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 지원 계획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150 결재일자 2023. 2. 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안승현 김은진 고광현 이수연 02/08 김상한 협 조 2023년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 지원 계획 2023년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 지원 계획 2023년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 지원 계획 2023. 2.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 지원 계획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주거(일상생활?지역사회생활 포함)공간 등을 지원하는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 지원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시설 이용인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진개요 추진근거 ○「장애인복지법」제81조(비용보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 같은 법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3조(운영지원) ○ “2023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계획”[복지정책과-42856(2022.12.30.)] 사업개요 ○대상시설 : 지원시설39개소(시립2, 구립1, 법인36) ※ ’23.1.19.자 기준 : 이용인 406명, 종사자 384명 - 365일 상시운영 15개소, 주중운영 24개소(격주 운영 1개소 포함) - 남성전용 15개소, 여성전용 7개소, 중복 17개소 ○ 사업내용 : 장애인에게 일정기간 주거(일상생활, 지역사회생활 포함) 공간 등을 제공?지원 및 보호자에게 단기간 휴식 제공으로 가족기능 회복?유지에 기여 ○ 이용대상 : 서울시 거주 등록 장애인 ○ 이용기간 : 일정기간(30일이내), 필요시 연장 가능 ※ 단, 6개월 이상 이용하고자 할 경우 자치구 승인 필요 ○ 이 용 료 : 월 630천원 내 책정(시설운영위원회에서 1년 단위로 책정) ※ 보건복지부 지침(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확정 시 해당 내용 변경 가능 ○ 23년 예산 : 20,118,579천원(시비 100%) 2 단기거주시설 주요 현황 시설현황:40개소(법인 39, 개인1 / 서울소재 40) (단위: 개소, 명, ’23.1.19. 기준) 구 분 계 단기거주시설별 주장애 유형 정원 현원 시각 자폐 뇌병변 중 복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총 시설수 40개소 1 1 2 36 이용인 437명 416명 10 10 10 10 20 21 397 375 종사자 390명 389명 11 11 9 9 22 22 348 345 지원 시설 시설 수 39개소 1 1 2 35 이용인 427명 406명 10 10 10 10 20 21 387 365 종사자 381명 384명 11 11 9 10 22 23 339 340 미지원 시 설 시설 수 1개소 - - - 1 이용인 10명 10명 - - - 10 10 종사자 9명 5명 - - - 9 5 시설 및 이용인 변동 현황 ○연도별 시설수 및 이용인 현황 (단위 : 개소, 명) 구 분 ’20년 ’21년 ’22년 시설수 42 42 40 이용인 457 450 422 ○최근 3년간 폐지 및 폐쇄 시설 : 4개소 - 맑음터(’22.12.), 덕유린(’22.6.), 행복플러스(’22.3.), 성분도(’21.7.) ? 자진 폐지 시설 : 맑음터, 성분도 / 폐쇄시설 : 덕유린, 행복플러스 3 2022년 주요 추진실적 보조금 지원 및 관리 ○ 장애인단기거주시설 41개소, 종사자 403명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 인건비 : 365일 운영 시설 11명, 주중 운영시설 9명 지원 ▶ 시설장 1명, 4급 1명, 5급(6명 또는 8명), 조리직 1명(생활임금 지급) 5급 : 주중시설 6명 / 365일 시설 8명 - 운영비 : 시설별 17,000천원 ○ ’22년 예산집행 현황 (단위 : 천원)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20,082,650 18,720,964 1,361,685 93(%) 시립장애인단기거주시설(2개소) 민간위탁 추진 ○ 대상시설 : 시립 서대문?중랑 장애인단기거주시설 ○ 위탁기간 : ’22. 9. 1. ~ ’27. 8. 31.(5년) 시설명(개원일) 소재재(면적) 종사자/이용인원 (장애유형) 운영법인(대표) 비 고 시립서대문 (’11.9.1.) 서대문구 증가로4길 58-16 (196.75㎡) 9명/10명 (지적, 자폐여성) 사회복지법인 한국재활재단 (이청자) 재위탁 시립중랑 (’11.9.1.) 중랑구 겸재로61길 81 (291.28㎡) 11명/10명 (지적, 자폐여성) 사회복지법인 행복누리 (박덕경) 재위탁 (신규법인) ○ 지도감독 및 운영평가(연2회) 중증 뇌병변장애인 긴급?수시 돌봄 단기거주시설 확충 ○ 시 설 명 : 한아름 단기거주시설(강동구 고덕로 295-45, 3층) ○ 규 모 : 231㎡(침실, 화장실, 커뮤니티 공간, 주방, 세탁실 등) - 이용정원 : 10명(남?여 각 5명, 1회 최대 15일 / 1인당 연 30일 이내) ○ 사업예산 : 500,000천원(리모델링 및 장비구입비) ※ 인건비 및 운영비 별도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사회복지시설 평가 실시 ○ 평가근거 :「사회복지사업법」제43조의2(시설의 평가) 및 같은법 제27조의2 ○ 추진주체 : 보건복지부(3년 주기) ※ 중앙사회서비스원에 평가 위탁 ○ 대상시설 : 장애인단기거주시설 39개소 ○ 평가항목 : 6개 영역 40개 내외 평가지표로 구성 A영역 B영역 C영역 D영역 E영역 F영역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지역사회 관계 시설운영 전반 ○ 평가결과 : ’23.2월 말 발표예정(발표결과에 따라 ’23년 운영에 반영) - 우수시설 : 우수시설 및 개선시설 인센티브 지급 등 - 미흡시설 : 품질개선을 위한 역량강화교육 및 컨설팅 실시 종사자 및 이용자 인권교육[총409명(종사자180명/이용인229명)] ○ 종사자 : 인권이해, 발달장애인 권익옹호 방안 ○ 이용인 : 코로나19 대응법, 시설내 인권침해 예방, 대응 및 인권보장 방법 등 4 2023년 추진계획 ’23년 주요 변경 사항 채용 기준 완화 ○ 생활지도원 퇴직 시 해당 퇴직자 기준(호봉) 이하인 종사자 채용 - ’21년 7월 주 52시간제 근로에 따른 신규직원 채용 시, 기존 근무인원이 퇴직할 경우에도 단기간 충원에 따른 과도한 인건비 발생을 우려하여 신규직원 채용기준과 같은 5급 5호봉 이하로 충원토록 운영 - 이에, 중간관리자 및 경력이 높은 종사자가 퇴직하는 경우 5급 5호봉 이하 채용으로, 시설 운영에 적합한 인력 채용에 어려움이 있어 퇴직에 따른 결원 충원시에는 퇴직자 기준(호봉) 이하인 종사자 채용이 가능토록 조치 시설 운영비 집행기준 완화 ○ 시설 운영비 집행기준 중 생계비(특별급식비 포함) 연간 이용자 1인당 사용 가능액이 20만원으로 책정된 상태로, 포스트 코로나 및 물가상승에 따라 적정한 운영비 집행을 위해 1인당 40만원으로 확대 - 아울러 생계비를 제외한 프로그램 사업비 중, 식대 목적으로 사용 가능한 운영비(보조금)는 시설 연간 200만원 이하로 조정 긴급?돌봄 시설 운영비 지원 ○ 긴급?돌봄 운영 시설의 경우 입소 인원에 따른 이용료 징수가 상시 운영 시설에 비해 불규칙한 점을 감안하여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별도 운영비 지급기준 마련 - ’22년 개소 시설 시범운영 결과를 반영하여 별도 방침 수립 1 인건비 지원 종사자 인건비 지원 ○ 상근인력 인건비 지원 - 지원대상 : 39개시설, 381명(※자부담 인력 제외) - 지원기준 : 2023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장 처우개선 지침 적용 ※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의 직원(시설장 포함)은 공개채용 원칙이며, 공개 채용 위반시 해당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시설 자부담 ○ 보조인력 인건비 지원 - 지원대상 : 39개시설, 39명(조리사 또는 조리원) - 지원기준 : 2023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침 적용 ? 2023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붙임 참고) 종사자 돌봄 부담 경감 ○ 종사자 추가 지원(간호사) - 지원기준 : 중증뇌병변장애인 전체 이용인의 90%이상 시설 - 지원대상 : 중증뇌병변장애인시설 ※ 이용인 10명당 1명 추가지원 ○ 대체인력 지원(소요예산 : 107,190천원) - 돌봄 인력 연가, 교육 참석, 경?조사, 장기근속 휴가, 병가 시 해당 시설에 대체인력 파견 업무공백 해소 ▶ 지원일수 : 1인 3일(※ ’23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지원사업(복지정책과)> 보건복지부 대체인력 서울시 대체인력 ? 수행기관 : 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 ※ 국고지원 생활시설, 아동복지시설, 노인양로시설 등 우선 지원 ? 지원사유 : 휴가, 교육, 경?조사, 병가, 출산 등의 경우 ? 지원일수 : 1인 1회 연속 7일원칙 ※ 부득이한 경우 최대 30일까지 인정 ? 소요예산 : 1,007,660천원 ? 수행기관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 지원사유 : 병가, 장기근속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단체연수 참가자 등 ? 지원일수 : 1인당 5일 또는 10일 지원 ※ 단, 병가의 경우 연60일까지 지원 ? 소요예산 : 450,000천원 종사자 채용 및 승급 관리 ○ 채용 기준 - 돌봄인력 종사자 공개채용 및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 채용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6조(사회복지사의 채용)] ? 단, 기 채용 종사자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는 경우 ’24년까지 유예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6조(사회복지사의 채용) ①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해당 법인 또는 시설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사회복지사로 채용하여야 한다. 2. 시설거주자의 생활지도업무 - 생활지도원 퇴직 시 해당 퇴직자 기준(호봉)이하인 종사자 채용 ※ ’21년 주 52시간제 교대인력 미채용 인력은 신규 5급5호봉이내 채용 현행 유지 ○ 승급 기준 - 현 시설 5년이상 재직(근속) 시 4급으로 승급(시설별 1명) 가능 ? 시설장이 내부 승급 규정에 따라 결정 ? 퇴사 후 재입사자의 5년 근속 기산일은 재입사일을 기준으로 함 - 예외 인정 요건 : 시설장 겸직(병설시설)으로 시설장이 상근하지 못하여 중간관리자가 필요한 시설은, 다음 각 항 중 1개를 만족하는 경우 4급 직급 운영 가능(시설당 1명) 수개의 장애인복지시설이 동일 또는 안전 건물에 위치하고 있으며, 설치자가 동일인(법인 또는 자연인)이고, 동일 시설장이 운영 중인 시설 ① 경력직 4급 공개채용(보조금 인력(수) 범위 내) ②‘동일 법인 내 장애인복지시설 5년 이상인자의 전보 발령 ※ ①과 ②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공개모집 원칙 및 예외요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 해당 직원 인건비는 자부담 2 운영비 지원 시설운영 지원 ○ 지원대상 : 39개소 시설(개소별 17,000천원/ 연) ○ 장애유형 : 시각1개소, 자폐1개소, 뇌병변2개소, 중복36개소(아동 1개소 포함) ○ 소요예산 : 금663,000천원 시설 지도 감독 및 점검 ○ 자치구 : 정기?수시 점검(연 2회 이상) - 시설 현장 확인을 통한 장애인 서비스 권장 수준 준수, 인권침해·사생활 보호·선택권 보장 등 시설 서비스 본질적인 사항 점검 - 예산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보조금·후원금 등의 회계 부정 등 점검 - 기타 반복 지적되는 사항에 대한 근절 주력 - 지도점검시 서울시 공익감사단 및 회계사 활용 ○ 서울시 : 비리 및 인권침해 발생 등의 경우 특별점검 3 기 타 이용장애인 지원 ○ 이용인 건강검진비 지원 - 대상자(연1회) : 39개소 시설 이용인 - 소요예산 : 금19,850천원(1인 50,000원) ○ 이용인 및 종사자 인권교육 실시 - 교육대상 : 장애인단기거주시설 40개소 종사자, 이용인 ※ 미지원 1개소 포함 - 교육시간 : 이용자(연1회 4시간) / 종사자(연2회 8시간) - 교육내용 ·이용인 : 이용자 인권 권리주장 방법, 인권침해시 대처요령, 이용자간 인권존중 및 직원 인권존중 등 ·종사자 : 시설이용자 인권딜레마 사례, 인권감수성, 인권의 가치, 도전적 행동지원 등 - 소요예산 : 4,200천원(시비 100%) 2023년 지원예산 : 20,118,579천원(시비 100%) ○ 인건비 19,273,339천원, 운영비 714,000천원, 기타 131,240천원 예산과목 세부내역 예산(천원) 합 계 20,118,579 사무관리비 계 4,200 종사자교육 4,200 민간위탁금 계 916,255 인건비 875,535 운영비 34,000 이용자 건강검진비 1,050 대체인력 인건비 5,67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계 19,198,124 인건비 18,397,804 운영비 680,000 이용자 건강검진비 18,800 대체인력 인건비 101,520 5 행정사항 보조금 지원 및 교부조건 ○ 지원방법 : 분기별 신청 ○ 지원절차 : 시(재배정) ⇒ 자치구(교부) ⇒ 시설 ○ 정산절차 : 정산 후 집행잔액 반납(시설 → 구 → 시) - 매월 시설 → 분기별 자치구 정산 → 시 최종 정산(’24.1월) ○ 보조금 관련 법규 및 지침과 보조금 교부 조건 준수 ○ 보조금 정산 : ’24년 1월말까지 정산 보고 후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자치구 협조사항 ○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지도 ?관리 감독 철저 - 지도?감독 및 지적사항 이행여부 확인 철저 - 지도?점검후 시로 결과보고(주요 사건?사고 발생시 동향보고 포함) - 코로나19 등 감염병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수시 점검 단기시설 협조사항 ○ 이용인 인권침해 종사자 인사조치 철저 - 근로계약서 작성 시 명시 - 피해자와 즉시 분리 및 직무배제(기간은 사안에 따라 시설에서 조정) ○ 시설 종사자 공개 채용 등 - 종사자 채용시 공개채용 등 관련 절차 준수 - 신규 채용시 자격증 보유자만 채용(「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6조) ·기존 종사자 중 자격증 없는 경우 ’24년까지 취득토록 관리 - 시설장 및 종사자의 복무(휴가, 외출 및 시간외근무 등) 준수 붙임 1. 2023년 단기거주시설 현황 2.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비(보조금) 세출예산 과목별 집행기준 3. 2023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고시문 1부 붙임 1 단기거주시설 현황 : 지원시설 39개소(시립2, 구립1, 법인36) (2023.1.19.기준, 단위:명) 연번 시설명 자치구 주 소 주유형 (성별) 운영 구분 설립주체 이용인 종사자 설치 신고일 정원 현원 남 여 정원 현원 계 427 406 264 142 381 384 1 라파엘의집 종로 (1) 종로구 필운대로2길 16 중복 (혼성) 365일 사회복지법인 하상복지재단 17 10 6 4 11 15 ’04.01.16. 2 군자작은예수의집 광진 (1) 광진구 자양로35길 7-7 중복 (여성) 365일 재단법인 작은예수수녀회 10 10   10 11 11 ’15.05.10. 3 하늘꿈터 동대문 (1) 동대문구 사가정로25길 29,4층 중복 (남성) 주중 대한예수교장로회 한국장로교복지재단 15 10 10   9 9 ’02.02.09. 4 시립)중랑행복누리 중랑 (1) 중랑구 겸재로61길 81 중복 (여성) 365일 사회복지법인 행복복지재단 10 10   10 11 10 ’11.09.01. 5 꿈손 강북 (4) 강북구 인수봉로61길 12-4 중복 (혼성) 주중 사회복지법인 서울카돌릭사회복지회 10 12 6 6 9 11 ’08.12.30. 6 프란치스코의집 강북구 노해로23길 88-18,1~2층 중복 (혼성) 주중 사단법인 스스로그리고 더불어 12 10 5 5 9 9 ’13.02.26. 7 한마음 강북구 삼양로119길 12 301호,401호 중복 (혼성) 주중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 10 10 7 3 9 9 ’03.01.02. 8 헬렌켈러의집 강북구 삼양로91가길 8, JS홈타운2동 302,401,402호 시각 (혼성) 365일 사회복지법인 서울카돌릭사회복지회 10 10 5 5 11 11 ’06.08.18. 9 도봉 도봉 (1) 도봉구 마들로 709 중복 (혼성) 주중 사단법인한국장애인부모회도봉노원지회 10 11 11   9 9 ’13.12.10. 10 동천휴 노원 (2) 노원구 노원로18길 41 중복 (혼성) 주중 사회복지법인 동천학원 10 11 11   9 9 ’02.05.01. 11 사랑샘 노원구 중계로 163, 1층 중복 (혼성) 주중 사회복지법인 천애원 10 10 8 2 9 9 ’00.02.24. 12 불광작은예수의집 은평 (2) 은평구 연서로37길 21-5 중복 (여성) 365일 재단법인 작은예수수녀회 12 10   10 11 11 ’10.09.09. 13 포도원복지센터 은평구 갈현로41길 48 중복 (여성) 365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10 12   12 11 11 ’10.12.27. 14 시립)서대문다솜센터 서대문 (2) 서대문구 증가로4길 58-16 중복 (여성) 주중 사회복지법인 한국재활재단 10 11   11 9 8 ’11.09.15. 15 서은 서대문구 가좌로 19, 402호 중복 (남성) 주중 사회복지법인 한국재활재단 10 10 10   9 9 ’02.03.20. 16 계명원 마포 (2) 마포구 동료로 55-10 자폐 (남성) 주중 사회복지법인 계명헌 10 10 10   9 10 ’10.03.02. 17 한벗둥지 마포구 월드컵북로12길 98 뇌병변 (남성) 365일 사회복지법인 한벗 10 11 11   11 11 ’06.10.31. 18 맑은샘 양천 (1) 양천구 신월로 192, 202호 중복 (혼성) 365일 사단법인 맑은샘 12 10 9 1 11 11 ’14.05.01. 19 강서희망의집 강서 (6) 강서구 강서로34길 36 중복 (혼성) 365일 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10 10 5 5 11 11 ’04.09.24. 20 늘푸른집 강서구 금낭화로26가길 130 중복 (남성) 주중 재단법인 천주의성요한수도회 10 10 10   9 9 ’13.04.03. 21 로뎀하우스 강서구 공항대로45가길 29, 경동미르웰한올림 102-201호 중복 (혼성) 365일 사단법인 KCU로뎀복지회 10 10 4 6 11 11 ’11.07.01. 22 선린원 강서구 까치산로22길 35-5 중복 (혼성) 365일 사단법인 국제기독교교회협의회 10 10 7 3 11 11 ’07.05.12. 23 성산푸른초장 강서구 양천로30길 14, 2층 중복 (혼성) 365일 사단법인 푸른초장복지 10 11 5 6 11 11 ’12.10.05. 24 우리집 강서구 양천로47길 70-6, 3층 중복 (혼성) 주중 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연합회 10 9 4 5 9 8 ’03.05.06. 25 라온채 구로 (2) 고척로12길 15-4 중복 (남성) 주중 사단법인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서울시구로구지부 10 10 10   9 9 ’18.10.02. 26 헬렌의집 구로구 구로중앙로27나길 18 중복 (여성) 365일 재단법인 성프란치스꼬수녀회 12 11   11 11 11 ’09.02.04. 27 금천 금천 (1) 금천구 시흥대로 182, 3층 중복 (남성) 주중 (격주) 사회복지법인 상금 10 10 10   9 9 ’02.07.22. 28 사랑 동작 (1) 동작구 남부순환로255길 8 중복 (남성) 주중 사회복지법인 사랑의복지재단 15 12 12   9 9 ’18.02.13. 29 다니엘 서초 (2)  서초구 헌릉로468길 21-16 중복 (남성) 주중 사회복지법인 다니엘 10 11 11   9 8 ’02.10.01. 30 신망애의집 서초구 남부순환로342길 56-58 중복 (남성) 365일 사회복지법인 서울카돌릭사회복지회 17 10 10   11 11 ’03.07.21. 31 구립)강남세움 강남 (2) 강남구 광평로60길 22 중복 (남성) 주중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 10 9 9   9 10 ’17.03.01. 32 성모자애미리암의집 강남구 헌릉로 757길 35 중복 (여성) 주중 사회복지법인 자애종합복지원 15 15   15 9 10 ’15.05.01. 33 위투게더 송파 (3) 송파구 성내천로239, 2층 중복 (남성) 주중 사단법인 행복한세상만들기 10 10 10   9 9 ’15.10.01. 34 해피하우스 송파구 오금로548, 2층 중복 (남성) 주중 사단법인 함께 10 10 10   9 9 ’18.02.23. 35 행복 송파구 성내천로271, 2층 중복 (남성) 주중 사단법인 사람과행복 10 10 10   9 9 ’10.04.01. 36 강동 강동 (4) 강동구 구천면로222, 2층 중복 (혼성) 주중 사회복지법인 동인복지재단 10 11 10 1 9 8 ’07.04.10. 37 센터봄 강동구 천호대로1210, 은선빌딩 4층 중복 (혼성) 주중 사단법인 한국자폐인사랑협회 10 9 3 6 9 9 ’12.06.29. 38 아이비 강동구 구천면로 39길 12, 3층~4층 중복 (남성) 주중 비법인사단 한국장애인부모회강동구지부 10 10 10 0 9 7 ’03.10.29. 39 한아름 강동구 고덕로 295-45 뇌병변 (혼성) 365일 사회복지법인 우성재단 10 10 5 5 11 12 ’22.10.19. ※ ’16년 이후 폐쇄?폐지 현황 : 용산구 라파엘의집(’16년), 서초구 사랑단기(’17년), 동작구 사랑단기(’18년), 강동구 성분도단기보호시설(’21년), 성북구 행복플러스, 종로 덕유린, 마포 맑음터(’22년) 미지원시설 현황 : 1개소(개인운영) (단위: 명) 자치구 시 설 명 주소 주유형 (성별) 운영 구분 설립주체 이용인 종사자 설치신고일 정원 현원 정원 현원 계 1개소 10 10 9 5 금천구 주사랑단기보호센터 금천구 독산로165-1 중복 (혼성) 365일 개인 10 10 9 5 2019.12.03. 붙임 2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비(보조금) 세출예산 과목별 집행 기준 과목 운영비(보조금) 사용 가능 여부 관 항 목 01 사무비 12 업무추진비 121 기관운영비 사용 불가 122 직책보조비 사용 불가 123 회의비 - 시설별 연간 100만원 범위 내 - 외부위원 회의수당 1인 회당 10만원 이내, 회의비 1인 회당 1만원 이내 ※ 회의수당은 시설 내부규정 제정 후 집행하며, 외부위원만 지급 가능 13 운영비 131 여비 사용 불가 132 수용비 및 수수료 사용 가능 - E/V(시설 설치·운영자 소유가 아닌 경우) 유지보수비 사용 가능 - 위·수탁 계약 관련 비용(인지대, 공증료, 이행보증보험료) 사용 불가 ※ 사용 가능 소모품 범위 주의(「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별표 2) 133 공공요금 사용 가능 134 제세공과금 사용 가능 ※ 서울시장애인소규모복지시설협회비 (연간 60만원 범위 내) 사용 가능 135 차량비 사용 가능 ※ 해당 시설 차량에 한함 136 기타운영비 사용 불가 02 재산조성비 21 시설비 211 시설비 사용 불가 212 자산취득비 사용 불가 - 단, 프로그램 운영에 직접 필요한 비품 중 단가 40만원 이하인 비품은, 연간 운영비(보조금) 연간 운영비(보조금) 10% 이내에서 구입 가능 ※ 컴퓨터 등 행정물품 사용 불가 213 시설장비 유지비 사용 불가 - 단, E/V(위·수탁 운영 등 시설 설치·운영자 소유) 유지보수비로 사용 가능 - 단, 필수 비품(컴퓨터,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보일러, TV, 전기밥솥)의 부품 수리 가능 03 사업비 31 운영비 311 생계비 - 생계비(특별급식비 포함) 이용자 1인당 연간 40만원 범위 내 운영비(보조금) 사용 가능 318 특별급식비 312 수용기관 경비 사용 가능 313 피복비 사용 불가 314 의료비 사용 가능(진통제 등 기본적인 의약품) 315 장의비 사용 불가 316 직업재활비 사용 불가 317 자활사업비 사용 불가 319 연료비 사용 가능 32 교육비 321 수업료 사용 불가 322 학용품비 사용 불가 323 도서구입비 사용 불가 324 교통비 사용 불가 325 급식비 사용 불가 326 학습지원비 사용 불가 327 수학여행비 사용 불가 328 교복비 사용 불가 329 이미용비 사용 불가 330 기타교육비 사용 불가 33 ○○사업비 331 · ○○사업비 · 사용 가능 04 전출금 41 전출금 411 법인회계 전출금 사용 불가 05 과년도지출 51 과년도지출 511 과년도지출 사용 불가 06 61 부채상환금 611 원금상환금 사용 불가 612 이자지불금 사용 불가 07 잡지출 71 잡지출 711 잡지출 사용 불가 08 예비비 및 기타 81 예비비 및 기타 811 예비비 사용 불가 812 반환금 - 당해 연도 보조금으로 이전 연도 보조금 반환 불가 붙임 3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390호 2023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고시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라 2023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같은 조례 제7조 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9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명 칭 : 2023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고시 2. 결정 근거 :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 3. 수립 목적 ? 서울 지역 특성을 고려한 생활임금 도입을 통해 시민이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하도록 최소한의 임금 수준을 보장하고자 함 4. 적용 기간 : 2023. 1. 1. ~ 2023. 12. 31. 5. 주요 내용 ? 생활임금 수준 : 시급11,157원 / 월급2,331,813원 ※ 생활임금의 적용은 근로기준법상 법정 통상임금임 ? 생활임금 적용대상 범위 서울특별시에 직접 채용된 노동자 및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자 ※ 공공근로 등 국비보조 사업은 적용 제외 서울특별시 투자, 출자·출연기관에 직접 채용된 노동자 및 자회사 노동자 서울시로부터 위탁 사무 수행을 위해 직접 채용된 노동자 ※ 수익창출형, 시비 일부지원 민간위탁사업은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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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 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150 생산일자 2023-02-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승현 (02-2133-7948) 관리번호 D0000047342349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거주시설관리 > 장애인단기거주시설운영및기능보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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