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의사상자 등 지원 추진계획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898 결재일자 2023. 2. 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훈복지팀장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이윤식 02/03 하영태 2023년 의사상자 등 지원 추진계획 2023. 02.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2023년 의사상자 등 지원 추진계획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자 의사상자 등을 지원하고자 함 Ⅰ 지 원 근 거 ㅇ「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시행령 등 ㅇ「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및 시행규칙(’11년 조례제정) Ⅱ 추 진 실 적 □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지급 : 161명, 2,954백만원(누계) 연 도 총 계 의사자 의상자 건수 금액(천원) 건수 금액(천원) 건수 금액(천원) 계 161 2,953,750 90 2,700,000 71 253,750 2022년 5 9,750 - - 5 9,750 2021년 4 90,750 3 90,000 1 750 2020년 3 31,000 1 30,000 2 1,000 2019년 3 45,750 1 30,000 2 15,750 2018년 1 30,000 1 30,000 - - 2017년 5 68,500 2 60,000 3 8,500 2016년 6 123,500 4 120,000 2 3,500 2015년 6 160,000 5 150,000 1 10,000 2014년 55 1,094,750 35 1,050,000 20 44,750 2013년 73 1,299,750 38 1,140,000 35 159,750 ※ ’13~’14년 실적 많은 사유 : ’12년 조례개정으로 ’13년부터 이전 의사상자에 소급지급 □ 의사자 기념표석 설치 : 14건 연 도 계 '97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22 인 원 14 2 3 - 2 - 3 2 1 - 1 - 자치구 14 성동,중구 중랑,광진,성북 - 송파, 노원 - 영등포(2), 중랑 마포, 강남 서초 - 은평 - Ⅲ 지 원 내 용 □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지급(조례 제5조, 시행규칙 제2조·제3조) ㅇ 지급대상 : 보건복지부(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인정된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본인 ※ 의사상자 인정절차(보건복지부)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가족 포함) → 주소지 또는 구조행위 관할 구청장에게 신청 / 관할 구청장 직권청구 가능 → 서울시 → 보건복지부(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의사상자 인정여부 결정 의사자 유족, 의상자 (또는 그 가족) ? 자치구 (직권청구 가능) ? 서울시 ?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 의사상자 인정신청 인정여부 결정청구 인정여부 결정청구 의사상자 인정여부 결정 ㅇ 지급순위 - 의사자 : 유족(순위 :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조부모, 5. 형제자매) - 의상자 : 본인(사망시 의사자 유족 순위와 동일) ※ 같은 순위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 ? 공동신청 : 특별위로금을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지급 ? 단독신청 : 특별위로금 포기서(붙임 2) 제출 후 신청인에게 전액 지급 ㅇ 지급금액 : 의사자(3천만원), 의상자(1급 1,500만원 ~ 9급 50만원) <의상자 등급별 특별위로금 지급금액> (단위 : 천원) 부상등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급액 15,000 12,500 10,000 7,500 5,000 3,000 1,000 750 500 ㅇ 지급방법 :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본인 신청에 의거 신청인 계좌에 지급 ※ 부득이한 경우 신청에 의해 현금 지급 가능 : 현금수령증(붙임 3) ㅇ 지급절차 주소지 관할구청 ? 신청서 등 제출 市 (복지정책과) ? 예산 재배정 주소지 관할구청 ① 특별위로금 신청대상 알림 ② 신청서 접수 ① 검토 및 신청자료 확인 ② 지급 결정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 ㅇ 소요예산 : 75,000천원 - 산출근거 : 30,000천원(의사자) × 2명 = 60,000천원 15,000천원(의상자 1급) × 1명 = 15,000천원 ※ 당해 편성인원보다 의사상자 인정인원이 많을 경우 ‘보훈대상자 등 지원’의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특별위로금 지급 예정 □ 의사자 기념표석 설치지원(조례 제4조) ㅇ 설치대상 : 서울 지역에서 발생한 의사자 중 유족이 기념표석 설치 요구시 ㅇ 설치장소 : 의행이 일어났던 사고 장소에 설치 원칙 - 사고현장이 도로·하천 등으로써 현장여건(교통장애, 미관저해 등)상 표석설치가 어려운 경우, 의행장소 인근 적정장소를 물색 후 설치 ㅇ 문안 및 형태 - 문 안 : 의행장소, 인적사항, 사건경위, 의행내용 등 기록 - 형 태 : 주변 경관과의 조화 등 미관 고려하여 제작 ※ 전문업체의 디자인 설계 및 관계 전문가 자문 ㅇ 기념표석 사후관리 - 기념표석 설치 장소 관할 자치구에서 책임관리(주변 청소, 적치물 제거 등) ㅇ 소요예산 : 7,000천원 - 현장조사 및 문안제작(사무관리비) : 1,000천원 - 기념표석 설치 및 보수(시설비) : 6,000천원 □ 의사상자 시장 표창수여(조례 제6조제2항 - ’18년 신설) ㅇ 서울시민상 수상 현황(6명) : 의사자 3, 의상자 3 표창대상자 선 정 ? 자체공적 심의회 심의·의결 ? 市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 표창수여 ? 표창수상자 市홈페이지게재 유가족과 협의 등 복지정책과 자치행정과 복지정책과 자치행정과 ㅇ 추진절차 Ⅳ 행 정 사 항 □ 각 자치구 보훈관련 부서 ㅇ 특별위로금 신청시 의사상자 유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안내 및 접수 실시 ㅇ 기념표석 사후 관리(주변 환경 정비, 정기적인 보존 관리 등) 붙임 1. 특별위로금 지급신청서 1부. 2. 특별위로금 포기서 1부. 3. 특별위로금 현금수령증 1부. 4. 서울시 의사자 기념표석 설치 현황 1부. 5. 기념표석 설치 사례 1부. 6. 2023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안내(보건복지부) 1부. 끝. 참고자료 최근 3년간 서울시 의사상자 현황 연도 구분 성명 자치구 심의결정일 구제행위내용 붙 임 1 (앞쪽) 특별위로금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30 일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 의사상자와의 관계 의사상자 관련내용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소 발생일시 발생장소 사고요지 상해정도 구조대상자와의 관계 사고처리 경찰관서 (담당경찰관: ) (연락처: ) 위 사고와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따라 이미 지급받았거나 지급신청한 사실 기재 내 용 (적용된 다른 조례) 금 액 지급일자 지급자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특별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 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 수 료 없 음 신청인이 의사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으로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2. 주민등록표 등본 3. 신청서 내용의 적정여부 등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자 치 구 (주소지 또는 구조행위 관할) 서울특별시 지급신청서 신 청 접수 및 사실관계확인 접수 통 지 통 보 검토 및 자료확인 결정 및 지급 붙 임 2 특별위로금 포기서 본인은 故 님의 로서 아래 특별위로금에 대한 일체의 수령을 포기하고 아래 신청자에게 전액 지급되는 것에 동의하며, 향후 본 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날인하고 인감을 첨부합니다. 특별위로금 : 금 원(한글로 기재) 상기 특별위로금의 신청자(전액 수령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의사(상)자와의 관계 : 년 월 일 수령 포기자 성 명 의사(상)자와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주소 인감날인 붙 임 3 보관용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현금 수령증 수령자 인적사항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수령일자 및 수령액 급여 내용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수령일자 20 . . . 수령액 (원) 본인은 상기 급여를 상기와 같이 현금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수 령 자 : (서명 또는 인) 절 취 선 교부용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현금 수령증 수령자 인적사항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수령일자 및 수령액 급여 내용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수령일자 20 . . . 수령액 (원) 본인은 상기 급여를 상기와 같이 현금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수 령 자 : (서명 또는 인) 붙 임 4 의사자 기념표석 설치 현황 연번 의사자 성 명 의사자 지정일자 설치일 설 치 지 자치구명 의행내용(설치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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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기념표석 설치사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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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6)2023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안내(보건복지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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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3년 의사상자 등 지원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898 생산일자 2023-02-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미영 (02-2133) 관리번호 D0000047310564
분류정보 복지 > 부랑인의사상자지원 > 의사상자지원 > 의사상자구호 > 의사상자지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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