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2383 결재일자 2023. 2. 7.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강서수도사업소장 류지호 박관용 이영미 02/07 신정철 협 조 요금과장 김종은 현장민원과장 권오정 급수운영과장 성기선 시설관리과장 유명은 강서수도사업소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 계획 2023. 2. 강서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강서수도사업소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 계획 청원 처리의 객관성·공정성을 높이고 청원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강서수도사업소 청원심의회”를 구성 ? 운영하고자 함. 관련 근거 ㅇ 「청원법」제8조 (청원심의회) ㅇ 「청원법시행령」제3조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ㅇ 「서울특별시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심의회 구성 ㅇ 구 성: 위원장(강서수도사업소장) 1명 포함 내외부 위원 5명 - 내부위원(2): 강서수도사업소장, 부서장 1명 - 외부위원(3):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강서수도사업소장이 위촉 (※간사는 주관부서 청원업무 담당 팀장) ㅇ 외부위원 임기: 2년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ㅇ "강서수도사업소 청원심의회" 위원 명단 직위 성명 출생년도 위촉(임용)기간 주 요 경 력 비고 위원장 ′23.2.7. ~ ′25.2.6. 내부 위 원 ′23.2.7. ~ ′25.2.6. 외부 위 원 ′23.2.7. ~ ′25.2.6. 외부 위 원 ′23.2.7. ~ ′25.2.6. 외부 위 원 ′23.2.7. ~ ′25.2.6. 내부 심의회 기능 ㅇ 청원의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 ㅇ 청원의 조사 결과 등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 ㅇ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 심의회 운영 ㅇ 회의 운영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처리기한 최소 3주 전까지 요구)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위원 출석이 곤란한 경우 심의회 검토의견서 제출(출석으로 간주) - 경미한 안건, 긴급한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감염병 확산 방지와 재난 대응 등 필요한 경우 서면 회의로 대체 ㅇ 자료 제출 등 - 위원장은 처리부서에 자료 제출 및 출석 요구 - 처리부서의 장은 자료를 제출하거나 심의회 개최 3일 전까지 문서로 출석 의사를 통지한 후 심의회 출석 ㅇ 결과 통보 - 주관부서는 처리부서에 심의결과 통보 - 처리부서는 심의회 심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 행정사항 ㅇ 심의회 위원 위촉: 2023. 2. 7. 붙임: 위촉장(안) 1부. 끝.
27802869
20230208114508
본청
행정지원과-2383
D000004733162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