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과태료 가산금 결정결의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 자동차 운행제한 위반차량에 과태료 부과하였으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기한 경과한 과태료에 (중)가산금이 발생, 아래와 같이 결정결의하고자 합니다. 1. 부과근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2. 결의내역 가. 건 명 :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과태료 가산금 결정결의 나. 결의건수 : 조정수 등 17,433건 다. 가 산 금 : 금36,688,450원(금삼천육백육십팔만팔천사백오십원) 라. 회계년월 : 2023년 1월 붙임 1. 가산금 결정 결의서 1부. 2. 가산금 결정 내역서 1부. 끝. 주무관 김정화 과태료과징팀장 김진경 교통지도과장 02/08 최승대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4525 ( 2023. 2. 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587 /전송 025 / hew1024@seoul.go.kr / 부분공개(6)
27806923
20230209052507
본청
교통지도과-4525
D000004734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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