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크레인게임물(인형뽑기) 관련 업무처리 안내 1.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1405호(2019.4.16.)와 관련입니다 2.「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2016.12.30)에도 불구하고 관련 소송 진행 중이라는 사유로 유원시설업소에서 크레인게임물(인형뽑기)이 계속 제공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크레인게임물(인형뽑기) 제공을 위한 게임제공업 등으로의 업종변경 등의 절차에 대하여 (붙임 1)과 같이 안내하오니, 크레인게임물(인형뽑기)이 제공되는 유원시설업이 조속히 게임제공업 등으로 업종 변경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요청드립니다. ※ 크레인게임물(인형뽑기)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관할지자체에 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을 받아야 함 붙임 : 1. 크레인게임물(인형뽑기) 관련 업무처리 안내 1부 2. 대법원 판결문 1부. 3. 문체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전예영 콘텐츠산업팀장 임국현 경제정책과장 04/23 김경탁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6150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5242 /전송 / forest@seoul.go.kr / 대시민공개
17670914
20210929122919
본청
경제정책과-6150
D000003609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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