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문서번호 감사담당관-2298 결재일자 2023. 2.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2팀장 감사담당관 김태화 이환봉 02/06 김현중 협조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2023. 2. 감 사 위 원 회 (감사담당관)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평가개요 □ 대 상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 ○ Ⅱ 주요내용 ○ - ? ○ - - - - 구분 프로그램 ○ - Ⅲ 평가대상 여부 검토 : ○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설물 사용에 대한 이용료 징수범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용자들이 부담하는 비용이 다른 법령 등의 준수부담과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고 합리적 수준인지 여부에 대해 "평가대상"임 ※ 평가 제외 대상 :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전체를 평가 대상으로 하되 부패유발요인과 관련이 없는 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사항(2022 부패영향평가지침, 국민권익위원회) ○ 평가방법 - 평가기준별 체크리스트에 따라 준수(3), 집행(3), 행정절차(3), 부패통제(3) 등 4개분야 12개 평가기준의 각 세부확인사항 검토 Ⅳ 평가결과 및 조치 □ 평가결과 : ○ □ 조치사항 ○ 부패영향평가 의뢰부서에 통보 붙임 1. 평가기준별 체크리스트 검토결과 1부. 2.일부개정 계획 1부. 3. 입법안(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1부. 끝.
27794022
20230207061508
본청
감사담당관-2298
D0000047328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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