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보도상 영업시설물 갱신허가 계획

문서번호 보행정책과-20268 결재일자 2022. 3. 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도환경팀장 보행정책과장 민진우 강병민 03/28 김인숙 협 조 2023년 보도상 영업시설물 갱신허가 계획 2022. 3. 보행정책과 2023년 보도상 영업시설물 갱신허가 계획 2023년 보도상 영업시설물 운영자의 갱신허가와 관련하여 올해 상반기 자산조회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하반기 대부계약 및 점용허가 갱신에 반영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개요 추진근거 ? 서울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점용허가),제6조(대부계약) 추진개요 ? 대상 시설물 : 1,535개 (’22. 3월 현재) 계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비 고 1,535개 669개 866개 ? 점용허가 및 대부계약(조례 제3조, 제6조) - 점용허가 기간 1년 이내 - 점용허가 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도로점용허가신청서 제출 - 시설물 대부신청서 제출 및 대부계약 체결 ? 자산조회 : 3년 마다 실시(조례 제3조제3항) - 운영자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자산가액이 4억 5천만원 미만인 자에 한해 갱신 허가 - 4억 5천만원 초과자는 즉시 갱신제한 하지 않고 1년 유예기간 부여 ? 점용허가 취소 및 대부계약 해지(조례 제11조, 제11조의2) - 3회 이상 점용료 납부 촉구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거나 대부계약이 해지된 경우 점용허가 취소 - 3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대부료 납부토록 함에도 대부료를 내지않은 경우, 점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대부계약 해지 Ⅱ 갱신허가 갱신허가 대상 ? 보도상 영업시설물 운영자 중 ’22년 자산조회 결과 자산가액 4억 5천만원 미만(기초수급자 포함)이며, 점용료 및 대부료 체납이 없는 자 갱신허가 신청 ? 도로점용허가(시설물 대부) 신청서 작성하여 소관 자치구에 접수 제외대상 ? 도로점용허가(시설물 대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자산조회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자산조회에 협조하지 않는 자 ? 자산조회 결과 자산가액 4억 5천만원 이상인 자(1년 유예기간 부여) ? 하반기 대부계약 및 점용허가 갱신 시 점용료 및 대부료 체납액이 있는 자 갱신허가 시 유의사항 ? 도로점용 갱신허가 안내 철저 - ‘안내문’과 ‘도로점용허가(시설물 대부) 신청서’ 등을 운영자에게 송달 또는 직접 전달 ※ 직접 교부 시 수령확인서 요청 ? ’23년도 점용료 및 대부료 산출 및 부과 시 반드시 도로점용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 - 시스템 상 운영자 사진, 시설물 사진, 취급 품목, 손해배상 보험 만료일자 등 세부사항 입력 철저 - 허가취소, 운영포기 등 시설물 허가관련 변동사유 발생 시 보행정책과로 공문 발송 및 도로점용관리시스템 반영 Ⅲ 자산조회 조회대상 ? 보도상 영업시설물 운영자 중 갱신허가를 희망하는 자 총자산액 산정기준 : 총자산액이 4억 5천만원 미만 여부 총자산액 =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부동산(주택, 건축물, 토지) + 임차보증금 + 금융재산} - {부채(임대보증금 + 금융기관 융자금 및 사채)} 자산조회 절차 자산조회 신청서 접수 (운영자→자치구) ? 부동산 보유현황 조회 (자치구→토지관련부서) ? 임대차보증금 및 부채 조회·평가 (자치구) ? 자산4.5억원 미만 ? 갱신허가 금융자산 조회 (자치구→금융기관) 자산4.5억원 이상 ? 갱신제한 (1년간 유예) 금융자산 : ’22. 3.31. 기준 ? 공증인 증서 등의 공증일자도 동일(’22. 3.31.) 자산조회 방법 ? 보도상영업시설물 자산조회 방법 안내 [붙임 1] 자산조회 시 유의사항 ? 보도상 영업시설물 자산조회 방법 안내문 일체 송달 또는 직접 전달 ※ 직접 교부 시 수령확인서 요청 Ⅳ 추진일정 ? 자산조회 신청방법 안내문 발송(자치구→운영자) : ’22. 4.15.(금)限 ? 자산조회 관련 갱신허가 신청서 등 서류 접수 : ’22. 4.25.(월) ~ 5. 4.(수) ? 자산가액 조회 및 평가 : ’22. 5. 9.(월) ~ 5.20.(금) ? 자산가액 평가결과 보고(자치구→ 시) : ’22. 5.30.(목)限 ? ’23년도 점용허가 및 대부계약 갱신 안내(시→자치구) : ’22.10.24(월)限 ? ’23년도 점용허가 및 대부계약 갱신 안내문 발송(자치구→운영자) : ’22.11.1(화)限 - 체납금 납부 동시 안내 ? 도로점용허가(시설물 대부) 신청서 접수 : ’22.11.30(수)限 - 서류 접수 시 신분증 지참하여 본인 방문접수(대리접수 금지) -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운영자에게 확인 서류 추가제출 요구 ? ’23년도 점용허가 및 대부계약 갱신 : ’22.12.23(금)限 ? 갱신허가 결과 보고 : ’22.12.27(화)限 Ⅴ 행정사항 ? 신청서류 접수 철저 - 신청 안내문 송달 철저(직접 교부 시 수령확인서 요청) - 서류 접수시 운영자 본인직접 방문접수(신분증 지참, 대리접수 금지) ? 접수 서류 이외 추가확인 필요한 사항은 운영자에게 확인서류 추가제출 요구 ? 운영자 및 배우자의 자산보유액 4억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즉시 갱신을 제한하지 않고 1년간 유예기간 부여(’23년도 갱신허가)하여 ’24년도부터 갱신제한 붙임 1. 보도상 영업시설물 자산조회 방법 안내 1부. 2. 보도상 영업시설물 점용허가 및 대부계약 갱신 신청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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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보도상 영업시설물 갱신허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보행정책과
문서번호 보행정책과-20268 생산일자 2022-03-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민진우 (02-2133-2434) 관리번호 D000004501927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노점상및노상적치물정비 > 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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