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및 자진납부 안내_성북구 장위동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중부수도사업소 수신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및 자진납부 안내_성북구 장위동 1. 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객님이 관리하고 있는에 위치한 건물의 서울시 수도계량기를 무단철거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34조,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44조에 의거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3. 질서행위규제법 제1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사전통지하오니 위 사실 과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첨부한 서식을 활용하여 서면(우편 또는 FAX)으로 2023. 2. 10. (월)(도착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의견제출 기한내 첨부한 과태료 고지서를 자진납부 할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8조에 의거 100분의 20 범위내에서 감경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과태료 처분(예정) 사항 수도계량기 소재지 (고객번호) 처분 당사자 업종 구경 위반사항 ‘23.2.16.이후 예정과태료 23.2.15.까지 자진납부시 감경과태료 30 15 계량기 무단철거 300,000원 240,000원 ※ 문의 : 중부수도사업소 요금과 (☎ 02-3146-2091, FAX 02-3146-2139) 붙임 1. 과태료처분사전통지서 1부. 2. 의견 제출서 1부. 3. 과태료 부과고지서 1부(별도 송부). 끝. 중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신우철 요금과장 02/02 신종선 협조자 시행 요금과-2712 ( 2023. 2. 2. ) 접수 ( ) 우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장춘단로88 중부수도사업소 2층 요금과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2083 /전송 02-3146-2139 / sweetas@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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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69호 서식]의견 제출서.hwpx

    비공개 문서

  • [별지 제68호 서식]과태료처분사전통지서 (1)_R_30만원.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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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및 자진납부 안내_성북구 장위동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2712 생산일자 2023-02-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우철 (02-3146-2083) 관리번호 D0000047304933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수도조례관리 > 수도조례위반단속및과태료청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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