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소방관이다!" 도 봉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금지 적색 노면표시 설치 요청 건에 대한 답변 안녕하십니까? 도봉소방서 재난관리과 대응총괄팀입니다. 먼저, 소방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해등로 305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금지 노면표시 설치 요청"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언급하신 소화전 주변 주·정차 금지 적색 노면 표시는 도색 벗겨짐 등 도시미관의 저해요인 및 또 다른 안전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시설일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방서에서는 소화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및 조사 등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 매년 소화전 도색이 벗겨지거나 바래진 소화전들을 대상으로 도색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또한 야간 시인성 확보를 위한 야광 반사판을 점차적으로 설치를 늘려가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불편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도봉소방서 재난관리과 대응총괄팀(02-6891-8043) 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담당자 최대룡 대응총괄팀장 강미행 재난관리과장 02/06 손동주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704 ( 2023. 2. 6.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 http://fire.seoul.go.kr 전화 02-6981-8043 /전송 02-2187-8272 / 20190712100075@seoul.go.kr / 부분공개(6)
27796048
20230208114508
본청
재난관리과-704
D000004732472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