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답변(서울형 긴급복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답변(서울형 긴급복지)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지역돌봄복지과입니다.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선생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시행하는 제도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시행하는 국가형 긴급복지를 보완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을 벗어나는 것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형 긴급복지 의료지원 지원금액 및 범위는 가구당 연 100만 원 이내에서 동·구 사례회의를 통해 결정하며, 지원범위 세부사항 및 지원절차 등은 국가형 긴급복지 지침(보건복지부)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국가형 긴급복지 지침에 따르면, 긴급복지 지원 요청자 중 사보험 가입자의 경우 구청장은 의료비에서 해당 보험사로부터 수령 또는 수령할 보험금액을 차감하여 의료기관 등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보험금이 지급될 것이 예상됨에도 실제 지급될 보험금액을 알 수 없어 보험금액을 차감한 의료비를 지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의료지원대상자가 의료기관에 의료비를 우선 납부하고, 보험금 수령 이후 그 차액을 대상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도 검토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대상자가 의료기관에 의료비를 우선 지불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의료비를 지원하되, 추후 의료지원대상자가 보험금을 수령받은 이후 이미 지원한 의료비 중 보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청에 반납하는 방법도 검토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지침을 참고하였을 때 보험금 수령 여부 및 의료비 지불능력 등 선생님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하여 관할 구청·동주민센터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선생님의 요청사항을 강동구청에 전달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세부 사항은 강동구청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지역돌봄복지과 정원준 주무관(전화: 02-2133-7393, e-mail: jungwj201@seoul.go.kr)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정원준 복지공동체팀장 안재동 지역돌봄복지과장 08/17 代박진용 협조자 시행 지역돌봄복지과-28462 ( 2022.08.1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s://seoul.go.kr 전화 02-2133-7393 /전송 02-768-8870 / jungwj20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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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답변(서울형 긴급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지역돌봄복지과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28462 생산일자 2022-08-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원준 (02-2133-7393) 관리번호 D0000046021798
분류정보 복지 > 생활보호대상자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관리 > 서울형긴급복지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