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난부조금 지급결정 알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재난부조금 지급결정 알림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에 의거하여 재난부조금을 지급결정하고 그 내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지급결정 내역 가. 성 명 : 나. 소속/직급 : 다. 피해사실 : - 라. 지급금액 : - 산출내역 : ※ 아래 지급기준액 참고 2. 지급기한: '23. 2. 10.(금) 3. 지급방법 :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품의 후 개인계좌 입금 < 참고 : 재난부조금 지급기준액> 피해정도 지급기준액 주택이 완전 소실, 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의 3.9배 주택의 1/2이상 소실, 유실 또는 파괴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의 2.6배 주택의 1/3이상 소실, 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의 1.3배 ※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 5,390,000원 붙임 청구서 및 기타증빙서류(별도발송).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 주무관 고나현 후생팀장 代오정은 인력개발과장 02/06 김형태 협조자 시행 인력개발과-2464 ( 2023. 2. 6.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72 /전송 02-768-8963 / nahyeo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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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재난부조금 지급결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력개발과
문서번호 인력개발과-2464 생산일자 2023-02-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고나현 (02-2133-5772) 관리번호 D000004732520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공무원후생복지지원 > 재해보상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