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급량비 집행시 유의사항 재안내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급량비 집행시 유의사항 재안내 1.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정안전부 훈령 제266호,'23.1.1.시행) 제13조(세출예산 집행 기준) 및 재무과-4245(2023.1.27.) 와 관련입니다. 2.「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별표 2.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급량비 지출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각 부서에서는 급량비 집행시 관련 규정 준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급량비 관련 주요 규정 〉 ◇ 1인당 1식 급식단가는 8,000원 이내에서 집행한다. ◇ 급량비의 집행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제로페이biz, 현금영수증카드 결제 후 현금지출증빙 영수증 발급받아 5일 이내 해당 사업자 계좌로 입금) 중에서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좌이체해야 한다. 이 경우, 반드시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급식을 제공받는 공무원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서는 안 된다.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정규근무시간 개시 최소 1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종료 후 최소 1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최소 1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 - 급식제공 대상자에게 급식을 제공할 때에는 실제 근무를 하였는지 객관적인 사실(초과근무실적, 출퇴근 인증내역, PC접속기록, 문서 생산내역 등)을 확인 후 집행해야 한다. 붙임 1. 급량비 집행시 유의사항 재안내[재무과] 1부. 2. 급량비 관련 규정 1부. 3.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기준(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1부. 끝. 의 정 담 당 관 수신자 시의회(상임위원회12), 의회사무처(실, 관, 위원실12), 인사담당관, 법제담당관, 재정분석담당관, 정책지원담당관 주무관 송은석 의정총괄팀장 정형석 의정담당관 01/31 서인석 협조자 시행 의정담당관-1170 ( 2023. 1. 31. ) 접수 ( ) 우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5, 서울시의회본관 / http://smc.seoul.kr 전화 02-2180-7797 /전송 02-2180-7838 / rotysong@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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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량비 집행시 유의사항 재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문서번호 의정담당관-1170 생산일자 2023-01-3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송은석 (02-2180-7797) 관리번호 D000004728000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