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인중개사법」법령 개선의견 제출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공인중개사법」법령 개선의견 제출요청 1.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1309(2022. 3. 28.)호와 관련입니다. 2.「공인중개사법」의 운영 및 집행과 관련하여 불합리하거나 미비한 조문, 중복규정 등에 대한 개정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22. 4. 7. (목)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순 질의나 법령해석 등에 관한 사안은 제외 붙임 1. 「공인중개사법」 법령 개선의견 제출요청 1부. 2. 법령개선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 지적 관련 부서(25개 구) 주무관 서미해 부동산관리팀장 오경미 토지관리과장 03/29 박희영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20434 ( 2022.03.29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75 /전송 02-2133-4910 / dream7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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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법령 개선의견 제출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20434 생산일자 2022-03-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미해 (02-2133-4675) 관리번호 D000004503051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부동산거래관리 > 부동산중개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