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市 사업소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법정의무교육 안내 및 수료증 제출 협조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市 사업소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법정의무교육 안내 및 수료증 제출 협조 요청 1.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05호(「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서울시 중대산업재해 예방 종합계획, 21.12.29.)와 관련입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에 근거하여 하반기 인사발령으로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소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된 기관장(직무대리 포함)께서는 선임일로부터 3개월 내에 신규교육 6시간 이상(집체교육, 혼합교육)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3.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근거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됩니다. 4. 산업안전보건공단 직무교육센터(https://www.dutycenter.net/dutyedu)에서는 전문교육기관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신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소 중대 재해담당자께서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사01-42, 보건의료정책과장, 공공의료추진단장 주무관 노명환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조동호 중대재해예방과장 09/22 송준서 협조자 시행 중대재해예방과-1866 ( 2022.09.22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10 본관 10층(태평로 1가), 10층 중대재해예방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9564 /전송 02-2122-9666 / nmh83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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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사업소 기관장 교육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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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직무교육센터 교육신청 방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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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市 사업소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법정의무교육 안내 및 수료증 제출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중대재해예방과
문서번호 중대재해예방과-1866 생산일자 2022-09-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노명환 (02-2133-9564) 관리번호 D000004627052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