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2729 결재일자 2018.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과장 강서수도사업소장 한규수 고신석 02/08 代김창년 협 조 급수운영과장 김정수 기전팀장 이무규 주무관 이연창 주무관 정헌석 · 「2018년 해빙기 대비」 상수도 시설물 안전점검 계획 2018. 2. 강서수도사업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8년 해빙기대비』 상수도 시설물 안전점검 계획 해빙기에 발생할 수 있는 상수도 시설물에 대한 균열 및 붕괴 등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시민 불편과 급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상수도 시설물 안전점검 계획을 보고 드림. ※ 관련근거:「2018년 해빙기 대비 상수도시설물 안전점검계획」 【시설관리과-1142호(’18.2.7)】 Ⅰ 점검 개요 점검 대상 구 분 배 수 지 가(증)압장 상수도관(㎞) 계 지역 1차 현수관 공동구 계 8 4 4 5(9) 0.04 9.5 강서구 2 1 1 2(1) 양천구 3 3 1(4) 9.5 구로구 3 3 2(4) 0.04 점검 기간 점검 및 정비기간 : 2018. 2. 5(월) ~ 3. 30(금), 54일간 점검결과 및 조치보고 : 2018. 3. 20(화) 중점 점검사항 구조물 균열, 파손, 누수 등 시설물 안전상태 축대, 옹벽, 절개지 및 성토부 법면 안전상태 배수로 파손 및 토사, 낙엽 등 적치상태 배수지 유·출입 밸브 작동 및 관리상태 가압장 기전설비 작동 및 관리상태 등 교량, 공동구 등 노출관로 안전관리 분야 상수도관, 밸브류 등 상태점검 노출관(교량, 현수관로 포함) 지지상태 등 안전성 확인 누수발생 및 기타 위험요소 확인 및 제거 사업소, 긴급복구업체 비상연락망 정비 및 구축 Ⅱ 세부 점 검 계 획 본부 합동 점검 대 상 : 지역배수지(4개소), 현수관로(1개소), 공동구(1개소) 점검일 : 2018. 3. 6(화) 점검자 : 본부 시설관리과 유세종외 2인 사업소 자체 점검 대 상 - 지역, 1차 배수지 : 8개소 - 무인 가압장 : 14개소 - 현수관로 : 1개소 - 공 동 구 : 1개소(공동구내 상수도 시설물) 점검일정 : 2018. 2. 5(월) ~ 3. 30(금), 54일간 시설물별 점검자 〔배수지 및 가압장〕 - 양천구 : 급수운영과(정헌석, 김상덕), 시설관리과 기전팀 - 구로구 : 급수운영과(강환희, 이후용), 시설관리과 기전팀 - 강서구: 시설관리과(한규수, 김동복, 김종록), 기전팀 〔현수관로(오류육교), 목동공동구〕 - 급수운영과(정헌석, 강환희, 김상덕, 이후용) 점검방법 - 시설물별 구조물, 기전설비 등 기전팀 담당자와 합동점검 안전점검 계획 수립 경미하거나 긴급한 정비사항은 시설물 보수공사 연간단가 계약업체에 작업 지시하여 즉시 보수 보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안전사고 및 급수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응급 조치하고, 보수 완료시까지 주기적으로 점검 시행 Ⅲ 행정 사항 점검·정비결과 제출 : ’18.3.30(금)까지 점검 및 정비결과를 시설관리과 수합 본부보고 사업소와 긴급복구업체의 비상연락망을 확인하고 긴밀한 연락 체계를 확보하여 사고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제 구축 시설물 순찰 철저 및 돌발사고 시 신속한 상황보고 체계 유지 붙 임 1. 시설물 안전 점검표 1부 2. 점검대상 시설물 현황 1부 3. 시설물 점검 결과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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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223902
본청
시설관리과-2729
D0000032785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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