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유공시민 표창 계획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060 결재일자 2023. 2. 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안승현 김은진 고광현 이수연 02/06 김상한 협 조 주민지원팀장 최정숙 2023년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유공시민 표창 계획 2023년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유공시민 표창 계획 2023년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유공시민 표창 계획 2023. 2.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3년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유공시민 표창 계획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종사자 중 이용인 돌봄에 최선을 다하고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공로자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하여 격려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제3호 -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 드높임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Ⅱ 표창 및 행사개요 □ 표창개요 ○ 수여인원 : 서울특별시장 표창 3명 ○ 수여부문 : 사회통합·지역발전·나눔복지·장애인 복지 기여 □ 행사개요 ○ 행 사 명 : ’23년 서울시장애인주간보호단기거주시설협회 정기총회 ○ 일 시 : 2023. 2. 28.(화) 14시 ∼ 17시 ○ 장 소 : 서울시복지재단 5층 대회의실 ○ 내 용 : 자원봉사·기부·복지발전 활성화에 헌신해 온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종사자에게 표창장 수여 ○ 주관·주최 : (사)서울시장애인주간보호단기거주시설협회 ≪ (사)서울시장애인주간보호단기거주시설협회 개요≫ ? 단체성격 : 사단법인(서울시 허가 / 설립일 2014. 12. 31. / 대표자 : 홍금화) ? 소 재 지 :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서울복지타운 606호 ? 설립목적 ?서울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단기거주시설의 교류 및 협력을 활성화하고 종사자들의 권익과 전문성 증진 ?시설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이용 장애인의 인권 및 권익 증진, 사회통합유도 ? 회원규모 : 154개소(주간보호 116개소 / 단기 38개소) ? 연간예산 : 297백만원(시보조금 33백만원, 자부담 203백만원, 후원금 61백만원) Ⅲ 세부 추진계획 □ 표창개요 ○ 유공분야 : 서울시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유공(장애인단기거주시설 유공 포함) ○ 추천인원 : 3명(부상 없음) ※ 2023년 신규 표창 ○ 수여대상 : 장애인단기거주시설에서 이용인들을 위해 헌신하며 근무 기여도가 높은 종사자 ○ 표 창 일 : ’23. 2. 28.(화) 예정 ○ 수여방법 : 행사일에 표창대상자에게 전수 ○ 기대효과 :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종사자들의 사기 증진 및 사회복지인 자긍심 고취 □ 표창수여 절차 표창계획 수 립 표창대상 추 천 복지정책실 공적심의 및 의결 (1차) 市 공적심의회 심의 및 의결 (2차) 표창 수여 장애인 복지정책과 서울시 주간보호단기거주시설협회 복지정책실 자치행정과 장애인 복지정책과 □ 공직선거법 검토 ○ 검토사항 : 표창 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 검토결과 : 부상없이 표창장만 수여하여, 공직선거법 저촉사항 없음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의례적 행위) 자목에 해당되고 부상없이 표창을 수여하므로 저촉사항 없음(※ 기부행위 해당하지 않음) □ 추천대상(자격요건) ○ 유공분야 : 서울시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유공(장애인단기거주시설 유공 포함) ○ 추천기준(수공기간, 추천방법) - 장애인거주시설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종사자 - 거주시설에서 장애이용인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종사자 ○ 추천방법 - 관련 단체에서 대상자 추천 요청 - (사)서울시장애인주간보호단기거주시설협회에서 2배수 추천 후 서류심사 및 심의 ※ 포상규모가 10명 이하인 경우, 2배수 범위 ○ 추천제한 -「장애인복지법」 둥 관련 법령 위반으로 처벌·제재 처분을 받는 자 - 2023년 시민 표창 운영계획에서 정한 추천 제한대상(별첨) Ⅳ 표창 선정절차 □ 공적심의 절차 ○ 1차 심의(자체 공적심의위원회 : 복지정책실) ○ 2차 심의(서울시 공적심의위원회 : 자치행정과) □ 자체 공적심의위원회 개최 ○ 심의목적 : 표창적격자 선정을 위한 투명하고 공정한 공적심의 실시 ○ 심의위원 : 복지정책실장, 복지정책실 소속 4급이상 4명 ○ 심의방법 : 공적조서에 의한 서면 심의 ○ 심의내용 : 표창 대상 공적 확인 및 표창 대상자 선정 □ 시 공적심의위원회 심의 의뢰 ○ 자체 공적 심의 결과에 따른 市 공적심의위원회(자치행정과) 의뢰 ○「2023년 시민 표창 운영계획」에 따라 시민표창관리시스템 등록 Ⅴ 행정사항 □ 소요예산 ○ 표창장 제작비용 : 15천원 - 산출내역 : 5천원 × 3개 = 15천원 ○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201-01) □ 추진일정 ○ 표창대상자 추천 : ∼ ’23. 2.14.(화) ○ 자체 공적심의회 심의 : ∼ ’23. 2.15.(수) ○ 서울시 제2공적심의 요청 : ∼ ’23. 2.16.(목) ※ 시 공적심의회 심의요청 기한 : 정기심의일(2.22.) 5일 전(공휴일 포함) ○ 표창장 제작 후 배부 : ∼ ’23. 2.27.(월) 붙임 1. 추천 제한 대상 1부. 2. 추천서식(공적조서, 표창 동의 및 사실확인서) 각1부. 3. 표창장(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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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서울특별시장 표창 추천 제한 대상.pdf

    비공개 문서

  • 2-1. 공적조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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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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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개인정보 제공동의 포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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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표창장(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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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3년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유공시민 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060 생산일자 2023-02-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승현 (02-2133-7948) 관리번호 D000004732107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