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공인중개사법」법령 개선의견 제출요청 1.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1309(2022. 3. 28.)호와 관련입니다. 2.「공인중개사법」의 운영 및 집행과 관련하여 불합리하거나 미비한 조문, 중복규정 등에 대한 개정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22. 4. 7. (목)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순 질의나 법령해석 등에 관한 사안은 제외 붙임 1. 「공인중개사법」 법령 개선의견 제출요청 1부. 2. 법령개선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 지적 관련 부서(25개 구) 주무관 서미해 부동산관리팀장 오경미 토지관리과장 03/29 박희영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20434 ( 2022.03.29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75 /전송 02-2133-4910 / dream74@seoul.go.kr / 대시민공개
25659964
20220330060007
본청
토지관리과-20434
D000004503051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