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아동담당관-3125 결재일자 2023. 2.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동학대대응팀장 아동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현정 홍성보 김현미 02/09 김선순 협 조 2023년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활성화 지원 계획 2023. 2. 여성가족정책실 (아동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의료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활성화 지원 계획 아동학대 광역전담의료기관을 통해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의료기관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전담의료기관,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사업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Ⅰ 추 진 현 황 □ 추진 근거 ○「아동복지법」제22조 및 같은 법 제29조의 7(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제4조(시장의 책무) 및 같은 조례 제11조의 3(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서울시 아동학대 거점의료기관 운영 협약계획」(2021.8.12.) ○ '23년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활성화 사업 추진기관 선정(2023.1.26.) □ 사업 개요 ○ 수행기관: 서울시 아동학대 광역 전담의료기관(서울대학교병원) - 서울시 아동학대 '거점의료기관' 지정('21.9.23. 서울시 협약·지정) -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광역 전담의료기관' 추진 수행기관 1개소 선정 ▶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현황 : 총44개소 ('23.1.31.기준) ? 광역형(1개소) : 아동학대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응급의료서비스 제공하며, 전담의료기관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상급종합병원 ? 지역형(43개소) : 광역전담기관과 협력하여 지역기반의 아동학대 대응 역할을 수행하는 의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 사업목적: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운영 활성화를 통한 학대피해아동 조기 발견 및 의료지원 강화 ○ 사업내용: 광역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아동학대 판단·치료 전문성 강화, 지역전담의료 기관 등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Ⅱ 추진 실적 ○ 추진기간: ’22.4~12월 22년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 추진실적 ? 24시간 긴급 대응체계 구축을 통한 피해아동 발견 즉시 의료지원 - 학대피해아동 진료 및 검사 시행, 의료지원(12명 582건) ? 피해의심 아동, 모호한 사례에 대한 아동학대 여부 전문적 판단 및 자문 - 의학적 소견 및 타기관 의뢰된 모호한 사례에 대한 자문 제공(11회) ? 지역전담의료기관의 역량 강화를 통한 전문 아동학대 대응 협력체계 구축 - 지역전담의료기관 대상 교육·세미나(3회 233명) 및 간담회(3회) 개최 ? 아동보호위원회,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발전협의체 구성·운영 - 아동보호위원회 운영 및 사례 회의(6회), 발전협의체 회의(2회) ? 아동학대 신고의무 내용 및 신고 절차 홍보 - 현장실무자 가이드북(1,000부) 및 신고 안내카드(9,400장) 제작 배포 [카드형 안내문 앞면] [카드형 안내문 뒷면] ?보건복지부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활성화 시범사업 우수기관’ 서울시 광역전담의료기관 선정(’22.12월) ○ 추진과제 - 광역전담의료기관 외 지역전담기관의 아동학대 대응 관심, 사업참여도 저조 ※ 지역전담의료기관 미지정 자치구: 5개구(중랑, 강북, 마포, 강서, 동작) - 전담의료기관의 사업참여 동기부여,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 필요 Ⅲ 세부추진계획 □ 추진 방향 ○ 사업 추진 체계도 ○ 전담의료기관 구분 및 역할 구 분 내 용 광역(거점) 전담의료기관 (1개소) · 아동학대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관내 전담의료기관의 구심점 역할 · 중증/복합적 진료가 가능, 소아전용 응급실 운영 상급종합병원 · (고난도사례 대응)고난도 학대피해(의심)아동의 신고·조사·사례관리 전과정에서 진료·자문 제공 등 · (24시간 긴급 대응)학대피해(의심)아동에 대한 응급의료서비스 제공 지역 전담의료 기관 서울시 지정 (7개소) · 24시간 아동학대 피해(의심)아동 진료 및 치료, 검사 수행 · (진료·자문) 지자체,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서 의뢰한 학대피해 (의심)아동 진료·자문 자치구 지정 (36개소) · (진료·자문)지자체, 경찰, 아보전 등에서 의뢰 대상 진료·자문 · 광역전담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아동학대 대응 협조체계 구축 □ 주요 세부 계획 ○ 사업별 추진 내용 구 분 세 부 내 용 피해아동 의료(응급)지원 ?아동학대 의심, 진료사례 발견 시 긴급 진료연계 실시 - 소아응급실로 내원하여 응급진료 받을 수 있도록 연계 - 주간근무 외 시간에도 당직전문의 연계하여 응급진료 연계 의학적 자문 제공 확대 ?아동학대 의심, 가능사례에 대해 의학적 자문 제공 - 원내 발굴사례 및 타기관 신고사례에 대해 수사기관 요청시 - 자치구 아동학대 판단회의 등 아동학대 조사기관 요청시 아동보호위원회 /발전협의체 활성화 ?아동보호위원회,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발전협의체 운영 - 아동보호위원회, 발전협의체 위원 신규위촉 및 운영 활성화 지역전담의료기관 역량·협력 강화 (교육·세미나·간담회) ?지역 전담의료기관 전자치구 지정, 역량강화 교육대상 확대 - 지역전담의료기관 미지정 5개구 상반기 내 신규지정 추진 - 자치구지정 지역전담의료기관 의료진, 실무자 등을 포함하여 아동학대 의학적 평가, 현장실무 교육 확대 실시 ?학대피해아동 심리치료, 정신건강분야 세미나 개최 - 학대피해아동에 대해 중점 지원필요 분야 세미나 실시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지역전담의료기관 현장방문 컨설팅 - 지역전담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사업 수행 및 운영 전반에 관한 논의 새싹지킴이병원 홍보 신고의무·절차 안내 ?‘새싹지킴이병원’ 새명칭 및 사업 홍보, 연말 우수기관 표창 - 사업참여 및 홍보실적 등 우수 전담의료기관 시장표창 수여 ?의료기관 내 신고의무자대상 신고 절차 안내 및 교육 추진 - 사례 발굴 주요 진료과 대상 전공의, 신규인턴 교육 실시 - 유관부서 업무협력 절차 안내자료 제작 배부 학대피해아동 전문심리치료 지원사업 ?‘학대피해아동 전문심리치료 지원사업’ 특화사업 추진 확대 - 고난도 사례아동에 대한 진료 및 검사, 가족치료 및 사례관리 제공 - 신청경로 다양화하여 대상자 확대 발굴 및 조기개입 지원 ※ 서울시 시비(100%) 지원사업으로 별도 세부계획 수립 추진 Ⅳ 소 요 예 산 □ ’23년 예산: 100,000천원 ※ 국비 50%, 시비 50% (단위: 천원) 사 업 명 내 용 금 액 총 액 100,000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활성화 지원 사업 - 인건비(사업전담 의료사회복지사 1명) 55,000 - 사업비 ·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발전협의체, 아동보호위원회 운영 ·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역량강화 워크숍 및 세미나 · 아동학대 고난도 사례 의학전 자문 · 지역 내 유관기관 및 협력부서 간담회 등 45,000 Ⅳ 행 정 사 항 ○ ’23년 사업계획서 보건복지부 제출 및 추진기관 선정 : ’23. 1.26. ○ 사업 예산 교부 : ’23. 분기별 ○ ’23년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활성화사업 설명회(보건복지부) : ’23. 2월 ○ 사업 추진현황 성과관리 제출 : ’23. 11월 ○ 사업 정산 및 결과보고 제출 : ’24. 1월까지 붙임 1.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현황('23.1월말 기준) 1부. 2. '23년 서울시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사업계획서 1부. 3. '22년 서울시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결과보고서 1부. 끝.
27815000
20230210053508
본청
아동담당관-3125
D0000047356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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