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농안법 위반 중도매인 행정처분 정정 알림(노량진_'22년 4분기 실적미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농안법 위반 중도매인 행정처분 정정 알림(노량진_'22년 4분기 실적미달) 1. 농수산유통담당관-1777(2023.2.6.)호와 관련입니다. 2. 노량진 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 중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최저거래금액)에 따른 분기별 최저거래 기준 미달자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정정내용 : 최저거래금액 기준미달 처분 업체 정정('22.4분기) - 나. 정정사유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수협노량진수산주식회사 대표이사, 행정처분 중도매인업체 귀중( ) 주무관 정다운 도매시장관리팀장 천소영 농수산유통담당관 02/06 정덕영 협조자 시행 농수산유통담당관-1827 ( 2023. 2. 6.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7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468 /전송 02-768-8945 / agri2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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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안법 위반 중도매인 행정처분 정정 알림(노량진_'22년 4분기 실적미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농수산유통담당관
문서번호 농수산유통담당관-1827 생산일자 2023-02-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다운 (02-2133-4468) 관리번호 D0000047326454
분류정보 경제 > 농산물 > 농산물유통관리 > 농산물도매시장관리 > 농수산물도매시장등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