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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계획

문서번호 정수과-1392 결재일자 2023. 2. 7.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수과장 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박재중 이철재 02/07 김상동 협 조 행정관리과장 최재욱 정수시설과장 전훈 안전관리팀장 오광준 주무관 정진택 2023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계획 2023. 2. 암사아리수정수센터 (정수과) 2023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계획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법령 준수사항 이행과 신속한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사고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수센터 직원과 시설물 보호 및 시민의 건강과 환경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관련근거 ? 화학물질관리법 제5조(화학물질 취급자의 의무) - 화학물질 취급자는 국민건강상·환경상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설비의 유지, 종업원 교육, 기술개발, 정보교환하고 안전관리 책임을 짐 추진방향 ? 취급시설 정기·수시검사, 안전진단 등 관리 강화로 위험요인 사전제거 ? 비상대응체계 구축으로 누출사고 등 유사시 사고대응능력 제고 ? 법정 안전교육 이수, 방제 및 보호장비 관리 등 취급자 안정성 확보 ? 환경책임보험 가입, 법정 조사?보고 등 피해구제 및 법령 준수 Ⅱ 일반현황 사용허가 : 2016. 2. 5. (한강유역환경청) 대상물질 : 안전검사(점검) 주기 및 기관 구 분 검사주기 차기검사일 검사기관 비 고 정 기 검 사 1년 ’23.5월 한국가스안전공사 최초 설치검사 ’20.5.12. 적합 설 치 검 사 최초설치 및 시설 개보수 ’23.2.~11월 한국가스안전공사 취급시설 개보수 완료 후 실시 자 체 점 검 주1회 - 암사아리수정수센터 유해화학물질관리자 화학사고예방 관리계획 이행점검 5년 ’23.1.~12월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사고예방계획서 ’22.11.29. 적합 안 전 진 단 4년 ’23년 시행예정 (’21.2월 신청.) 한국가스안전공사 장외영향평가 ’17.3.3. 적합 Ⅲ 세부시행계획 취급시설 안전사고 사전 예방활동 강화 ? 정기검사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 검사주기 : 연 1회(안전진단 시행시 해당연도 정기검사 면제) - 검사예정 : 2023.4월(검사신청 : ’23.4월 예정) - 검사기관 : 한국가스안전공사 - 준비사항 : 심사 서면자료 작성 및 제출(도면, 각종 검사내역 등)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 개선 ? 설치검사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 검사주기 : 취급시설 설치 시 및 개보수 완료 시 - 검사예정 : 2023. 2월 ~ 11월(공사 완료시) - 검사기관 : 한국가스안전공사 - 검사대상 : - 준비사항 : 심사 서면자료 작성 및 제출(도면, 각종 검사내역 등) ※ 붙임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 자체점검 (화학물질관리법 제26조) - 점검주기 : 주 1회 - 점 검 자 : 유해화학물질관리자(책임자, 점검원) 등 - 점검내용 ? 저장시설·이송배관·밸브 누액여부 및 부식·손상·균열 등 안정성 여부 ? 누출감지장치, 안전밸브, 경보기, 온도·압력계기 정상 작동여부 ? 개인보호장구 등 수량, 노후 및 정상 작동여부 - 조치사항 ? 이상 징후 발견시 즉시 대응 및 노후·불량설비 교체 ※ 붙임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대장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2) - 서면점검 : 매년 자체점검 후 환경부에 제출(매년 12.31.한) - 현장점검 : 5년마다 점검 - 점검기관 : 화학물질안전원 - 점검사항 ? 사업장의 안전관리 방향성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내용의 작동성 ? 확산방지 설비, 고정식 유해감지시설 등 안전설비의 유지관리 ? 주변환경 변화관리, 교육·훈련, 지역사회 고지, 조직도·업무분장 현행화 등 ※ 붙임4.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 평가항목 - 추진방법 : 컨설팅 용역시행 <우리정수센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현황> ? 안전진단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 진단주기 : 4년 마다 (2017.3.3. 장외영향평가 적합) - 진단기관 : 한국가스안전공사 - 점검내용 ? 취급물질 및 중화·방제설비, 감시장치, 긴급차단장치 등 취급공정 위험성 ? 운영매뉴얼, 긴급시 비상안전대응, 설비의 유지보수 등 취급방법 위험성 ? 용기·배관·저장시설의 두께·경도검사 및 균열, 부식상태 등 취급설비 위험성 유사시 사고대비 비상대응체계 구축 ? 화학사고시 신속한 응급조치 및 신고 (화학물질관리법 제43조)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누출사고 대비 매뉴얼에 따라 사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응급조치 시행 - 사고대응을 위한 비상체계 구축 : 유관기관 및 내부직원 - 사고 발생 즉시 신고 : 15분 이내 ? 신고내용 : 사고발생 시간 및 장소, 사고내용(화학물질의 종류와 양) 및 원인, 사고피해 현황, 신고자 및 사업장 책임자 연락처 ※ 붙임3.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누출사고 대비 현장조치 매뉴얼 ? 법정 안전관리자 선임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 및 제32조)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지역사회 고지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의3) - 고지주기 : 매년 1회 이상, 고지사항 변경시 1개월 이내(’23.2월 예정) - 고지대상 : 염소(사고대비물질) 사고발생시 영향범위내에 있는 주민 (1장수장 염소실 반경 276.3m 이내) - 고지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 강동구청 ? 우편통지 : 사고발생시 영향범위 내 주민 - 고지내용 ?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정보 및 화학사고 위험성 ? 화학사고 발생 시 대기·수질·지하수·토양·자연환경 등의 영향범위 ? 화학사고 발생 시 조기경보 전달 방법, 주민대피 등 행동요령 안전교육 및 보호장비 관리를 통한 취급자 안전성 확보 ? 법정 안전교육 실시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 교육과정 대 상 자 교육시간 비 고 기술인력 및 관리자 교육 기술인력(1명) 16시간/2년 집 합 유해화학물질 관리자(3명) 취급자 교육 취급 담당자(제어실, 실험실 등) 16시간/2년 집합 8시간 온라인 8기간 종사자 교육 사업장 모든 종사자(전직원 등) 2시간/년 인터넷 - 교육기관 : 화학물질안전원(교육시스템, 사이버), 화학물질관리협회(집합) ? 취급자 개인보호장구 비치(장소별 2set이상) (화학물질관리법 제14조) - 비치장소 : 염소 보관실(2개소), 과산화수소 저장실(1개소), 수산화나트륨 저장실(3개소) 및 약품실(2개소) - 보호장구 : 방독면, 보호복, 보호장갑, 보호장화, 보안경 등 ? 유해화학물질 정보 안내표지판 등 설치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 - 설치장소 : 약품저장실, 약품사용실 - 설치내용 : 유해화학물질 표지판, 안전보건 표지판, MSDS - 기타 : 정수약품별 MSDS, 경고표시, 안전수칙, 비상샤워기 등 ※ 기타 법규 :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부착),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제115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 환경책임보험 가입, 감독기관 보고 등 법정의무 수행 ? 화학사고로 인한 환경오염피해 보상을 위한 환경책임보험 가입 - 근거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7조(환경책임 보험의 가입 의무) - 보험대상 : 폐수배출시설(수질항목 38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염소,과수,가성소다) - 보험기간 : 1년(매년 갱신 가입) <환경책임보험 가입내역> ?보험업체 : DB손해보험〔환경부(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에서 선정〕 ?보험기간 : 2022.7.1. 24:00 ~ 2023.7.1. 24:00 ?보 험 료 : 금20,360,200원 ?보장금액 : 사고당 300억원(1사고당 보상한도액) ? 유해화학물질 변경사항 발생시 인허가 변경처리 (화학물질관리법 제29조) - 변경허가 : 시설용량 또는 사용량의 100분의 50이상 증가 시, 유해화학물질 품목 변경시 등 - 변경신고 : 사업장의 명칭, 대표자, 기술인력, 소재지 변경시 등 ※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자(책임자, 점검원) 변경시 선·해임 실시 ? 정기검사 및 이행점검 결과, 화학물질 취급실적 등 감독기관 보고 Ⅳ 행정사항 및 협조사항 행정사항 ? 감독기관 보고(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제5조, 제19조의3, 제23조, 제53조, 제56조) ? 배출량조사 보고(한강유역환경청) : ’23.4.30.까지 ※ 환경부 화학물질 배출량 보고시스템(htttp://icis.me.go.kr/prtr/tri) 등록 ?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실적 보고(화학물질안전원) : ’23.8.30.까지 ? 화학물질 통계조사 보고(화학물질안전원) : 홀수년도 9.30.까지 ※ 환경부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htttp://icis.me.go.kr/srra) 등록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 보고(화학물질안전원) : ’23.12.31.까지 ? 취급시설 종사자 교육결과 보고(화학물질안전원) : ’24.1.31.까지 ? 설치·정기검사결과 보고(한강유역환경청) : 설치·정기검사 적합통보 후 ? 유해화학물질 관리대장(자체보관) : 물질별 5년간 기록보존 ? 2023년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계획 수립 : ’23.2.28.까지 협조사항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준수토록 시설관리(정수시설과 협조) ? 전 직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누출사고 대비 현장조치 매뉴얼 숙지(별첨) ? 전 직원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종사자교육 이수(별도 계획 수립 예정) 붙임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시행규칙 제21조 제2항 관련) 1부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누출사고 대비 현장조치 매뉴얼 1부. 3. 유해화학 취급시설 자체점검대장 1부. 4.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 평가항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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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제21조제2항 관련)(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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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누출사고 대비 현장조치 매뉴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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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대장(양식)(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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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 평가항목(제6조 관련)(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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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3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암사아리수정수센터 정수과
문서번호 정수과-1392 생산일자 2023-02-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재중 (02-3146-5741) 관리번호 D0000047332310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관리 > 화학물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