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3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제출 및 시설물 안전관리 요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3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제출 및 시설물 안전관리 요청 1. 국토안전관리원 시설성능관리실-1441(2023. 2. 2.)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제1·2·3종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제출 및 시설물 안전관리 사항에 대하여 알려드리니, 소관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아래 사항을 적기에 이행할 수 있도록 독려 및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설물관리계획 수립·제출(2023년) 1) 관련법령 : 시설물안전법 제6조, 시행령 제3조, 시행규칙 제3조,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 제7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 제99조 2) 대상 : 2022.12.31. 이전에 준공 또는 지정된 제1·2·3종시설물 3) 절차 및 방법 : 해당 시설물 관리주체가 2023년도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하고, 2월 15일까지 FMS를 통해 제출([붙임 2] 참조) ※ 단,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지침 제99조에 따른 공동주택, 노유자시설 등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제출하여야 함 ○ 대상확인 방법 :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https://www.fms.or.kr, 이하 "FMS")에 취합기관(또는 제출기관) ID로 로그인 후 아래 메뉴 검색 - 전체 시설물 목록은 "시설물관리/시설물관리대장"에서 확인 가능 - 계획미수립 목록은 "안전 및 유지관리/시설물안전관리/시설물안전관리현황/유지관리계획(미수립)"에서 확인 가능 나. 중기 시설물관리계획 수립·제출 1) 관련법령 : 시설물안전법 제6조 및 제40조, 시행령 제3조 및 제28조, 시행규칙 제3조, 운영규정 제7조 2) 대상 : 제1·2종시설물 중 성능평가대상 시설물(시행령 별표13 참조) 3) 절차 및 방법 : 성능평가대상 시설물 관리주체가 소관 시설물의 성능평가가 완료된 해의 다음 해에 중기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하고, 2월 15일까지 SOCFMS를 통해 제출([붙임 3] 참조) ○ 대상확인 방법 : SOC성능평가시스템(https://soc.fms.or.kr, 이하 "SOCFMS")에 취합기관(또는 제출기관) ID로 로그인 후 "유지관리/중기관리계획" 메뉴에서 연도별로 확인 가능 다. 해빙기 전 안전점검 실시 및 실적 제출 1) 관련법령 : 시설물안전법 제11조 및 제17조, 시행령 제8조 및 별표3, 운영규정 제16조 2) 대상 : D·E등급 시설물 3) 절차 및 방법 : 해빙기 전 정기안전점검(2·3월)을 실시하고, 점검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FMS를 통해 제출 제1·2종 D·E등급 시설물은 해빙기 전(2·3월) 전 실시해야하며, 제3종 D·E등급 시설물은 실시시기에 관계없이 연3회이상 실시할 수 있으나 계절적 특성을 감안하여 해빙기 전에 실시하도록 권고 ※ 단,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지침 제99조에 따른 공동주택, 노유자시설 등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입력하여야 함 ○ 대상확인 방법 : FMS에 취합기관(또는 제출기관) ID로 로그인 후 "안전 및 유지관리/시설물안전관리/취약시설물 중점관리" 메뉴에서 확인 가능 붙임 1. 유지관리계획 미제출 내역 1부. 2. 시설물관리계획 FMS 제출 방법 1부. 3. 중기 시설물관리계획 SOCFMS 제출 방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한성백제박물관, 서울특별시장(청소년정책과장), 서울특별시 중부수도사업소장, 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소장, 중랑구청장(치수과장), 중랑구청장(도로과장), 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로시설과장), 종로구청장(도로과장), 은평구청장(치수과장), 용산구청장(도로과장), 용산구청장(치수과장), 양천구청장(도로과장), 어르신복지과장, 송파구청장(도로관리과장),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사장, 성북구청장(도로과장), 성북구청장(치수과장), 성동도로사업소장(시설보수과장), 서초구청장(물관리과장), 서초구청장(도로과장), 총무과장, 서울특별시장(도시철도토목부장), 서울특별시은평병원장, 서울특별시북부병원장, 노원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 교량안전과장, 서울특별시고양정신병원장, 서울연구원장,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서울특별시립미술관장, 북부도로사업소장, 서울특별시장(토목부장), 남부도로사업소장, 강서도로사업소장, 서울특별시장(소방행정과장), 서울대공원장, 서울특별시 서부수도사업소장, 서대문구청장(도로과장), 서울특별시 북부수도사업소장, (재)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마포구청장(도로개선과장), 마포구청장(물관리과장), 마포구청장(행정지원과장), 서울특별시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 동작구청장(치수과장), 서울특별시 동부수도사업소장, 동대문구청장(치수과), 도봉구청장(치수과장), 도봉구청장(문화체육과장), 노원구청장(치수과장), 노원구청장(토목과장), 서울특별시난지물재생센터소장, 금천구청장(도로과장), 금천구청장(치수과장), 서울특별시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 구로구청장(도로과장), 구로구청장(치수과장), 구로구청장(체육진흥과장), 광진구청장(치수과장), 서울특별시 광암아리수정수센터소장, 관악구청장(도로관리과장), 강서구청장(도로과장), 강서구청장(물관리과장), 강북구청장(도로관리과장), 강북구청장(청소년과장), 강동구청장(치수과장), 강동구청장(도로과장), 서울특별시 강남수도사업소장, 강남구청장(도로관리과장), 강남구청장(치수과장), (재)구로문화재단이사장, , 성동구청장(치수과장), 양천구청장(치수과장), 자치구 재난안전 주무관 신웅선 시설안전관리팀장 윤홍렬 중대재해예방과장 02/08 김경원 협조자 시행 중대재해예방과-2566 ( 2023. 2. 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219 /전송 02-2133-0766 / shinus3@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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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유지관리계획 미제출 내역.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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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시설물관리계획 FMS 제출 방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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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3. 중기 시설물관리계획 SOCFMS 제출 방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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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3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제출 및 시설물 안전관리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중대재해예방과
문서번호 중대재해예방과-2566 생산일자 2023-02-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신웅선 (02-2133-8219) 관리번호 D0000047347578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시설물안전관리 > 시특법대상시설물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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