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동대문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집합건물 관리인 선임신고 수리(처리) 관련 질의 회신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동대문구청 건축과-1616(2023.1.18.)호와 관련된 질의요청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 같은 집합건물 내에서 관리인 선임 신고를 중복으로 수리(처리) 가능한지 아닌지 여부 <검토의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상 관리인 선임신고 복수처리가 불가하다는 규정이 없고‘행정절차법’제40조에 따라 1.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없고, 2.필요한 구비서류가 첨부되어 있고, 3.그 밖에 법령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에 적합할 경우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관리인 선임 신고 수리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선임된 관리인의 구체적인 업무에 대한 사항은 당해 관리규약에 따라야 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손욱순 건축설비팀장 김승환 건축기획과장 02/08 박순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862 ( 2023. 2. 8.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더익스체인지서울), 4층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총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9827 /전송 02-2133-0781 / sus@seoul.go.kr / 대시민공개
27807632
20230209052507
본청
건축기획과-2862
D0000047341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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