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크레인게임물(인형뽑기 기계)을 통한 불법 경품 물품 단속 강화 요청 1.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558호(2023.2.6) 관련입니다 2. 최근 크레인게임물(인형뽑기 기계)를 통한 불법 경품 제공과 관련된 언론 보도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ㅇ'품귀' 포켓몬빵, 뽑기방에 불법투입…유통기한도 위반(2022.10.11., KBS 뉴스) ㅇ인형뽑기 경품 '라이터'까지…"단속 우리 일 아냐" 떠넘기기만(2023. 2. 3., KBS) 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8조 제3호 단서에 따라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종류·지급기준·제공방법 등은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2에서 정하고 있으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 2] 1. (경품의 종류) 완구류 및 문구류, 문화상품류, 스포츠용품류 및 생활용품류 ※ 음식물 등 사용기한, 소비기한 또는 유통기한이 있는 물품, 선정성·사행성·폭력성을 유발할 수 있는 물품, 심신에 해를 가할 수 있는 물품, 「청소년보호법」제2조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물건은 제공 불가 2. (지급기준) 소비자판매가격(일반 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 1만원 이내 3. (제공방법) 등급분류 시 심의된 게임물의 경품지급장치를 통한 직접 배출 4. 위 규정을 벗어나는 경품제공 행위는 게임산업법 제28조 제3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제35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행정처분 및 제44조 제1항 제1의2호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각 자치구에서는 올바른 게임이용문화 조성을 위해 동 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적극 안내하고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요청드립니다. 붙임 1. 크레인게임물(인형뽑기 기계)을 통한 불법경품 제공 관련 단속 강화요청 공문(문체부) 1부. 2. 크레인게임물 경품지급기준 안내 포스터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조용주 콘텐츠산업정책팀장 이순영 미디어콘텐츠산업과장 02/07 정지욱 협조자 시행 미디어콘텐츠산업과-1242 ( 2023. 2. 7.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9213 /전송 02)768-8948 / yong3755@seoul.go.kr / 대시민공개
27805035
20230209052507
본청
미디어콘텐츠산업과-1242
D0000047336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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