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회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보내주신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따른 주택 우선공급 대상’관련,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반공급 동일 순위 내 경쟁 발생 시 2년 이상 거주자 우선’ 관련 -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 거주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인 자에게 주택을 우선공급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서울시는 ‘일정 거주기간’을 따로 정한 바 없으나, 향후 주택시장 여건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 2)‘청약통장 가입기간 24개월 이상’관련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투기 및 조정대상 지역 해제 시, - 국민주택의 경우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입니다. 다만, 시장은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이외 지역)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횟수를 각각 24개월 및 24회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습니다. - 민영주택의 경우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나고 동일 규칙 [별표2]의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해야 하나, 시장은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이외 지역)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을 24개월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습니다. ※ 서울시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 가입기간 및 납입횟수를 따로 공고한 사항은 없으나, 향후 주택시장 여건에 따라 공고될 수 있습니다. 3)‘다자녀 특공 시 서울 2년 이상 거주 50%/서울 2년 미만 및 기타 수도권 거주 50% 적용’여부 관련 -「다자녀 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영지침」 제5조에 따라 수도권의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시·군·구가 속한 시·도에 50퍼센트를 우선공급하고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수도권 거주자(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 기타 거주기간에 대한 사항은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을 따릅니다.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박영은 주택정책연구팀장 강대만 주택정책지원센터장 02/08 정종대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지원센터-1326 ( 2023. 2. 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4층 주택정책지원센터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833 /전송 02-768-8809 / yepark@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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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정책지원센터
문서번호 주택정책지원센터-1326 생산일자 2023-02-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영은 (02-2133-7833) 관리번호 D000004734826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