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답변(서울형 긴급복지)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안심돌봄복지과입니다.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시행하는 제도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시행하는 국가형 긴급복지를 보완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을 벗어나는 것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타 법률 지원 우선 원칙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해 긴급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긴급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타 복지제도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지원한다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긴급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서울시는 긴급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위기상황에 처하여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긴급복지지원사업 외의 다른 법률에 의한 지원 또는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를 통한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선생님의 상황에 대해서는 동대문구청 또는 관할 동주민센터에 문의하셔서 종합적인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질의사항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관 최지은 복지공동체팀장 안재동 안심돌봄복지과장 02/03 代박진용 협조자 시행 안심돌봄복지과-2310 ( 2023. 2. 3.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393 /전송 02-2133-0719 / 049eun@seoul.go.kr / 부분공개(6)
27786088
2023020706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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