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강 북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관계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 결정 결의(호0클00) 1. 관련근거 가.예방과-727(2023.01.20.)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부 계획(호0클00)』 나.예방과-902(2023.1.31.)호 『과태료 부과 처분 결정(호0클00)』 2. 위와 관련, 관내 소방관계법령 위반대상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과태료처분 결정 결의하고자 합니다. 다. 위반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제1항 제3호 라. 위반내용 : 각 층 계단 비상구(방화문)에 도어스토퍼 설치 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 내역서 1부. 끝. 담당자 이기천 장비회계팀장 고주석 소방행정과장 최연웅 소방서장 02/03 양철근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118 ( 2023. 2. 3. ) 접수 ( ) 우 01193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1 소방행정과 장비회계팀 / https://fire.seoul.go.kr/gangbuk 전화 02-6946-0122 /전송 02-6946-0114 / skandi178@seoul.go.kr / 부분공개(6)
27776752
20230204062508
본청
소방행정과-1118
D00000473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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