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과태료 가산금 결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과태료 가산금 결의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의 규정에 의거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과태료 (중)가산금 결의를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가. 납세자명 : 나. 건 수 : 다. 금 액 : 라. 회계년월 : 붙임 : 가산금 결정결의서 1부. 끝. 주무관 권은애 녹색교통과징팀장 전수호 교통지도과장 10/14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3010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5동1층 (서소문동) 교통지도과 / 전화 02-2133-4588 /전송 02-2133-1446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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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과태료 가산금 결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30106 생산일자 2021-10-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은애 (02-2133-4588) 관리번호 D0000043812266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행정 > 불법주정차단속 > 버스전용차로위반과태료처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