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市 사업소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법정의무교육 안내 및 수료증 제출 협조 요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市 사업소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법정의무교육 안내 및 수료증 제출 협조 요청 1.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05호(「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서울시 중대산업재해 예방 종합계획, 21.12.29.)와 관련입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에 근거하여 23년 1월 인사발령으로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소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된 기관장(직무대리 포함)께서는 선임일로부터 3개월 내에 신규교육 6시간 이상(집체교육, 혼합교육)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3.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근거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됩니다. 4. 산업안전보건공단 직무교육센터(https://www.dutycenter.net/dutyedu)에서는 전문교육기관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신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소 중대재해담당자께서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장,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서울특별시난지물재생센터소장, 서울특별시 강서도로사업소장, 서울특별시 성동도로사업소장,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주무관 노명환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장수천 중대재해예방과장 02/03 代한명수 협조자 주무관 박희삼 주무관 오연용 시행 중대재해예방과-2286 ( 2023. 2. 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10 본관 10층(태평로 1가), 10층 중대재해예방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9564 /전송 02-2122-9666 / nmh83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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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사업소 기관장 교육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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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직무교육센터 교육신청 방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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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市 사업소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법정의무교육 안내 및 수료증 제출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중대재해예방과
문서번호 중대재해예방과-2286 생산일자 2023-02-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노명환 (02-2133-9564) 관리번호 D0000047312980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안전대책수립 > 중대산업재해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