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급량비 집행시 유의사항 재안내(이첩 알림)

서 울 특 별 시 수신 운영2과장 (경유) 제목 급량비 집행시 유의사항 재안내(이첩 알림) 1.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정안전부 훈령 제266호,'23.1.1.시행) 제13조(세출예산 집행 기준)와 관련입니다. 2.「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별표 2.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급량비 지출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각 부서에서는 급량비 집행시 관련 규정 준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급량비 관련 주요 규정 〉 ◇ 1인당 에서 집행한다. ◇ 급량비의 집행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제로페이biz, 현금영수증카드 결제 후 현금지출증빙 영수증 발급받아 5일 이내 해당 사업자 계좌로 입금) 중에서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좌이체해야 한다. 이 경우, 반드시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급식을 제공받는 공무원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서는 안 된다.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정규근무시간 개시 최소 1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종료 후 최소 1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최소 1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 - 급식제공 대상자에게 급식을 제공할 때에는 실제 근무를 하였는지 해야 한다. 붙임 1. 급량비 관련 규정 1부 2.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기준 1부. 끝. 운 영 1 과 장 주임 진승희 팀장 조민정 운영1과장 전결 02/06 설수호 협조자 시행 운영1과-1153 ( 2023. 2. 6.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20나길 16 / http://fire.seoul.go.kr 전화 02-883-8119 /전송 02-877-4119 / 20030103@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급량비 집행시 유의사항 재안내(이첩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안전체험관 운영1과
문서번호 운영1과-1153 생산일자 2023-02-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진승희 (02-883-8119) 관리번호 D000004732568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