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택시운송사업 전부 양도양수 신고수리 및 사업면허증 재교부 통보(안정운수주식회사 → 주식회사안정사업)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일반택시운송사업 전부 양도양수 신고수리 및 사업면허증 재교부 통보(안정운수주식회사 → 주식회사안정사업) 1. 서울시 민원서류-호와 관련입니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일반택시운송사업 전부 양도양수 신고를 아래와 같이 수리함을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양수업체는 관할구청에서 양도양수 수리에 따른 수송시설의 확인을 받기 바라며, 수송시설이 부적합 시에는 본 양도양수 신고 수리가 철회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수리일자 : 2023.2.8. 나. 수리내역 구분 사면 번호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면허대수 변경전 양도양수 변경후 다. 양도 면허차량 내역 1) 차량번호 : 붙임 양도차량 내역 참조 2) 양수자 관할 자치구에서는 양수차량 등록시 차량번호, 면허대수 등 변경사항을 운수사업통합관리시스템에 반드시 주의하여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사항 입력절차(운수사업관리시스템) 운수사업관리시스템→법인운수업체관리→법인면허(등록)입력→양도양수→전부(차량) →양도차량 선택 후 양수자 관할자치구에서 부여한 차량등록번호로 변경 라. 유의사항 1) 수리일로부터 3월 이내에 다음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양수면허차량에 대한 등록절차 이행 및 공제조합 또는 보험가입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조에 의한 운수시설 확인 및 운송개시 - 같은법 시행규칙 제40조에 의한 운행개시 후 3일 이내 운송개시 등 신고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양수 신고가 있는 때에는 같은법 제14조 제5항에 의거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함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 등과 서울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붙임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 1부.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양도양수 신고서 1부. 3. 차량등록현황표 1부. 4. 결격사유 조회결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교통지도과장, 중랑세무서장,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해당업체 대표이사, 구로구청장(교통행정과장), 구로구청장(주차관리과장), 구로구청장(지방소득세과장), 구로구청장(재산세과장), 구로세무서장 주무관 권영덕 택시면허팀장 代홍성희 택시정책과장 02/08 사창훈 협조자 시행 택시정책과-4660 ( 2023. 2. 8.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seoul.go.kr 전화 02-2133-2319 /전송 02-2133-1050 / kyd09151@seoul.go.kr / 부분공개(6,7)
27811002
20230209052507
본청
택시정책과-4660
D0000047346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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