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보도상 영업시설물 특례지원자 선정계획

문서번호 도로관리과-2687 결재일자 2023. 2.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도환경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직무대리 홍진영 김기용 이정화 김혁 02/08 최진석 협 조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임하정 보훈복지팀장 이윤식 자활지원팀장 기재일 2023년 보도상 영업시설물 특례지원자 선정계획 2023년 보도상 영업시설물 특례지원자 선정계획 2023. 2.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생계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보도상영업시설물 특례지원자 선정계획 운영포기, 운영자 사망으로 발생하는 철거대상 보도상영업시설물 중 일부를 특례지원자에게 배정하여 사회취약계층의 자립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1 사업개요 ㅇ (법적근거)「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12조의2 (시설물 철거의 특례) ㅇ (추진목적) 허가취소 및 반납된 시설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곳에 대해 특례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사회취약계층의 자립기반 마련 및 지원 ㅇ (지원현황) 2013년 조례 개정을 통해 특례지원제도를 신설·운영 2 선 정 방 향 ㅇ 의상자, 노숙인, 장애인 순으로 운영자 모집·시설물 분배(조례 제2조제7호) ㅇ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심사기준표에 의해 운영자 선정 3 특례지원자 선정 신청자격 및 운영조건 ㅇ (신청자격) 의상자, 노숙인, 장애인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제7호에 해당하는 자 ㅇ (운영기간) 선정 후 3년 - 추후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추가 1회 연장 가능(최대 6년) ㅇ (운영조건) - 본인이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배우자 및 직계가족 중 1명을 사전에 등록하고 교대로 운영 가능(의상자, 장애인에 한함) ※ 배우자 및 직계가족을 통한 운영은 노숙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 본인이 별도 직업을 가지거나, 자영업을 하거나, 사전 등록된 자 외의 타인을 통해 운영하는 경우 허가취소 등 제재 - 특례지원자(의상자, 노숙인, 장애인)는 배우자에게 운영권 승계 불가 - 기타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자와 동일하게 적용 모집방법 : 의상자(1차), 노숙인(2차), 장애인(3차) 순으로 모집 ㅇ 모집근거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2조 제7호 운영자가 운영하던 시설물 중 제12조의2에 의해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은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의 의상자 중 생계지원이 필요한 사람, 「서울특별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의 노숙인 등 중 자활지원이 필요한 사람, 「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의 장애인 중 생계지원이 필요한 사람(이하 "특례지원자"라 한다) 순으로 한다. ㅇ 1차 모집(의상자) - 신청대상 :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의상자 - 모집방법 : 우편 및 관련 부서·시설 등을 통한 신청안내 ▶ 의상자 : 복지정책과 협조로 의상자 명단 주소지에 신청 안내문 발송 (’23. 4월)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우편 접수, 인터넷 접수 중 선택(’23. 4월) - 가선정 대상자 결정 : ’23. 6월 ▶ 가선정자 대상으로 자산조회 후 최종확정(’23. 7월) ※ 자산조회 1개월 소요 ㅇ 2차 모집(노숙인) - 신청대상 : 서울특별시 노숙인시설 소속 노숙인 - 모집방법 : 관련 부서·시설 등을 통한 신청 안내 ▶ 노숙인 : 자활지원과(자활센터)에 대상자 모집·우선순위 선정요청 (’23. 4월) - 가선정 대상자 결정 : ’23. 6월 ▶ 가선정자 대상으로 자산조회 후 최종확정(’23. 7월) ※ 자산조회 1개월 소요 ㅇ 3차 모집(장애인) - 신청대상 :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있는 등록 장애인 - 모집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모집공고를 통한 공개모집 - 공고기간 : ’23. 5월(예정) - 접수기간 : 방문 접수, 우편 접수, 인터넷 접수 중 선택(’23. 5월) - 가선정 대상자 결정 : ’23. 6월 ▶ 가선정자 대상으로 자산조회 후 최종확정(’23. 7월) ※ 자산조회 1개월 소요 4 운영위원회 구성 및 심의 운영위원회 구성 ㅇ 임 기 - 회의 개최 시 위촉 또는 임명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해촉 또는 해임 ㅇ 심의내용 - 2023년 보도상영업시설물 특례지원 대상 시설물 확정 및 선정 절차 심의 - 보도상영업시설물 특례지원 대상자별(의상자, 노숙인, 장애인) 선정 심사기준 심의 - 2023년 운영기간 만료에 따른 연장대상자 연장승인 요건 및 연장 심의 5 행정사항 자산조회 ㅇ 본인 및 배우자 자산가액 조회결과 4억 5천만원 미만인 자 여부 확인 - 선정 대상자가 자산조회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 선정 무효처리하고 차순위 대상자에 대해 동일 절차를 거친 후 최종 대상자로 결정 ※ 총자산액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동산(주택, 건축물, 토지) + 임차보증금 + 금융자산} - {부채(임대보증금 + 금융기관 융자금 및 사채)} 시설물 배정 ㅇ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위원회 심사결과 우선순위에 따라 시설물 배정 ㅇ 의상자·노숙인 대상 모집 시 신청 미달인 경우, 장애인 대상 모집으로 전환 ㅇ 장애인 대상 모집 시 신청 미달인 경우, 탈락자 중 평가 순위가 높은 자 순서로 운영 의사 확인 후 보도상영업시설물 배정 관련 부서(기관)별 협조사항 구 분 역 할 분 담 사 항 서 울 시 도로관리과 ·세부 시행계획 수립 및 시달 ·특례지원 운영자(의상자, 노숙인, 장애인) 최종선정 등 ·특례지원 대상 자산조회 실시 ·운영자 자치구 통보 및 유의사항 안내 등 자활지원과 ·노숙인 특례지원 운영자 우선순위 결정 자 치 구 ·점용허가 및 대부계약 등 특례지원 시설물 관리 추진일정 ㅇ 특례지원 대상 시설물 조사 : ’23. 2월 ~ 3월 ㅇ 운영위원회 구성 및 개최 : ’23. 3월 ~ 4월 ㅇ 1차 모집(의상자) / 2차 모집(노숙인) : ’23. 4월 ㅇ 3차 모집(장애인) : ’23. 5월 ㅇ 운영자(대상자) 선정 : ’23. 6월 ㅇ 선정결과 공고 및 자치구 안내 : ’23. 7월 ㅇ 시설물 운영허가(자치구) : ’23. 7월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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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보도상 영업시설물 특례지원자 선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도로관리과
문서번호 도로관리과-2687 생산일자 2023-02-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진영 (02-2133-8164) 관리번호 D000004734236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노점상및노상적치물정비 > 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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