미승인 소방용품 사전 구매 방지를 위한 언론보도 ○ [카드뉴스] 미승인 소방용품의 위험성 및 형식승인 확인사항 홍보 ○ [신고내용] 구매자가 직접 판매사이트에서「신고하기」적극 활용 안내 □ 형식승인 소방용품 여부 확인 안내 ○ [확인여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홈페이지(모바일)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홈페이지 주소 https://www.kfi.or.kr ○ [조회방법] 홈페이지 내「합격표시조회」→ 합격번호 입력 후 검색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홈페이지 화면 및 합격표시 조회 방법] Ⅴ 행정 사항 □ (본부 예방팀) 25개 소방서에 미승인 소방용품 유통 근절을 위한 수사 결과 및 관련 유사 사례, 법령 등 공유 □ (홍보기획팀) 시민 안전을 위한 알기 쉬운 소방용품 확인 여부 홍보 □ (119광역수사대) 미승인 소방용품의 판매 및 유통 등에 대해 수사하여, 수사 결과를 본부 예방과로 통보 □ (소방서) 수사 결과에 따른 관할 소재지 판매업체 조치명령. 붙임 1. 최근 인터넷쇼핑몰 미승인 소방용품 조사 내용 1부. 2. 미승인 소방용품에 대한 조치명령(서식) 1부. 3. 미승인 소방용품등(수거, 교체, 폐기) 표지 1부. 끝. 붙임1 최근 인터넷쇼핑몰 미승인 소방용품 조사 내용 붙임2 미승인 소방용품에 대한 조치명령(서식) ■ 소방용품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6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합격표시 등을 하지 않은 소방용품에 대한 조치명령 귀하의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형상 등을 임의로 변경한, 제품검사를 받지 않거나 합격표시를 하지 않은) 소방용품에 대하여「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제7항 및「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39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 ]수거 [ ]교체 [ ]폐기)를 명합니다. 상 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위반내용 이행기간 명령내용 끝.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붙임3 미승인 소방용품등(수거, 교체, 폐기) 표지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7호서식] 미승인 소방용품등 [ ] 수거 [ ] 교체 [ ] 폐기 표지 위 치: 소 유 자: 품 명: 수 량: 귀하가 소유ㆍ관리ㆍ점유하고 있는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형상등을 임의로 변경한, 제품검사를 받지 않거나 합격표시를 하지 않은) 소방용품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7항 및「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39조제1항에 따라 수거(교체ㆍ폐기)명령을 받은 소방용품입니다. 누구든지 이 표지의 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안 됩니다. 년 월 일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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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미승인 소방용품 유통 근절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3038 생산일자 2023-02-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우성 (02-6981-6242) 관리번호 D0000047358742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사회적재난관리 > 안전사고예방활동 > 화재예방대책수립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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