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의사상자 등 지원추진계획 알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 의사상자 등 지원추진계획 알림 2023년 의사상자 등 지원추진계획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3년 의사상자 등 지원추진계획」 주요내용 ○ 지급대상 : 보건복지부(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인정된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본인 ※ 의사상자 인정절차(보건복지부)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가족 포함) → 주소지 또는 구조행위 관할 구청장에게 신청 / 관할 구청장 직권청구 가능 → 서울시 → 보건복지부(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의사상자 인정여부 결정 의사자 유족, 의상자 (또는 그 가족) ? 자치구 (직권청구 가능) ? 서울시 ?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 의사상자 인정신청 인정여부 결정청구 인정여부 결정청구 의사상자 인정여부 결정 ○ 지급금액 : 의사자(3천만원), 의상자(1급 1,500만원 ~ 9급 50만원) (단위 : 천원) 부상등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급액 15,000 12,500 10,000 7,500 5,000 3,000 1,000 750 500 붙임 1. 2023년 의사상자 등 지원 추진계획 1부. 2. 기념표석 설치사례 1부. 3. 의사상자 등 주요지원제도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의사상자 지원 담당부서 주무관 김미영 보훈복지팀장 이윤식 복지정책과장 02/06 하영태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3047 ( 2023. 2. 6.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9층 (서소문동)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 /전송 02-768-8807 / miyoung020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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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2023년 의사상자 등 지원 추진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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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기념표석 설치사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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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2023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안내(보건복지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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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3년 의사상자 등 지원추진계획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3047 생산일자 2023-02-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미영 (02-2133) 관리번호 D0000047325696
분류정보 복지 > 부랑인의사상자지원 > 의사상자지원 > 의사상자구호 > 의사상자지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