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도 일상경비 교부범위 결정계획

문서번호 행정관리팀-1346 결재일자 2023. 2. 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광암아리수정수센터소장 직무대리 김애련 김경화 02/03 강승곤 협 조 정수시설과장 이재복 정수과장 조우현 주무관 이동유 2023년도 일상경비 교부범위 결정계획 2023. 2. 광암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도 일상경비 교부범위 결정계획 부서운영을 위해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일상경비의 교부범위를 결정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1 현황 및 개요 근 거 ㅇ 지방회계법 제34조(관서의 일상경비 등의 지급) ㅇ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8조(일상경비 등의 범위) ㅇ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48조(일상경비 등 교부범위 결정) ㅇ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31조(일상경비의 지급 등) ㅇ「2023년도 일상경비 교부범위 결정계획」(재무회계과-1353, 2023.1.31) 목 적 ㅇ 일상경비란 실·과 단위 등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관서운영 경비임. ㅇ 지출원이 출납원에게 미리 자금을 교부해 지출할 수 있도록 교부 대상 (예산과목) 및 교부한도(1회 교부한도액)를 결정함. 2022년 교부현황 ○ 총 교부건수는 138건, 교부액은 86백만원 (단위 : 건, 백만원, %) 구분 교부건수 교 부 액 (A) 집 행 액 (B) 반 납 액 (C=A-B) 반 납 률 (C/A100) 2022년 138 86 86 0 0 2 교부 계획 2022년도 일상경비 교부범위 ○ 예산과목 및 1회 교부 한도액 : 각 1,000만원 예산과목 1회 교부한도액 목 세목 201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행사운영비/지급수수료 교육훈련비/임차료/공공요금및제세/차량선박비 1,000만원 202 여비 국내여비/월액여비/공무원교육여비 203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정원가산/시책추진/부서운영업무추진비 □ 예산과목별 교부범위 일반운영비 ㅇ 사무관리비 : 일반수용비, 위원회 등 운영수당, 급량비 등 부서 운영을 위해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ㅇ 공공운영비 : 청사시설 유지·관리 용도의 소규모 수선비 등 ※ 연간단가계약 등을 통해 예산 절감이 가능한 성격의 경비는 지출원이 집행 ㅇ 행사운영비 : 행사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강사료, 공무원 식비 등 ㅇ 지급수수료 : 검정료, 운송대, 통역비, 원고료 등 각종 수수료 ㅇ 교육훈련비 : 위탁교육비 ㅇ 임 차 료 : 임대차 계약에 의한 물품, 차량 등의 임차료 ㅇ 공공요금 및 제세 : 해당 부서 납부용 공공요금 성격의 경비 ㅇ 차량선박비 : 관용차량 유류대, 차량 정비·유지비, 차량 소모품비 등 여 비 ㅇ 국내여비 및 월액여비 : 관내·외 출장여비 및 월중 상시 출장여비 ㅇ 공무원 교육여비 :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훈련 여비 업무추진비 ㅇ 기관운영·시책추진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이 규정한 바에 따라 집행 ※ 개인적 용도 사용 금지 및 월정액 지급 금지 ㅇ 정원가산 : 체육대회, 생일기념품 등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 ㅇ 부서운영 : 통상적인 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업무추진 제잡비, 전체 직원의 사기양양 경비 등 3 행정사항 ㅇ 일상경비 교부범위·절차 준수하여 교부 신청 ㅇ 일상경비출납원은 관련 규정 및 ‘일상경비 집행실태 검사결과’를 숙지하여 목적에 맞게 집행 및 관리 -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관련 규정 숙지 ㅇ 과년도 일상경비 집행실태 검사대비 집행자료 보관 철저 ※ 붙임 : 일상경비 교부범위 관련 규정 1부. 끝. 붙 임 일상경비 교부범위 관련 규정 지방회계법 제34조(관서의 일상경비등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상경비 등을 그 성질상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무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4조제3항에 따른 일상경비등 출납원이 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출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금을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일상경비 등에 대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지출원이 제44조제3항에 따른 일상경비등 출납원에게 그 자금을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채 원리금의 지급 사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출원으로 하여금 그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④ 일상경비 등의 범위와 지급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8조(일상경비 등의 범위)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일상경비등 출납원(이하 “일상경비등 출납원”이라 한다)에게 자금을 지급하게 할 수 있는 일상경비 등(이하 “일상경비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비 2. 일반운영비 3. 지출원이 없는 관서의 경비 4. 장소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무소의 경비 5. 각 관서가 시행하는 공사ㆍ제조 또는 조림(造林)에 드는 경비 6. 많은 사람에게 소액을 직접 지급하는 경비 7. 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 8. 선박운항에 드는 경비 9. 지방채증권 또는 차입금의 원리금의 지급 10.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외에서 지급하는 경비 11. 공무원 및 그 밖의 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수ㆍ수당ㆍ정액의 복리후생비 12. 각종 수당ㆍ사례금 및 업무추진비 13. 각 관서에서 필요한 부식물의 매입경비 또는 공사ㆍ시험ㆍ검사에 필요한 재료의 구입비 14. 법 제48조에 따라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임명한 경우 그 공무원에게 교부하는 경비 15. 민간이전경비, 보상금, 용역비 및 물품구입비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교부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6호ㆍ제8호ㆍ제10호 및 제13호의 경비: 각각 1천만원 2. 제1항제5호의 경비: 2천만원 3. 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7호ㆍ제9호ㆍ제11호ㆍ제12호ㆍ제14호 및 제15호의 경비: 각각 필요금액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48조(일상경비등 교부범위 결정) ①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은 매년 초 일상경비 등 교부범위를 결정하여 일상경비등 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은 기관 내에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예산의 절감을 위하여 집행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상경비 등 교부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31조(일상경비의 지급등) ① 지방직영기업의 기업출납원은 다음 각호의 경비로서 그 성질상 현금지급을 하지 아니하면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금을 일상경비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1. 여비 2. 일반운영비 3. 지출원이 없는 부서의 경비 4. 장소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무소의 경비 5. 각 부서가 시행하는 공사ㆍ제조 또는 조림에 소요되는 경비 6. 다수인에게 소액을 직접 지급하는 경비 7. 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 8. 선박운항에 소요되는 경비 9. 지방채증권 또는 차입금의 원리금의 지급 10. 당해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외에서 지급하는 경비. 다만, 도의 경우에는 도청이 소재하는 시의 관할구역 밖에서 소요되는 운반경비를 포함한다. 11.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급여ㆍ상여금과 기타직에게 지급하는 보수ㆍ수당ㆍ정액수당 및 정액의 복리후생비 12. 각종 수당ㆍ사례금 및 업무추진비 13. 각 부서에서 필요한 부식물의 매입경비 또는 공사ㆍ시험ㆍ검사에 소요되는 재료의 구입비 ② 제1항 각호의 경비는 다음 금액을 초과하여 교부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7호ㆍ제9호ㆍ제11호 및 제12호의 경비는 교부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6호ㆍ제8호ㆍ제10호 및 제13호의 경우 : 1천만원 2. 삭제 3. 제1항제5호의 경우 : 2천만원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교부하여야 한다. 1. 부서의 일상경비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안에서 월 1회 교부 2. 수시로 교부하는 비용 : 소요금액을 예정하여 사무상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가능한 한 분할하여 교부 ④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상경비의 지급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할 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적으로 일상경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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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일상경비 교부범위 결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광암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팀
문서번호 행정관리팀-1346 생산일자 2023-02-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애련 (02-3146-5314) 관리번호 D000004731512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