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2394 결재일자 2023. 2.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시설관리과장 서부수도사업소장 박민용 김용섭 권승계 02/09 김정일 협 조 급수운영과장 채재일 급수운영팀장 박상열 급수관리팀장 신정우 주무관 이기명 주무관 김기문 기전팀장 오정훈 주무관 김철수 상수도시설물 안전점검 및 순찰 강화계획 2023. 2. 서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안정적 수돗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시설물 안전점검 및 순찰 강화계획 상수도시설물의 기능유지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점검 및 순찰 강화계획을 수립하여 시민급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관련규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시설물의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의 수립·시행) 관리주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이하 “시설물 관리계획”이라 한다)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2항(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②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 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점검대상 ('23. 2월 현재) 구 분 상수도관 배수지 아리수올림터 노출 상수도관 기전시설 가압장 증압장 지하철 현수관로 공동구 제어센터 전식 방지시설 계 1,701km 21개소 12개소 31개소 - 11 (1,184m) 2개소 (2,814m) 1개소 43개소 법정관리 50km (송수관) 21개소 12개소 - - - - - 자체관리 1,651km (배 ·급수관) - - 31개소 - 11 (1,184m) 2개소 (2,814m) 1개소 43개소 안전점검ㆍ진단의 실시주기(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별표3) 구 분 법정 점검 긴급점검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점검주기 (B?C등급이상) - 5년 1회 ※최초:준공10년후 1년이내 - 2년 1회 - 반기 1회 - 해빙기, 여름철, 명절 등 점검대상 1종 시설물 - 1종 및 법정외 시설물 시설물관리범위 취수장 정수장 지역배수지(5개소) 1~3차배수지 (16개소) 아리수올림터 (12개소) 증압장 (31개소) 수요가 급 수 송수관 50㎞ 배?급수관 1,651㎞ 법정관리시설(1종시설물) 법정외 시설물 Ⅱ '22년 점검실적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용역 시행 구 분 배수지, 가압장 상수도맨홀 정밀점검용역 정밀안전진단 정밀점검 내진성능평가 계 10 14 - - 대 상 배수지 6개소 올림터 4개소 배수지 10개소 올림터 4개소 - 174,135개소 사업비 343,599천원 691,282천원 자체 점검실적 구 분 상수도관 현수관로 공동구 배수지 올림터 제어센터 대 상 1,701㎞ 9개소 2개소 21개소 42개소 1개소 주 기 정기, 긴급 연 2회 연 5회 연 5회 연 5회 연 2회 결 과 2건 정비 2건 정비 1건 정비 25건 정비 15건 정비 - Ⅲ '23년 점검계획 점검방향 ○「시설물안전법」규정에 의한 점검 및 진단 시행 ○「중대재해처벌법」시행 관련 순찰 강화 및 위험 요인 사전 제거 ○ 안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외부전문가 합동점검 시행 추진계획 ○ 용역점검 - 시행근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12조 -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용역 대상시설 구 분 상수도관 배수지 아리수올림터 노출 상수도관 기 전 시 설 가압장 증압장 지하철 현수관로 공동구 제어센터 전식 방지시설 대상 1,701km 21개소 12개소 31개소 - 11개소 (1,184m) 2개소 (2,814m) 1개소 43개소 주기 2회/년 5회/년 5회/년 5회/년 - 5회/년 5회/년 2회/년 4회/년 구 분 정밀안전진단 정밀점검 내진성능평가 사업비(천원) 계 7개소 6개소 - 383,051 점검대상 배수지 5개소 올림터 2개소 배수지 3개소 올림터 3개소 - 383,051 ○ 자체점검 연 5회 : 설날, 해빙기, 풍수해, 추석, 동절기 대비 / 연 2회 : 상·하반기 각 1회 점검반 편성 운영 ○ 자체점검 - 점 검 반 : 지역담당, 시설물담당 및 순찰반 및 기전팀 - 점검시기 : 설날, 해빙기, 풍수해, 추석, 동절기 대비 / 연 2회 : 상·하반기 각 1회 - 점검대상 : (노출)상수도관, 배수지, 아리수올림터 등 ○ 본부 및 사업소 합동점검 - 점 검 반 : 본부 시설관리과장 및 분야별 편성 사업소 각과 순찰반 및 기전팀 - 점검시기 : 설날, 풍수해, 동절기 대비 / 연 2회 : 상·하반기 각 1회 - 점검대상 : 송수관, 지역배수지, 공동구, 한강교량 현수관로 Ⅳ 세부 추진계획 용역점검 ○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점검 실시 - 시행근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 12조 - 시행대상 : 법정 1종시설물(배수지, 아리수올림터, 송수관로) - 추진기간 : '23.1. ~ '23.12. - 용역금액 : 384백만원(배수지?올림터) - 사업내용 : 육안 및 시험·측정 장비를 사용하여 시설물의 구조적인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검토·분석하여 보강방법 제시 자체 점검 ① 상수도관(밸브 및 밸브실 포함) ○ 점검대상 통계자료('23.2.기준) 구 분 상수도관(㎞) 밸브/소화전 등(개소) 밸 브 현 황 소화전 등 기타 계 법정 관리 자체 관리 계 제 수 퇴 수 공 기 기타 계 소화전 신축관 기타 수 량 1,701 50 1,651 27,248 24,761 1,192 1,185 111 6,925 6,602 186 137 ○ 점검내용 - 현장 존치유무 확인(GIS 자료 일치여부) - 송수관로 표지판 및 안내 표지판 설치 상태 확인 - 밸브실 구조물 상태 및 안전 사다리, 점검 발판 설치 유무 등 - 밸브실내 배관 녹 발생 및 누수 여부 등 ○ 점검주기(2회/년) - 본부·사업소 합동점검(취수장~지역배수지간 도·송수관 50㎞): 연 1회 - 사업소 자체점검(지역배수지~1·2차배수지∼급·배수관 1,651㎞): 연 1회 ※ 자체순찰반 상시 순찰점검 실시 ② 노출 상수도관(교량 현수관로, 공동구 등) ○ 교량 현수관로 구 분 합 계 한강교량 일반교량 구 경(㎜) 100~1,000 300 100~1,000 대 상(개소) 11 1 10 연 장(m) 1,184 692 492 ○ 공동구 - 점검대상 ·상암 : D=600~700㎜, L=2.3㎞, 은평 : D=500㎜, L=0.99㎞ ○ 점검내용 - 현수관로 고정상태 및 보온재 이상여부 확인 - 곡관부, 이음부 보강(보호캡)상태 및 관 지지부 고무패드 설치 확인 - 상수도관(밸브류 포함) 녹발생 및 누수여부 - 되메우기 시 관 기초받침(고무패드, 받침목) 적정설치 여부 등 - 관 지지대 및 도복상태 등 점검 ○ 점검주기(공사장 노출 상수도관 점검 관리 강화 계획('20.4.3.) - 본부·사업소·외부전문가 합동점검 : 연 2회(3월, 11월 - 해빙기, 겨울철) - 사업소 자체점검 : 연 3회(1,6,9월 - 설날, 풍수해, 추석대비) - 필요시 긴급 점검 실시 ③ 배수지, 아리수올림터 구 분 배 수 지 아리수 올림터 계 지 역 1차 2차 개 소 21 5 11 5 12 ○ 점검내용 【 토목 분야 】 - 구조물 균열, 누수 등 이상징후 여부 확인 - 배수지·올림터내 배관, 밸브류 녹발생 및 도장피복 상태 확인 - 배수지·올림터 부대시설(안전휀스, 배수로, 조경시설) 훼손여부 확인 - 배수지·올림터 주변 옹벽, 절개지 등 사면 안정상태 조사 등 - 시설물 점검통로, 안전난간 설치 여부, 안전표지 설치 확인 【 배수지 외부 위생안전관리 분야 】-유네스코 도시 물관리 인증 관련 사항 - 배수지 환기구, 환기창 등 외부 오염물(벌레 등) 침입이 우려되는 부분 차단장치 설치 및 운영 등 - 소형생물 차단을 위한 출입구 및 창호 주변 청결상태 확인 - 배수지 점검구, 환기시설 등의 우기시 침수 또는 외부 오염수 유입 여부 등 ○ 점검방법 및 일정 - 본부·사업소 합동점검 : 연 2회[설날, 추석대비] - 사업소 자체점검 : 연 2회[풍수해, 겨울철대비] - 사업소간 교차점검 : 연 1회(3월) - 해빙기 ④ 가압장 등 기전시설 점검 구 분 계 제 어 센 터 가 압 장 배수지 전식방지 시설 소 계 특 고 압 저 압 증 압 펌 프 소계 배류기 외 부 전 원 희 생 양 극 유인 무인 유인 무인 개 소 108 1 43 1 - - 11 31 21 43 3 20 20 ○ 점검내용 - 제어센터와 현장 간 원격제어?감시시스템 기능 정상 작동 여부 - 아리수올림터 수?배전반, 모터펌프 등 기전설비의 정상 작동 여부 - 증압장 모터펌프, 제어반, 침수경보 작동상태 - 전식방지시설 전위측정 및 관리상태 - 소방시설(수신기, 감지기, 경종 등) 작동상태 ○ 점검주기 - 본부·사업소 합동점검 : 2회/년[제어센터, 아리수올림터] 1회/년[증압장, 배수지 기전시설, 전식방지시설] - 사업소 자체점검 : 3회/년[전식방지시설] 4회/년[증압장, 배수지기전시설, 아리수올림터] ⑤ 순찰 및 일상점검 ○ 점검대상 - 관할 구역내 상수관 및 밸브류 등 - 주요 간선도로 및 배수지 등 주요 시설물 - 발주 공사현장 및 정비사업 등 대형 공사장 - 상수도 시설물이 저촉되는 유관공사 현장 입회 ○ 점검주기 : 1일 1회 순찰 점검 ○ 점검방법 - 지역별, 노선별 순찰노선 지정후 정기적인 순찰 - 순찰은 육안으로 하고 정밀점검시 점검장비 이용 또는 외부기관 의뢰 - 순찰결과 지적사항은 해당 부서에 통보하고 점검일지 기록 관리 - 순찰(점검)시 안전장구 착용 의무화(안전조끼, 안전화, 안전모 등) - 밀폐공간 출입시 규정된 측정기로 산소농도 측정후 점검 ○ 주요 확인사항 - 관로누수여부(도로누수, 노면침하 등) - 맨홀뚜껑과 노면 단차발생 등 맨홀불량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요인 - 유관 공사장 상수도 시설물 손괴 유무 등 관리상태 ○ 순찰반 구성 - 자체 점검반 구성(부서순찰반, 공공근로자 등) Ⅴ 행정사항 ○ 점검결과 조치 - 점검결과 위해?위험요인 등 이상징후 발견시 위험표시 설치, 접근제한 조치 긴급사항 보고 등 실시 - 시정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 보수·보강이 시급한 사항은 자체 가용 재원을 활용하여 빠른 시일 (1~3개월) 내에 조치 ○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 점검 계획 보고 및 FMS 제출(2.15일한) ○ 점검계획 일정에 맞춰 용역사업 및 자체점검 추진 붙임 : 1. 상수도 시설물 현황 1부. 2. 순찰점검 일정 1부. 3. 시설물 점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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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0053508
본청
시설관리과-2394
D0000047357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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