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인중개사법」법령 개선의견 제출 요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공인중개사법」법령 개선의견 제출 요청 1. 서울특별시 토지관리과-2330(2023.02.08.)호와 관련입니다. 2. 2023년 시·자치구 지적업무 담당과장 회의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전세사기 예방 및 불합리한 행정 규제 등을 개선하고자「공인중개사법」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자치구의 의견을 수합하여 국토부에 법령개정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오니 2023. 2. 17.(금)까지「공인중개사법」등 개정 의견을 붙임 양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법령개선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 지적 관련 부서(25개 구) 주무관 서미해 부동산관리팀장 오경미 토지관리과장 02/08 박희영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2349 ( 2023. 2. 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75 /전송 02-2133-4910 / dream74@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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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법령 개선의견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2349 생산일자 2023-02-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미해 (02-2133-4675) 관리번호 D000004734357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부동산거래관리 > 부동산중개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