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1713 결재일자 2023. 1. 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강서수도사업소장 박관용 이영미 01/30 신정철 협 조 시설관리과장 유명은 급수운영과장 代이연창 현장민원과장 권오정 요금과장 김종은 주무관 류지호 강서수도사업소 청원업무 추진 기본계획 2023. 1. 30. 강서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강서수도사업소 청원업무 추진 기본계획 「청원법」등을 통해 청원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청원업무 추진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자체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제도개요 □ 추진근거 ㅇ「청원법」(2020. 12.22. 전부개정) ㅇ「청원법 시행령」(2021.12.21. 제정) ㅇ 「서울특별시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서울특별시 훈령 제1044호)」 □ 청원 개념 및 대상 ㅇ 개념: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으로, 국민이 청원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불만사항을 시정하거나 피해구제, 법령개정 등을 요청하는 것을 의미 ㅇ 대상: ① 피해 구제, ② 공무원의 위법·부당 행위 시정·징계 요구, ③ 법률?명령?조례?규칙 등 제?개정 또는 폐지, ④ 공공 제도 또는 시설 운영, ⑤ 그 밖에 청원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 예외 : 수사·재판 등 구제절차 진행 중, 허위 사실, 국가기관 중상모략, 사인간의 관계, 청원인 신원 및 내용 불명확 □ 청원 절차 및 기간 ㅇ 절차: 청원접수(주관부서) → 청원조사(처리부서) → 청원심의회 개최 · 심의, 결과 통지(주관부서) → 청원 처리결과 통지(처리부서) ㅇ 기간: 90일 이내(1회에 한하여 60일 연장 가능) ※ 공개청원 공개 결정 : 접수일부터 15일 이내, 공개 결정 시 30일간 시민 의견 수렴 Ⅱ 추진계획 □「강서수도사업소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 규정」제정 ㅇ 추진근거 : 청원법 제7조(청원기관의 장의 의무) ㅇ 제정이유 - 청원 처리의 객관성·공정성을 높이고 청원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청원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9항 등 청원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청원심의회에 관한 규정 제정 ㅇ 주요내용 - 적용범위, 주관부서(행정지원과) 및 처리부서 지정 -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 심의회 심의 사항, 의견 청취 등 ※ 강서수도사업소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 [붙임 2] 참고 □ 강서수도사업소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 ㅇ 추진시기 : 2023. 2월중(별도 계획 수립) ㅇ 구성근거 : 「서울시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준용 ㅇ 청원심의회 구성 - 위원장 : 강서수도사업소장 - 위 원 : 5 ~ 7명(외부위원 1 / 2 이상) ※ 외부위원 :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소장이 위촉 ※ 내부위원 : 강서수도사업소 각 부서장 중 2명 이내 - 임 기 : 2년(외부, 한 차례만 연임 가능) ㅇ 청원심의회 주요기능 -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처리,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 심의 ㅇ 청원심의회 개최 및 운영 - 위원장 또는 청원 처리부서 요구 시 개최 -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ㅇ 청원심의회 관련 부서 역할 - 주관부서(행정지원과)는 청원 접수, 심의회 개최·운영 - 처리부서는 소관 업무분야 관련 조사, 처리 결과의 청원인 통보 등 Ⅲ 행정사항 ㅇ 2023년 소요예산: 3,800천원 - 세부내역 구 분 예산액(천원) 산 출 기 초 총 계 3,800 구 분 심의회 운영 2,400 ?회의참석수당 : 200천원×4명×2회 = 1,600천원 ?자료검토수당 : 100천원×4명×2회 = 800천원 법률 자문 1,200 ?법률자문수당 : 200천원×3명×2회 = 1,200천원 간담회 등 200 ?소모품 구입비 : 100천원× 2회 = 200천원 - 예산과목: 일반관리비(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ㅇ 전결권 정비 : 2023. 2월 -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 주관 부서 : 행정지원과 - 내용 : 청원심의회 구성과 개최 및 운영, 청원 접수·보고·처리 등 ㅇ 시행일: 2023.1.31. 붙임: 1. 청원업무 처리 흐름도 1부. 2. 강서수도사업소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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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1053506
본청
행정지원과-1713
D000004727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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