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급량비 집행시 유의사항 알림

"우리는 소방관이다!" 도 봉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급량비 집행시 유의사항 알림 1. 관련근거 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정안전부 훈령 제266호,'23.1.1.시행) 제13조(세출예산 집행 기준) 나. 市재무과-4242(2023.1.27.)호 "급량비 집행시 유의사항 재안내" 2.「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별표 2.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급량비 지출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각 부서에서는 급량비 집행시 관련 규정 준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급량비 관련 주요 규정 〉 ◇ 1인당 1식 급식단가는 8,000원 이내에서 집행한다. ◇ 급량비의 집행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제로페이biz, 현금영수증카드 결제 후 현금지출증빙 영수증 발급받아 5일 이내 해당 사업자 계좌로 입금) 중에서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좌이체해야 한다. 이 경우, 반드시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급식을 제공받는 공무원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서는 안 된다.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정규근무시간 개시 최소 1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종료 후 최소 1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최소 1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 - 급식제공 대상자에게 급식을 제공할 때에는 실제 근무를 하였는지 객관적인 사실(초과근무실적, 출퇴근 인증내역, PC접속기록, 문서 생산내역 등)을 확인 후 집행해야 한다. 붙임 급량비 관련 규정 2부. 끝. 소 방 행 정 과 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 예방과장, 현장대응단장, 도봉119안전센터장, 창동119안전센터장, 쌍문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정미 장비회계팀장 조육훈 소방행정과장 02/06 서정호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094 ( 2023. 2. 6.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도봉소방서 / http://fire.seoul.go.kr 전화 02-6981-8064 /전송 02-3706-1449 / dalkijm@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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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량비 집행시 유의사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봉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094 생산일자 2023-02-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정미 (02-6981-8064) 관리번호 D000004732843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